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공통 / 증권·선물)
(2011. 4. 11 제정)
(2011. 12. 30 개정)
법령 및 규정 등의 표기
정식 명칭

Manual 상 표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자격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약관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인수규정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표준안(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표준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금융위원회)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74조(기본원칙)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기타 참고 자료(금융투자협회)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기본원칙)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적용대상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하며,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지분 증권은 제외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파생상품 등(이하"지분증권 등")에만 적용한다.
1. 상장주식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협회의 프리보드시장 거래주식.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외 파생상품시장(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매매방법
원칙: 임직원 본인 실명으로 ⑴소속 금융투자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 ⑵금융투자상품별로 하나의 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한다.
예외: ⑴당사 외의 금융투자회사(이하 "타사"라 한다)에 ⑵금융투자상품별로 둘 이상의 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둘 이상의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①)
1. 소속회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 :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②, ①제1호)
1.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 계좌별 투자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계좌구분
투자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지분증권 등
지분증권 등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위탁계좌
주권
증권예탁증권
주식관련사채권(CB, BW, EB 등)
ELW, ELS 등
채권, 수익증권 등
선물옵션계좌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


① 주권과 ELW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② 주권과 채권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③ 선물ㆍ옵션거래를 위하여 위탁계좌 이외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①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종료 후 익월말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임직원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기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종료 후 익월말까지
1. 투자권유자문인력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3.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보고 방법
당사 계좌 : 별도의 보고가 필요 없다.
-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하에 임직원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등의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정기 점검하는 경우에 한한다.
타사 계좌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보고한다.
보고 사항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이상매매 보고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따른 제한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종목(예: 선물·옵션, 투자경고·정리매매종목 등) 또는 거래유형(예: 미수거래, 신용거래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적용사례 : 매매가능 금융투자상품의 항목 (AA증권 사례)

위탁계좌
선물옵션계좌
금융투자상품
- 주식(ETF 및 해외주식 포함)
- 채권(주식관련사채 포함)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증서
- 상장수익증권
- ELW
- 옵션
제한사항
- 증거금 100% 적용
(임직원 계좌개설시 자동으로 적용)
- 신용거래 불가
- 대출 불가

매매횟수 및 한도 등에 따른 제한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매매거래 규모가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 스스로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적용사례 (AA증권 사례)

위탁계좌
선물옵션계좌
회전율
없음
없음
투자금액
없음
없음
임직원의 업무에 따른 제한

제한근거
제한대상
제한사항
IB부서
인수규정
제9조④
IPO 인수회사의 임원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배정금지
RESEARCH부서
영업규정 제2-31조①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영업규정 제2-31조③
금융투자분석사
당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가능
 6. 관련문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의
회사의 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단기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억제·예방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 제172조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라도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있음
- 임원의 범위 : 등기임원(자본시장법 제9조②), 상법(제401조의2①)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및 사실상의 이사
- 직원의 범위 :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으로서
1. 직무가 중요정보와 관련이 있고,
2.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한 자
규제대상
규제행위 :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 장내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권리의 이전이 있는 실질적인 매매만을 규제
- 단기매매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범위 : 매도와 매수 시점에서 동종·이종인지 여부를 불문
규제시한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적용제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반효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및 반환요구 (☞ 자본시장법 제172조①②⑤)
-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당해 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하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이익을 취득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공시
-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당해 법인은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 및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7.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 증권저축계좌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까?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증권저축제도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는 공통적인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현행 자본시장법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양한 제한을 부과한 반면, 과거의 증권저축제도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원칙과 예외가 역전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증권저축계자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매수를 위한 한 개의 계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Q2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집합투자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신탁재산 운용업무 등)를 담당하는 단위조직(회사의 직제,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준법감시인이 적의 결정)의 직원과 이사회 참여, 사전 감사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 및 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Q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한 개의 회사에 개설된 한 개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Q4
위탁계좌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개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자본시장법상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서비스(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의미하며,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지만, 투자방식(위탁매매, 일임매매)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문회사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을 통해 투자종목 및 비중 등을 추천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좌가 위탁계좌와 서로 분리ㆍ독립되어 관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좌와 위탁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탁계좌를 보유중인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소속회사가 취급하는 그러한 방식의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이외에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통합관리되는 단일계좌 방식 포함)은 상시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5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타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❶타사에서 모집하는 ELS, ❷타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등)를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타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까?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와 같이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유형의 ELS나 랩어카운트를 타사에서만 취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속회사에서 원천적으로 ELS 등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타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6
다음의 각 사례에서 임직원이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이 ❶일단 타사에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계좌에 이체한 후에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❷타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계좌를 통하여 실제 매매거래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case 1] 타사에서 공모하는 청약을 위하여 타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이 입고되었습니다.
[case 2] 타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상속(증여)을 받았습니다.
[case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타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의 규정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사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매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7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투자회사의 주권과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3.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계좌개설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하지 않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50조(고객이익 우선)

제90조(정보제공시 준수사항)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준수사항)


기타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사 내부 정보 통신망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촉구
(''08.10.07)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11.2.24)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모범규준(''11.12.29 제정, ''12.4.1 시행)
 2. 업무관련 대외활동 (이하 "대외활동"이라 함) 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활동관련 내부기준의 제정(☞ 대외활동 모범규준 1.7)
- 회사는 대외활동의 종류, 허용범위,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외활동의 적용범위(☞ 대외활동 모범규준 1.2)
-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 외부의 기관 또는 정보전달 수단(매체) 등과 접촉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대외활동에 적용
1.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함)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대외활동 절차(☞ 대외활동 모범규준 1.3)
사전절차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외활동 심의항목
-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대외활동 준수사항
기본 준수사항(☞ 대외활동 모범규준 1.4)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금지사항(☞ 대외활동 모범규준 1.5)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4.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5.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6.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7.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8.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대외활동의 중단(☞ 대외활동 모범규준 1.6)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한다.
 3. 주요 활동별 추가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
기본 원칙(☞ 대외활동 모범규준 2.1)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적용 예시 (DD증권 사례)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시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언론매체 접촉활동
- 언론매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現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신문을 발행하는 자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기본 원칙(☞ 대외활동 모범규준 2.2)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홍보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한다.
- 회사(준법감시부서 등)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에 대하여 상기 기본 준수사항,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2.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적용 예시 (DD증권 사례)
- 언론기관 접촉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또는 기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접촉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언론기관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언론매체 접촉활동"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 될 수 있다.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전자통신수단 이용시"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전자통신수단 사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 원칙(☞ 대외활동 모범규준 2.3)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상기 기본 준수사항,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한다.
2.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 예시 (DD증권 사례)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영업규정 제2-25조제1호는 조사분석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과정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활동의 주체인 임직원은 소속회사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직원 개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Q2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임직원이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예: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신고하게 하여 준법감시인이 게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회사의 내부통제 하에 두거나 블로그 등의 내용에 소속회사 또는 개인연락처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따라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임직원의 외부 강연시 사전에 그 강연 내용 및 원고 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대외활동 모범규준 2.1



➤ 언론매체 접촉시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대외활동 모범규준 2.2



➤ 전자통신수단 이용시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대외활동 모범규준 2.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63조(목적 등)
(금융투자협회)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7조(법인영업)
기타 참고 자료(금융투자협회)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요약
조문
제공자
관련성
수령자 또는 제공자
§4-18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임직원포함)
투자매매ㆍ중개계약 체결
투자자
거래상대방
§4-61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집합투자증권 판매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4-62
집합투자증권 운용 ⇦
§4-76
투자일임업자
(임직원포함)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투자자
거래상대방
§4-92
신탁업자
(임직원포함)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 운용
수익자
거래상대방
 2. 재산상 이익의 정의 (☞ 영업규정 제2-6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공·수령절차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제공한도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초과 불가.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가 사전승인(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대체 가능)한 경우 초과 가능하다.
가치산정 방법(☞ 영업규정 제2-64조)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한다.
동일인 한도 산정 제외 대상(☞ 영업규정 제2-65조⑤⑥)
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2.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만을 적용
추첨등 방법에 따른 재산상이익 제공 제한(☞ 영업규정 제2-65조⑤ 단서)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⑤ --(중략)--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12.19)
파생상품에 대한 경품 한도 설정 및 FX마진거래, ELW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 금지
재산상 이익에서의 제외(☞ 영업규정 제2-63조②)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컴플라이언스부와 상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한도
1.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2.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수령한도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1회 ( )원, 연간 또는 동일회계연도 ( )원
기록관리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신용카드 모집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7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⑤제1호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금지
적용 예시
· A사 CMA 신용카드(연회비 : 1만5천원) → 제공한도 : 1,500원 이하
방카슈랑스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금지
적용 예시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 1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1만5천원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45만원일 경우 : 4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3만원
 4.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10.27)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2009.12.14)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ㆍ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09.10.27)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10.1.29)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제공 또는 수령의 결과가 불건전한 거래형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각 임직원은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품류
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경품류 종류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현상의 방법" : 추첨 또는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한 방법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경품제공 행위
-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류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예외사항
1.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로 인한 신상품발매행사시 3개월간 규정 미적용
2. 실전투자행위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대방 노고에 대한 보수로 인정되어 부당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6.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제공 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한 이익(☞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신설 2011.10.19))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특별이익으로 규정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주요 특별이익 제공 형태(☞ 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2011.10.19))
분류
주요 내용
1. 금품의 제공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2.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재화구매 등
3. 가입자 비용 대신 부담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은행의 여·수신금리 및 수수료(송금·환전) 우대는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 (예시 : 고객별 평가 등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만을 이유로 우대 조건 적용)
 7.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상대방
Q1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금융투자업자별로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의 상대방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규정상 명칭이 투자자로 되어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해당된다면, 형식적인 명칭 여하에 따라 규제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2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잠재적 고객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향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광의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거리 홍보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 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은행고객은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대출 등)의 대상고객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무(펀드매매)의 거래상대방이 될 수도 있으나, 제공 목적이 "투자매매·중개계약, 신탁계약 체결 등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금융투자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계약체결과 관련)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수령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Q6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해당합니다.
Q7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이익 제공이 재산상 이익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까?

기업금융업무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를 제외하고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규제의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8
선물옵션 시스템트레이딩을 하는 고객 중 일정한 금액을 약정한 일반 개인 고객에 대하여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대납한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이 아닌 경우
Q9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Q10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의 할인, 면제시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현재 위탁수수료 할인·면제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바, 동일선상에서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에 대한 할인, 면제는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11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이익액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 4만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2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Q13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경축 또는 조문 비용이라 할 것이나 광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돌, 상 이외에 "개업", "주주총회", "사무실 이전"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4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수수료 할인·면제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닌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형태로서, 경제적으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Q15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구입가격을 재산상 이익 가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16
물품을 구입시 구입비용과 배송하기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배송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영업규정 제2-64조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물품인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구입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비는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17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된 총 비용 중 1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18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비 등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북을 구입함에 있어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9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회사가 이익의 제공주체가 되어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익이 귀속하므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은 편익제공일에, 납입보험료는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에 각각 해당합니다.
Q20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됩니다. 제공금액, 제공일은 월할부금액과 월할부금 제공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21
동일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이익은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일 거래상대방이란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내 임직원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 기준입니까?

동일 법인내에서 개인별로 1회당 제공한도 및 연간한도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법인내 개인별 한도와 법인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인내 임직원 수만큼 동일 법인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22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Q23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은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데, 특정행위의 우열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선착순의 방법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인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연간 총한도 규제만 적용됩니다.
Q24
동일인 한도의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합니까?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ㆍ정오 등에 의해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은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상적·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설정된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회는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6조【현상의 정의】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Q25
다음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 규제를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제공 대상자 : 당사 CMA고객 대상(정상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
2. 제휴 서비스업체 :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업체
3. 제공서비스
①무료강좌 ②유료강좌 및 유료 콘텐츠 구매시 할인 혜택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이용고객수와 관련 없이 계약금액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려면 연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제휴서비스업체와 계약기간(통상 1년)이 종료되어야 1인당 재산상이익(계약금액 / 이용고객수)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재산상 이익 가치 산정시에도 무료강좌만 이용한 고객도 있고, 가입 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무료강좌와 유료강좌의 할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대비 정확한 1인당 가치 산정, 제공시점 산정 등이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거래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도 아니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므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및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 기준으로 총한도만 관리해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상기 이벤트는 CMA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업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중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현 규정상 상기 이벤트에 대하여 동일인 한도의 적용이 배제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1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계약금액을 이용고객수를 나누어서 확정하고 사후보고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벤트를 이용하는 형태는 다양하겠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무료강좌를 이용하거나 유료강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고 그 권리의 가치는 이용고객 모두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이용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계산할 실익은 미미해 보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Q26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수령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어떠한 한도를 설정할 것인지(1회, 연간 또는 총한도 등)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7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령한도의 경우 규정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비나 숙박비는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제외할 수 있는 취지로 마련하였으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Q28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업무 전산화면에서 위와 같은 보고의무사항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산상 기록된 데이터를 승인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까?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문서 결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Q29
의무 보고사항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관리해야 합니까?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보관·관리시면 됩니다.
Q30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87④/ §99④/ §109③, 금융투자업규정 §4-18/ §4-61/ §4-62/ §4-76/ §4-92 참조)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은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31
접대비 사용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를 초과했어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1인당 20만원 초과해서 접대하거나, 1인당 회계연도에 1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접대한 경우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입력과는 별개로 "별도양식"을 구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한도초과에 따른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 승인의 방법과 형식은 각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 상으로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절차가 함께 구비되어 있다면 입력과 승인·보고절차가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2
외국계 은행의 경우 지점장을 영업규정에서 언급된 대표이사와 유사하게 해석하여도 무방합니까?

지점장이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Q33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다목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4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가목에서는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35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금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①제7호 본문은 집합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bloomberg, check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현재도 이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36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영업규정 제2-68조①항제8호는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판매실적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면 금지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7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이를테면 해외골프 또는 1박2일 골프접대, 봉사료가 당일 접대비용의 20%를 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4조



➤ 동일인 1회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 초 과시
1. 초과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승인이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5조③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재산상 이익 총 제공 한도 대비 현 누적 제공액 체크
영업규정 제2-65조④



➤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7조①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보관 관리(5년)
영업규정 제2-67조②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8조



투자광고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11조(투자광고 포함사항)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34조(목적)
(금융투자협회)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제2-38조(금지행위)

제2-39조(홈쇼핑 광고)

제2-40조(준수사항)

제2-41조(운용실적 비교광고)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제2-44조(협회의 심사)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제2-50조(시정요구)

제2-51조(제재)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6조(투자광고 방법·절차)
기타 참고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광고 심사업무 매뉴얼 (2011.11.28)

투자광고 설명회 PT자료 (2011.8)

광고심사 사용자 매뉴얼 (2011.7)
(금융감독원)
공모증권 관련 투자광고 유의사항 안내 (2010.7.23)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
 2. 투자광고의 정의 및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광고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에 관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 관리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광고행위에 해당
투자광고의 범위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3. 투자광고의 의무표시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제외)의 의무표시사항(☞ 자본시장법 제57조②, 시행령 제60조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①, 영업규정 제2-37조, 영업규정 [별표9])
-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투자광고에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제외)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3. 투자에 따른 위험
4.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5.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①)】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 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의 의무표시사항
(☞ 자본시장법 제57조③, 시행령 제60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 영업규정 제2-37조②)
-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표시사항(집합투자증권)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4.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포함)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5. (4)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8.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등)
9. 환매수수료
10. 투자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 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11.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12. 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②)】
(1)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3)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9)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 영업규정 [별표9] :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투자광고의 내용
의무기재사항
1. 외화증권에 투자ㆍ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
3. 주식워런트증권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4. 시스템 트레이딩
○ 입력조건에 따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사실
5. 과세 관련사항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 소득공제의 기준과 과세율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개정 2011.8.19)
6.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7. 신용공여
○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8.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9. 파생상품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탁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10. 고위험 채권
○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지급이 원할하게 이루어 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 부채의 상환이 종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되는 등 별도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신설 2011.8.19)

○ PF ABCP는 차주 또는 시공사의 유동성 · 신용 악화, 매입보장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의무 면제ㆍ불이행으로 인한 차환 실패 등 사정 발생시 원리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협회의 요구사항 표시의무(☞ 영업규정 제2-37조④)
-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무 표시사항 적용제외(☞ 영업규정 제2-37조③)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

-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
*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내용이 포함된 라디오 광고의 경우, 원금손실위험 관련 문구를 반드시 기재(‘11.11.22 라디오 광고 위험고지 관련사항 안내)

- 다만, 위의 경우에도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표시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방법 (☞ 영업규정 제2-40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통사항
요건
· 기준일* 현재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 영업규정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특정일(이하 "기준일"로 표시) 기준으로 산정
수익률
·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 병기 가능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설정일/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수익률과 설정일/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도 추가하여 병기)
-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 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 표시방법
규모
·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수익률
·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 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의 수익률을 표시(年이율로 표시가능)
- TV,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등의 방송매체(「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 표시방법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건
·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기간말영업일"이라 표시) 기준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1.8.19)
수익률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표시
·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병기
※ 병기사항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간말영업일의 순자산총액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적립식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적립식수익률의 세전·세후의 여부
기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5. 투자광고시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의무(☞ 영업규정 제2-36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고지사항 표시방법(☞ 영업규정 제2-37조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자자가 위험고지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표시의 방법
공통사항
· 색상 : 바탕색과 구별되는 선명한 색상
· 글자크기 : A4 규격용지 기준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
- 다만,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함 (단서신설 2011.8.19)
영상매체
· 위험고지시간 : 1회당 총 투자광고 시간의 1/3 이상
※ 텔레비전 이용시 전체화면의 1/5 이상 면적에 표시
인터넷 배너
· 위험고지내용 3초 이상 표시
· 파생상품·ELW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특칙 : 5초 이상 표시
홈쇼핑광고(☞ 영업규정 제2-39조)
금융투자업자는 TV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제2-37조제5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환매청구방법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6. 투자광고의 금지행위 (☞ 영업규정 제2-38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율 또는 목표수익율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 제1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법 제47조(설명의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율, 수수료 등(이하 이 호에서 "수익율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13. 영업규정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5.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7. 투자광고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광고 심사절차
원칙적으로 사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금융투자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광고물 승인 절차 예시
부서별 담당자
광고시안 제작
[광고물 제작 Check-List] 작성
부서장
광고시안 검토
[광고물 제작 Check-List] 확인
부서별 담당자
준법감시인에게 심사의뢰
광고시안 및 [광고물 제작 Check-List] 첨부
준법감시인
광고시안 검토
검토의견 및 심사필번호 회신
부서별 담당자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반영
협회 광고심사 담당자에게 심사의뢰
협회 광고심사팀 담당자
(2003-9382~86)
광고시안 검토
검토의견 및 심사필번호 회신

부서별 담당자
협회 광고심사 담당자 검토의견 반영
심사필번호 표시 후 광고 시행
광고시안 편철보관
광고심사 유효기간 준수
준법감시인의 단독 승인만으로도 광고할 수 있는 경우 (☞ 영업규정 제2-42조)
1.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크기, 색상 또는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수익률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은 제외한다.
-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이하 이 장에서 "인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광고물 중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기반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자사 홈페이지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
6.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 방송
- 신문등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이하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 자사 홈페이지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8.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9.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10.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영업규정 제2-46조)
광고심사가 완료되어 심사필번호를 받은 이후에만 광고가 가능하며, 광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 광고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광고 포함 내용
유효기간
수익률을 포함하는 MMF광고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해당 금융투자회사 발간물 제외), 웹사이트(자사 홈페이지 제외)·전자우편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포함하는 펀드 광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그 밖의 수익률(단,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은 제외) 표시 광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수익률 기재가 없는 투자광고
1년
[시작기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
[완료기준]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사용예정일과 2-46조에서 정하는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투자광고 사용 가능(단, 수익률이 ±15%p 변동 전까지)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시황, 업황 등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치
-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법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변경이 없을 것
- 연장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광고의 경우, 협회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득한 후에 최초의 유효기간과 동일한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 가능
투자광고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영업일 전까지 영업규정 별지 제15호의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필 표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승인 광고건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신하여 최초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달은 사용 가능
심사필의 표시(☞ 영업규정 제2-47조)
임직원은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함
협회의 적격통보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20 . . ~ 20 . . )
준법감시인의 승인 투자광고
ㅇㅇ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20 . . ~ 20 . . )
다만, 라디오 등의 방송, 인터넷 배너, 돌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심사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투자광고 관련 위반행위시 처벌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①~④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금지사항 위반 시
- 제44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⑥ 투자광고 방법 및 절차 위반 시
- 제449조(과태료)①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투자광고 중요성의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위험 파생상품을 ''원금보장상품''으로 광고했다가 손실을 낸 금융기관에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OO은행은 파워인컴펀드를 홍보하면서 ''국공채 수준의 안정성'',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까지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등의 문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러한 홍보에 넘어간 약 2300여 명의 투자자들이 1700억 원 규모로 이 상품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파워인컴펀드의 수익률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OO파워인컴펀드 1호 수익률은 -45%, 2호의 수익률은 -80%의 손실을 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OO은행 측은 원금의 대부분이 손실된 2008년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이와 같은 손실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는 일부 고액투자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펀드환매를 권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 펀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김 모(54) 씨 등 6명이 OO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OO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OO은행 측이 펀드 가입일인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연 5%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배상을 받게 될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OO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컷뉴스 2009-06-23)
OO은행 파워인컴펀드 ''원금손실액 30%+이자'' 배상 판결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투자광고에 법상 의무표시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57조



➤ 투자광고에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57조



➤ 투자광고 이전에 준법감시인(필요시 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았는가?
영업규정
제2-42조



➤ 투자광고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투자광고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영업규정
제2-46조



➤ 투자광고 심사필의 표시가 형식에 맞는가?
영업규정
제2-47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가?(건전한 영업질서 저해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
자본시장법
제57조



➤ 투자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에 관련 법령, 협회 및 유관 기관의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가?
자본시장법
제57조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제도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전 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전 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표준안(금융투자협회)
전 지침


기타 참고 자료(금융정보분석원)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2009)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2010.7.29)
 2. 내부통제 구축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조)
회사는 경영진이 설계ㆍ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다)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해 설계ㆍ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조)
회사는 경영진에게 자금세탁방지등의 활동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ㆍ운영ㆍ평가
2.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3.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4.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5. 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등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조)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회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ㆍ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ㆍ보완
8.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ㆍ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9.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10.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ㆍ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보고대상
1) 의심스러운 거래라 함은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또는 ②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의미한다.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대상 구분
① 의무보고 대상
- 의심스러운 거래 중 금융거래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원화거래 1천만원,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는 미화 환산 5천불 상당액)
- 상기 규정 회피 목적의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거래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의한 공중협박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임의보고 대상
- 의심스러운 거래 중 금융거래액이 보고기준금액(분할거래의 경우는 합계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 가능
-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 가능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기준
1)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분할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 의무보고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나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 점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거래가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보완하여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이며, 금융기관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2) 다만, 다른 금융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2. 교육 및 연수
교육ㆍ연수 실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조, 제9조)
회사는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보고책임자는 이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ㆍ대상ㆍ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조)
직위, 담당 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각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 고객확인 및 검증방법, 고객확인 의무절차 등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교육관련 FATF 권고사항(R15.3)】
- 금융회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최신기법,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법 및 의무,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객확인의무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3. 직원알기제도(KYE)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10조)
직원알기제도란 회사가 자금세탁등에 자신의 임ㆍ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ㆍ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신규 직원 채용시 개인고객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수행, watch list필터링, 범죄사실, 신용정보 등의 확인 및 채용 후 신용상태, 평판, e-mail check 등을 통해 임직원의 연관 등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의 사전 차단 목적임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될 경우 그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게 되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절차수립 등
회사는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와 방법에는 신용상태 조회, 금융투자협회 비위행위 조회,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 임직원 거래모니터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원알기제도의 시행업무 중 일부는 채용ㆍ인사 담당부서와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2-4. 독립적 감사체계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12조, 제13조)
독립적 감사체계란 회사가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하며, 회사는 이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독립적 감사의 방법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14조, 제15조)
회사는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실지감사ㆍ서면ㆍ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회사가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기 감사주기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ㆍ내용ㆍ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5. 신상품 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17조)
회사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이하 ‘자금세탁등''이라 한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6.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가 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평가 대상ㆍ항목ㆍ기간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평가를 위해 구축한 자가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고객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3-1. 통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12.21>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0조)
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상기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비협조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인 경우
2. 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1조)
회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ㆍ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3-2. 적용대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②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계좌 신규 개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2조)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금융회사등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 예금계좌, 위탁매매 계좌 등의 신규 개설
2. 보험ㆍ공제계약ㆍ대출ㆍ보증ㆍ팩토링 계약의 체결
3.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 펀드 신규 가입
5.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6.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계좌 신규개설의 경우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천만원(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3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로서,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 선불카드 매매
5.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11.11>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 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하며, 기준금액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준
2. 금융기관등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3.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일 경우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외화환전과 같이 원화 및 외화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중 한 거래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적용
4. 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경우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
상기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 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4조)
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
-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2천만 원 일회성 금융거래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금융회사등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된다 함은 금융회사등과 형식상 거래하는 자(명의인)와 실질적으로 거래자금을 출연하는 자(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명거래, 대포통장에 의한 거래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5조)
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여, 그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회사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인수 및 합병시 적용(☞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6조)
회사는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2. 제1호의 고객확인 관련 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회사는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는 해외 지점 또는 자회사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3. 위험 평가
개관
필요성 : 고객의 성향, 직업, 지리적 환경 등의 파악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평가방법 : 금융회사등은 먼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고객유형(직업 등), 금융상품 및 국가 등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각각 분류하여야 한다. 그 다음 특정고객과 거래시 동 분류에 의해 당해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위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신원정보의 확인·검증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분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8조)
회사는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위험
2. 고객유형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회사는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위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29조)
회사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2.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고객유형 평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0조)
회사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의 요소로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회사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회사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7.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8. 신탁받은 개인자산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자는 제외)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상품 및 서비스 위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1조)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1. 연간보험료가 300만 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 원 이하인 보험
2. 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는 위험평가 시 고위험의 요소로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비대면 거래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3-4. 이행시기
원칙(☞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2조)
회사는 영 제10조의5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예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 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회사가 영 제10조의5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종업원ㆍ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전까지 출금 및 출고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고객이 창구에 내방하여 출금 및 출고를 요청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2. 일회성 금융거래의 7일 합산 금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최소한 이후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대상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지속적인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4조)
회사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ㆍ사업ㆍ위험평가ㆍ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회사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 이미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대한 재확인주기는,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고객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면 된다.
비대면거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5조)
회사는 비대면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확인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금융실명법에 따라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을 한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대면거래시 수행하는 신원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한다.
* 전자수단(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회사는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객공지의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6조)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그 공지사항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가 취하는 조치 등
예시 : 고객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확인 관련서류(계좌개설서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고객에게 고객공지 주요 내용을 설명함
- 당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고객확인의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고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법상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확인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5. 고객확인 및 검증
원칙(☞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7조)
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8조)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외국단체 포함, 이하 ‘법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회사는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법인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고객의 검증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39조)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1. 성명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2. 생년월일 및 성별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등
3. 실명번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4. 국적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주소 : 자택주소와 직장주소 중 하나 이상 검증
가. 자택주소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기우편물 수령 확인 등
나. 직장주소 : 재직증명서, 사원증, 명함, 건강보험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확인 등(직장주소가 표기된 경우에 한함)
6. 연락처 :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중 하나 이상 검증
가.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경우(다음 방법 중 선택)
(1) 본인 내방시 유선 검증방법
: 대면한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화 후 고객의 수신 여부를 확인
(2) 대리인 내방시 유선 검증방법
: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통화하고, 전화 받은 사람의 성명을 확인
: 주소, 내방한 대리인 성명(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과 실명번호 일부(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등 신원정보 사항 중 2가지 이상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으로 검증
(3) 서류 검증방법
: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 전화요금(휴대전화 포함)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나. 이메일의 경우 : 고객에게 수신확인 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고객이 회신한 신원정보(성명, 주소, 기타 연락처 등)가 고객이 제공한 신원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일치한 경우 고객이 회신한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검증 완료
7. 외국인 비거주자는 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를 검증한다.
예외적으로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고객위험평가에 의해 고위험 또는 중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없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ㆍ군인ㆍ경찰ㆍ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개인고객이 상기의 예외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권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내국인이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이름이 명시된 공공요금 청구서나 영수증, 명함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시한 경우에는 신원확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단, 자금세탁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고객의 검증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0조)
회사가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5.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1. 법인(단체)명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2. 실명번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홈페이지 등
4. 업종(영리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5. 설립목적(비영리인 경우) : 정관, 홈페이지, 회의록,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회사는 법인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그러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검증을 생략하기 보다는 해당 법인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자율기준을 수립하나 후,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는 법인고객이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기존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제당사자(☞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1조)
회사는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대행거래의 실질혜택을 보는 당사자(이하 ‘실소유자''라 한다)가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법인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인고객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및 검증】
① 법인고객 실소유자의 정의
 금융기관·대기업* :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 대기업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30재 주채무계열 중 상장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 :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 주요임원 : 일정지분을 가지고 실질 지배력이 있는 자
② 우리나라에는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cf : 대부분의 FATF 회원국은 법인고객의 실소유자에 대해 신원확인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합당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2조)
회사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회사가 이에 따라 법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중 선택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회사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3조)
회사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3.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회사는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이사회에 대한 보고 자격 및 권한이 있는 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 등의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4조)
회사는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3-6. 전신송금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5조)
전신송금이란 고객이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기관등을 이용하여 국내ㆍ외의 다른 금융기관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적용대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6조)
회사는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ㆍ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송금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7조)
회사가 송금금융기관인 경우 국내ㆍ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송금자 성명
2. 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또는 실명번호)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 금융기관명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중개 금융기관의 의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8조)
회사가 중개금융기관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송금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금융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금자 성명
2. 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또는 실명번호)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 금융기관명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8. 송금금융기관명
수취 금융기관의 의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49조)
회사가 수취금융기관인 경우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취금융기관인 경우 완전한 송금자 정보(성명,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객확인번호로 대체가능)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취금융기관인 경우 전신송금에 의해 제공받은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송금 또는 중개금융기관에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정보의 보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0조)
송금금융기관ㆍ중개금융기관ㆍ수취금융기관은 전신송금과 관련된 송금자 정보를 당해 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적용예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1조)
이 절의 규정 중 국내 전신송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 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3-7.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2조)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요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3조)
회사가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자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즉시 제공할 것
2. 제3자는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3.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최종책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4조)
이에 따라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회사에 있다.
 4.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4-1. 통칙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5조)
자금세탁등의 고위험군이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있는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3. 위험평가 참조)
회사는 상기의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6조)
회사는 상기의 고위험군 및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7조)
환거래계약이란 은행(환거래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환거래서비스)를 국외의 은행(환거래요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환거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하여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 환거래 요청은행의 고객 정보 및 거래목적 등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2. 환거래 요청은행과 동 은행 소재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수행정도에 대한 정보 부족
3. 중복계좌(Nested account)를 이용한 제3의 금융기관의 익명거래 가능성
4. 대리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통한 직접적인 금융서비스 활용 가능
주의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8조)
환거래은행이 이에 따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여야 한다.
환거래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이하 ‘위장은행''이라 한다)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환거래은행은 위장은행이 환거래요청은행의 환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거래계약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59조)
환거래은행은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환거래요청은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의 지배구조, 주요 영업활동, 주된 소재지(또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한 영업 또는 사업 성격을 확인
2.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
3. 환거래요청은행이 주로 소재하는 지역(또는 국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의 조치와 환거래요청은행의 자금세탁방지등의 통제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4. 환거래은행 및 환거래요청은행간 자금세탁방지등 각각의 책임의 문서화
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자신의 고객에게 환거래계좌를 직접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대리지불계좌''라 한다)가 환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각 호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2.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환거래계약 승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0조)
환거래은행은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고객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1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회사로부터 서비스 가입 형식 등으로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회사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한다.
회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 주요 고객층이 주로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고액자산가, 정치적 주요인물 등으로 구성
2.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 형성
3. 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과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전담직원의 의식
4. 고객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식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5. 수익중심의 전담직원 보상체계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2조)
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이미 선정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 거래의 수용여부 등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3조)
회사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상기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4조)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른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이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이러한 인물들은 부패, 뇌물 등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확인 절차(☞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5조)
회사는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위경영진의 승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6조)
회사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7조)
회사는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이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8조)
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회사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4-5. FATF 비협조 국가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69조)
FATF 비협조국가란 다음 각 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1.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2.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특별 주의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0조)
회사는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는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거래목적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1조)
회사는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응조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2조)
회사는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상기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6.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3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1)부터(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2.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공중협박자금이란「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
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4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회사는「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5조)
회사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6조)
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2.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3. 분석자료 보존절차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7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ㆍ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잔액 규모에 비해 출납거래 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회사는 이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8조)
회사는 자금세탁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수집ㆍ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ㆍ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3.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4.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결과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79조)
회사는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분석자료 보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0조)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6. 보고체제 수립(STR, CTR)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고체제수립(☞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1조)
회사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2조)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상기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부보고체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3조)
회사는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7. 자료 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존기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4조)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대상(☞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5조)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회사가 내ㆍ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회사는 상기 보존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보존방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6조)
회사는 상기의 보존대상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상기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보존장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업무지침 제87조)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8. 자금세탁 혐의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사 차명계좌 운용 사례
▶ 위반사항 : 미보고

▶ A증권 A1지점 지점장 B
- 지점장 B는 ㅇㅇ.ㅇㅇ월 부터 1개월간 C기업 임원(C1)의 부탁으로 D기업주식을 위 지점(A1) 직원 관리계좌 등 12개 계좌에 입고
- 이 후 위 임원(C1)은 약 2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동 계좌에서 주식매도대금을 현금 분할 인출(2천 만원 이상은 총 20여 회)
- 위 지점장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미보고

▶ A증권 준법감시실 실장 K
- 위 실장은 지역본부로부터 동 지점장(B)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혐의거래(자금세탁)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준법감시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
→ 조치결과 : 금융위원회 의결
지점장(B) : 정직, 준법감시실장(K) : 주의
증권사 차명계좌운용/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 주문 등 사례
▶ D증권사 위반사례 : 차명계좌운용, 주식실물대량입출고, 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주문 등 (200만원 과태료 부과)

▶ A지점 투자상담사 L은 지인Y의 소개로 유치한 K명의 계좌에 00기간 동안 T㈜의 과장B가 S사 주식 20만주를 실물로 입고하고, 은행이체를 통해 0억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방에서 고객용 주문단말기를 통하여 Y사, S사 주식 00만주를 분할 고가매수 주문하여 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자신의 관리계좌에서 타인명의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회사의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 준법감시인C는 동 미수금 발생직후 실시한 자체조사 과정에서 동 계좌가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나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음

▶ 동 증권사 P지점장 E는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입출금, 입출고, 매매주문 및 계좌폐쇄가 이루어진 G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십 수회에 걸쳐 입,출금되었고 대량의 주식이 수회에 걸쳐 실물로 입출고 되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당권리를 포기하면서 계좌를 폐쇄시킨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9.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확인제도 일반
Q1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등 불법행위 예방
적용범위
∎ 은행업 수신·환업무, 증권업
∎ 보험·공제·카드업 등은 적용 제외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도 포함
확인대상
∎ 계좌개설
∎ 1백만 원 초과 송금
∎ 계좌개설
∎ 2천만 원 일회성 금융거래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검증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검증의무
∎ 필수 확인사항은 검증의무 있음
확인
미이행시
조치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금융회사등은 거래 또는 거래거절 가능
∎ 거래후 혐의거래 보고여부 검토


Q2
고객확인제도 시행으로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까?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제도 이행에 따라 파악한 고객정보를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금융실명법」및「신용정보법」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평가
Q3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과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험고객에 대하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4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한 신원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5
한 번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은 이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고위험고객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향후 주기적으로 그 고객의 기본정보, 거래모니터링 등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그 위험도를 재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Q6
고객의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예, 직업)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검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까?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상 필수 검증정보(개인의 경우 성명,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외의 추가정보는 검증의무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동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합니다.
고객확인제도 적용대상, 이행시기 등
Q7
비대면 채널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고객확인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합니까?

고객확인은 대면에 의한 확인이 원칙이므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고객이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전화·인터넷을 통한 CDD, EDD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거래로 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이미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한 고객에 한하여 재이행 주기 내에서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전화·인터넷을 통한 추가정보 확보가 가능합니다.
Q8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의 CDD 생략은 가능합니까?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하여 재이행주기 내에서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은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고객확인 이행고객에 대해 주요정보 및 리스크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좌개설시 CDD 생략이 가능하지만, 리스크 평가를 통해 고위험인 경우에는 거래목적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9
신규대출시 고객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출서류 작성항목에 있으면 따로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면 됩니까? 또한 신규대출 거래고객이 아니고 기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까?

과거에는 대출서류에 고객확인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구두 확인에 의하여 전산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시행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검증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으므로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연장의 경우는 이미 CDD를 이행한 고객이므로 CDD 생략이 가능하나 주요한 정보의 변경이나 리스크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CDD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10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2천만 원 계좌 이체도 CDD 이행대상입니까?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는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로서 CDD적용 제외대상입니다.
Q11
무통장송금을 2천만 원 수표로 하는 경우에도 CDD 대상입니까?

계좌에 의하지 않은 무통장송금은 수표거래인지 현금거래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고객확인의무 이행대상입니다.
Q12
고객이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 원 출금한 후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CDD 대상인지요? 만약 출금을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대체 처리)한다면 그것도 CDD 대상입니까?

대체거래는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대체 처리되어 현금의 수수 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의한 "계속적 거래"로 보아 CDD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단절된 거래"로서 CDD 대상에 해당합니다.
Q13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만 확인하면 됩니까?

실제 거래당사자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실제 당사자 여부의 확인은 거래자에 대해 신원확인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금융거래자금이 거래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 당사자(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스스로 실소유자의 신원을 밝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수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울러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외에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재산현황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14
고객확인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고객확인제도 이행 시기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채널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거래 전(실시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존에 대면으로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15
CTR은 건당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1일간 현금거래는 합산을 하나요? 만일 일 년 동안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화거래는 1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대상인가요?

우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금융기관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그 사실을 보고(CTR)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은 동일인 명의로 동일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CTR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금융기관 금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총 금융거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2천만원 이하이면 CTR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CTR은 상대방에게 사유를 물을 필요 없이 보고대상이 되면 무조건 보고하는 것이며, 외화거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Q16
아이의 계좌개설시 은행에서는 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는데요. 계좌개설시마다 CDD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리인 란에 계속 CDD확인차 작성을 하고 있는데 확인유예기간이 없고 개설시마다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운영하여야 하는 바, 재이행 주기가 지나면 다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재이행 주기 이내라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Q17
2천만원 자기앞수표(당타행포함)등 기타 타점권에의한 무통장 송금거래가 고객확인의무 대상인가요?

고객확인의무는 신규계좌 개설시,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거래는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고객확인 및 검증, 고위험군, 대리인, 전신송금 등
Q18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은 동일하며, 법인고객의 경우 ‘회사 연락처 및 대표자 정보''는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필수 검증사항에서 제외합니다.
Q19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저위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장정보와 업종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등이 해당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침에서는 거래거절을 반드시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금융회사 자체의 고객수용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Q20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한 후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의 단서조항은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ㆍ사업ㆍ위험평가ㆍ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③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에 변동이 없거나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변동이 없다면 재이행 주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Q21
보험모집인에 의해 가입되는 보험과 카드에 있어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실명확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실명확인증표의 확보 및 보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화를 통한 소액보험의 경우에는 고객의 음성녹취 등을 통해서 검증이행이 가능합니다.
위험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록보관 등
Q22
본인 이외에 대리인의 정보까지 기록보존을 하여야 합니까?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에서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확인기록 등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Q23
고객확인사항은 금융회사등이 파악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증거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까?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등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 자금세탁행위가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절차 및 방법이 올바른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자금세탁행위가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이 올바른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자금세탁행위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를 올바르게 보존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자금세탁행위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사실 비밀 보장이 올바른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실시 후 일자, 대상, 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내용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내부정택 및 절차, 최근 의심거래 유형 및 동향,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절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업무 절차, 임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직원알기제도와 관련된 내부 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조치'' 등의 내용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방안이 수립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때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5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차단벽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50조(고객이익 우선)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제59조(한정통과)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제61조(간주통과)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

제63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및 제공사유)

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 (2009.5.4)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 (2009.7)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2009.2.3)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2011.12.8)


 2.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해상충 방지방안
1.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구축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4조)
2.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다음의 세 가지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 발생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구축 의무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부통제시스템(☞ 자본시장법 제44조)
Internal Control: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Disclosure: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Avoid: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헤지펀드 관련 이해상충의 유형】(☞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39조·제40조, 금융감독원 (2011.12.8))
- 헤지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운용업자 등과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운용업자의 고유재산운용과 헤지펀드운용 간의 이해상충
나. 헤지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다. 헤지펀드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라. 운용업자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투자와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
마.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헤지펀드 관계회사간의 이해상충
2. 동일한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헤지펀드간 또는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의 이해상충
3. 운용업자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 포함한다)과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나. 투자운용인력 등 헤지펀드 업무 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투자자와의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라. 기타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운용업자가 정한 이해상충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운용업자 및 임직원은 관련법규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헤지펀드 관련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설치】
- 운용업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임원(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법감시인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운용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4. 조사분석자료관련 이해상충 문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
【전담중개업자와 헤지펀드간·헤지펀드 상호간 이해상충 문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39조·제40조, 금융감독원 (2011.12.8))
- 임직원은 전담중개업자와 헤지펀드간 또는 헤지펀드 상호간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증권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래제한목록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조사분석자료의 공표 포함),회사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제한하는 대상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제5호】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매매거래의 권유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바목(1) 내지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업무영역을 Private/Public Side(Sector)로 구분하기도 함
- Private Side 임직원은 준법감시부에 거래주의 목록 수록의 대상이 된 MNPI*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준법감시부에 통보하여야 함
* MNPI(MNPI: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 교류금지정보

- 당해 업무의 규모가 관련법인의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 등과 비교하여 일정수준(예: 5%)보다 적은 경우 또는 기타 관련법인의 영위업무 등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 가능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의하여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인을 거래제한목록에 수록하여 자기매매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


※그림 출처: 준법감시협의회, 컴플라이언스 3호,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P17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 거래의 제한
이해관계 세부내역
조사분석 제한
매매금지
관련 규정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 금지

영업규정
제2-29조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주식워런트증권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금지

영업규정
제2-29조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계약체결일*부터 시장조성, 안정조작 기간의 종료일까지 제한

영업규정
제2-29조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및 해당 인수합병의 상대법인. 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
M&A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M&A 종료일까지 적용

거래제한목록
영업규정
제2-29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및 상대법인

※ 지분매각 회사(seller)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됨
- 지분매각
해당 지분의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입찰참여회사에 대하여는 LOI 접수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지분매입
해당 지분 발행회사와 해당 자문회사에 대하여 LOI 제출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거래제한목록
영업규정
제2-29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금지


주권, 주권관련 사채권, 증권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IPO) 된 후 40일 동안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 금지 (P153 계산방법 참조)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시행령 제68조③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2조⑦, 시행령 제199조
* 구두상 합의 포함
거래주의 목록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회사 및 그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권유시 그 이해관계를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위반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사례
- Private Side 임직원은 교류금지정보를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업무협의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부에 이를 알려 준법감시부가 이해상충, 내부자거래 예방 및 평판리스크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Public Side 임직원도 정보차단벽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교류금지정보를 습득할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부에 이를 알려 준법감시부가 정보차단벽 통과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 거래주의 목록은 준법감시부가 작성하고 준법감시부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타 부서 직원은 특정 법인의 거래주의 대상목록 수록 여부 등에 대해서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 종류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형벌 적용
각 업종별 구체적인 이해상충행위 규제유형 및 적용근거조항
<출처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 김용재, 고려대학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비고
①과당매매*
제71조제7호
제85조제8호
제98조제2항
제10호
제108조제9호
손해배상특칙이 마련되지 않음. 단지 제444조제8호에서는 ➀을 제외한 ➁∼④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 有
②자기거래
쌍방대리
제67조
제85조제4,5호
제98조제2항
제4∼7호
제108조
제4∼7호
③선행매매**
제71조제1호
제85조제1호
제98조제2항
제1호
제108조제1호
④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규정 無
제85조제2,3호
제98조제2항
제2,3호
제108조
제2,3호
⑤기타



제104조제2항 분별관리의 예외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6.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교류의 차단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금융투자업간(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등간(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정보교류 등을 금지한다.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차단장치 설치 대상
- 원칙 : 금융투자업 관련 교류금지정보 생산업무로 제한
󰊱 [고유재산 운용업무, 투자매매ㆍ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업무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현황 관련 정보 생산부서만 해당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 운용업무, 금융투자업*]
* 기업금융업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제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정보교류 차단내역
고유재산ㆍ 투자매매ㆍ투자중개
일임ㆍ
신탁

기업 금융
자문
집합투자




* 실선(―) : 정보교류차단 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 부문
음영( ) :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 운용 가능
* 기업금융 : 인수, M&A, 중개ㆍ조언, 모집ㆍ매출주선, PEF운용 업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
① 정보교류금지: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준법감시인 승인 등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Chinese Wall로 구분된 영역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④ 회의ㆍ통신 기록 유지
󰊱 [고유재산 운용업무, 투자매매ㆍ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 겸영·부수업무 → 금융투자업이 아님
- 부동산, 실물자산 등 운용·보관 → 금융투자상품 운용·보관업무 아님
- 경영분석, 회계·재무, 전산개발·운영, 컴플라이언스업무, 결제업무, 상품개발업무 등 후선업무 → 교류금지정보 생산업무가 아님
-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신탁계약 체결(권유 포함) → 신탁업이 아님
-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
- 전업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간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 운용업무, 금융투자업*]
- 인수ㆍ발행주선 증권에 대한 영업점의 취득권유 → 교류금지정보 생산업무 아님
-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 M&A 조언(예: 단순 컨설팅) →부수업무로 정보교류 차단대상에서 제외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업무
-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의 인수, 모집·사모·매출·주선 업무
차단장치 설치대상이 아니거나 설치가 면제되는 것 (예시)
【참고1 : 금융투자업 개요】

【참고2 : 정보접근 권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7조, 제58조)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①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①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차단장치 주요내용
정보교류금지
- 차단장치 설치대상 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된다.
교류금지 정보
제공 가능 정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정보
국채ㆍ지방채ㆍ특수채, MMF, 환매조건부 매매 증권, 자회사의 비상장 주권, 거래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권,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인정을 받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증권의 종류별 총액 및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
* ①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제공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② 정보 제공 및 수령 부서의 정보제공 내역 기록·유지
③ 정보수령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
기업금융업무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미공개 중요정보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wall-cross의 구체적 해석기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 요 해석사례(Q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1. 상당한 이유 및 최소한의 범위 : 담당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승인할 경우 스스로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
2. 담당 임원 및 준법감시인 승인 : 승인은 건별 승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적 정보교류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포함
3. 기록의 유지·관리 : 기록의 유지·관리 방법을 사내 내부통제기준에 정하고 이를 준수
4. 정보를 제공받는 임직원의 담당업무 제한 : 이중 wall-cross를 금지하는 규제이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적용 사례
- 업무수행상 일상적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거나 습득이 용이한 부서는 Private Side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관리가능한 부서는 그 이외의 시장에서 공개되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Public Side로 분류하여 이들 간에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 있다.

- 정보차단벽 통과 등의 절차를 통해 MNPI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Private Side 직원은 Public Side 직원에게 MNPI를 공유하거나 중요내용의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ublic Side 직원도 정보차단벽 통과 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Private Side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wall-cross의 개념(Chinese wall 체계에서의 정보공유 절차)】

※ 그림 출처 : 김유니스 & 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P162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이 금지된다.
사무공간ㆍ전산설비 공동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3호)
【사무공간 분리 등의 구체적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9,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사무공간 분리: 일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벽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며, 투명한 유리벽 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 출입문 공동사용금지: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에 대한 일상적 접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관 등의 공동사용은 문제가 되지 아니 한다.

- 전산설비 분리: 별도 서버사용 또는 서버분리 등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분리를 의미한다. 즉, ID 등의 인증과정을 통하여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인 분리를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공동이용 및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 전산자료 공동열람도 금지된다.
적용 사례
- MNPI 생산 또는 업무상 습득 여부에 따라 설치된 정보차단벽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는 부서 간에도 정보차단벽이 설치되며 이들 부서 간에도 교류금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부서의 물리적 배치 및 사무실 출입통제가 이루어짐

- 교류금지정보를 전산설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논리적인 수준의 접근통제 수단을 갖춰야 한다. 열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만이 할 수 있으며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 단위간 회의 및 통신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타 행위 제한(☞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4호 및 시행령 제50조④)
- 차단장치 설치 대상 업무간 독립된 부서구분 및 독립적인 업무 처리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교류금지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wall-cross요건에 따라야 하며, wall-cross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hinese Wall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④제2호에 따른 회의·통신규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회의·통신을 규제하는 것이며, wall-cross요건을 갖춘 회의·통신의 경우에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차단장치 설치대상 업무 담당 임직원간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적용 사례
- 회의·통신규제는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사후보고)하며,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wall-cross기준 적용(사전승인)
【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보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 및 제 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회의기록의 포함사항
- 회의명
- 회의참석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회의 일자·시간·장소
- 회의목적
- 회의의 주요내용(다만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통신기록의 포함사항
- 각 통신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통신일시 및 통신방법
- 통신목적
- 통신의 주요내용
※ 통신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전자적 방법 기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모두 저장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준법감시인은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와의 운용업무 분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41조, 금융감독원 (2011.12.8))

- 운용업자가 헤지펀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무공간분리 : 헤지펀드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은 벽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부서(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를 포함한다)의 사무공간과 분리시킬 것
2. 전산시스템 : 헤지펀드운용부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가 개별적인 전산시스템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전산시스템의 계정구분 및 접근권한설정 등을 통하여 운용관련시스템(운용관리시스템[OMS], 회계정보시스템, 운용지원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상호간 접근을 차단할 것
3.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주문실행자"라 한다) :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주문요청을 처리하는 주문실행자를 지정할 것. 이 경우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는 헤지펀드의 주문요청 이외에 주문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운용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 이외의 자가 헤지펀드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접근
나.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가 헤지펀드 운용관련 주문정보를 운용업자의 내부 및 외부(운용업자의 준법부서, 리스크관리팀, 헤지펀드 운용팀 등은 제외한다)로의 직간접적 전달
다.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의 헤지펀드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조회이력 미관리
4. 임원 :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의 임원이 헤지펀드운용부서의 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임원이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5. 합동회의 : 헤지펀드운용부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간 합동회의는 금지할 것. 다만, 투자의사결정 등이 수반되지 않는 회의로서 시장, 산업에 대한 분석회의는 가능하다.
사외 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사외정보교류에 대한 정보차단벽은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과 외국본점 등의 계열회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차단 대상간 정보교류는 금융투자업자간의 정보교류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정보교류 차단내역



겸영투자업자

















비금융계열사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

* 4개 회사는 모두 계열회사(비계열사는 차단장치 설치대상이 아님)
* 굵은 실선은 차단장치
① 정보교류금지 : 上同
* 목적ㆍ정보범위ㆍ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계열사 관계인 금융투자업자 간에만 겸직 허용(상근/상근 제외)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上同
④ 회의ㆍ통신 기록 유지 : 上同
차단장치 주요내용
정보교류금지
- 사외정보교류에 있어서도 사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된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교류금지정보 제공의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
허용 절차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
⇒ 별도 절차 없음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정보 제공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 총액, 증권 종류별 총액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별도 절차 없음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라.에 따라 지정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가.부터 파.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 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내부통제기준: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열회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②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한다.

-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고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지정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소속 부서가 아닌 경우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ㆍ제공ㆍ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한다.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동 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공이 가능하다.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 계열회사간에는 집합투자ㆍ일임ㆍ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등의 매매주문위탁, 2개월이 지난 정보, 계열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용한다.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자본시장법 제45조②)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간에는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의 겸직 혹은 파견이 금지된다.
- 그러나 다음의 사유에는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이 허용된다.
예외적 임직원 겸직·파견 허용 사유
예외적용 절차
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않은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별도 절차 없음
③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 별도 절차 없음
④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⑤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⑥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⑦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⑧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⑨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⑩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 받아 금융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⑪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금지와 기타행위도 사내에서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7. 이해상충 검토 프로세스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임직원에게 현재 고객과 진행 중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에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상충 전담부서에 이해상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8.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기업금융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증권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한 이후 그 투자자가 증권의 재매수 또는 매매의 중개를 요청한 경우 기업금융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한 증권의 재매수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는 고유재산 운용,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Q2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의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문과 투자매매(고유재산운용) 부문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한 증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양 사업부문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은 기업금융부서에서 직접 매도하거나,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ㆍ중개부서로 이관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수증권의 처분과정에서 양 부문간 정보교류를 할 경우에는 wall-cros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처분하는 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Q4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재산 투자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은데, 고유재산 투자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금융업무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기업금융업무는 각각 독립된 부서에서 영위해야 하며, 담당부서간 교류금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수인이 아닌 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타 증권회사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금융업무가 아니므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Q6
기업의 인수·합병을 수반되지 아니 하는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법인간 양도(Block Trade)에 대한 중개 또는 자문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됩니까?

M&A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Block Trade의 중개 또는 투자자문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ABCP 매입보장약정은 정보교류차단 적용 대상입니까?

ABCP 매입보장 약정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구조 및 약정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❶ABCP 매입보장 약정이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에 따라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❷ABCP 매입보장 약정이 증권의 인수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8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PF 업무는 관련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기업금융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며, 부서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SPC가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SPC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인수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합니다.
Q10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수할 채권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인수의 前 단계에서 영업부서와 사전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합니까?

교류대상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 등 교류금지정보인 경우에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하며, 교류금지정보가 아닌 경우로서 영업부서 임직원과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11
후선부서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매매ㆍ중개부서 및 기업금융부서의 자금계획ㆍ투자현황 등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서의 공동열람을 제한하는 등 후선부서를 통한 정보의 간접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후선부서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12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교류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보교류 차단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wall-cross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Q13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 ‘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ㆍ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정보로서 ‘투자자 예탁증권의 종류별 총액정보의 개념''을 이루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의미하고, 따라서 국가별 투자비중, 섹터별 투자비중은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Q14
(1) 기업금융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를 기업금융부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합니까?

(1) 기업금융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가 교류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보의 전달과정은 회의ㆍ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ㆍ통신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의 전달과정이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업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15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②제4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까?

wall-cross 기준(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②제4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교류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wall-cross 기준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Q16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 사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으로 표시) 참석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임직원 겸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이사회 등에서 ❶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하며, ❷설사 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ㆍ통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17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위와 같은 경우를 법상 금지되는 임직원 겸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교류 차단되는 상대 부서로 파견되어 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18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에 포함됩니까?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PEF와 그 금융투자업자간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PEF 운용업무는 기업금융업무로서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다른 부서와 사내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할 필요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PEF는 Paper Company로서 별도의 임직원,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도 규제의 실익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복수의 PEF 상호간도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19
(1) 교류금지대상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ㆍ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1)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의 적용대상은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회의ㆍ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ㆍ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Q20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는 wall-cross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됩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21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ㆍ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계열회사가 투자자의 지위에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회의ㆍ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Q22
기업금융부서 직원과 애널리스트가 기업탐방을 함께 가는 경우에도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규정하는 ‘업무협의''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까?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업무협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의 기준과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규정하는 해당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Q23
기업금융부서에서 진행하는 모집주선 및 총액인수 절차에 같은 사내 트레이딩사업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까?

증권의 인수하거나 모집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자의 지위에서 그 증권을 청약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과 배치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24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영업규정 제2-28조⑤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❶"자료 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야 하며, ❷ "업무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회의의 주요내용을 기록·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분석사의 기업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산업교육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내용에 대하여 사전적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에 앞서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기록·관리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는지 확인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사내·사외정보교류제공 예외 사항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계열사간 교류금지정보를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4조 및 제65조



➤ 거래제한목록, 거래주의목록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장 제6절



투자권유대행인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검사 및 조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제4-10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금융투자협회)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제2-23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2011.4.28)


 2.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의 정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위탁계약의 체결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의 자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위탁의 범위(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제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영업규정 제2-17조)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1.1.26)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 금융투자권유대행인 : 삭제 <2011.1.26>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영업규정 제2-19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전면 및 후면)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 법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영업규정 제2-19조①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금지행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 자본시장법 제5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 이하 이 조와 제8조에서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법시행령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고지의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7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8조)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투자자정보의 취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0조)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2.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3.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4.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2. 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별도공간의 설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1조)
금융투자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4. 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금지행위(☞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23.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24.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5.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4.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기준의 설정(☞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3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파생상품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권유대행인 교육(☞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4조)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5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1. 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2. 집합투자증권 및 시행령제52조의2제1항1호단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3. 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투자자정보의 위법·부당한 취급, 금지행위 등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투자권유 위탁계약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법·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5. 투자권유대행인의 효력정지 및 말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효력정지(☞ 영업규정 제2-21조①)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위원회 또는 협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다.
- 자본시장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로 한다.
말소(☞ 영업규정 제2-21조② 및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6조, 제17조)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 영업규정 제2-22조)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협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이 취소·말소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51조①제3호, 제51조②)
 6.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련 법규의 준용(☞ 자본시장법 제52조⑤⑥)
민법 제756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자본시장법 제46조~제49조, 제54조, 제55조: 투자권유대행인도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① 적합성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③ 설명의무, ④ 손해배상책임, ⑤ 부당권유 금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의 이용금지의무 및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의무를 부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의 제공·누설 금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의 재발급 및 반환(☞ 영업규정 제2-23조)
재발급: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영업규정 [별지 제10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확인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반환: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7.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제공
Q1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자본시장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를 준용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도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2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의 거래정보, 잔고현황 등에 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조회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②제1호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거래정보의 관리를 금융투자업자가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위 규정을 근거로 투자권유대행인의 거래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파악한 일반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등의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으로 표시)」제4조제1항에서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제공''은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취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시행령 제9조제1항은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그 금융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금융실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법령상 투자권유대행인과 금융투자업자는 위탁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 또한,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정규 임·직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실명(금) 46000-191, ''94.5.31.].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정보 중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열람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 유지, 투자자의 사전동의서 징구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투자권유대행인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예: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모집인 등)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Q4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정보제공 수수료 보상제도(직원 외의 사업정보제공인이 신탁회사와 사업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신탁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동 제도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에 위배되는지요?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정보를 수집하여 회사에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신탁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정보제공인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1조, 제42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투자권유대행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18조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은 하였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19조①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19조②



➤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20조④



➤ 금융위원회가 효력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부과한 경우 또는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협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22조



주문 집행 및 관리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68조(시장매매의무)

제71조(불건전영업 금지)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37조(월간매매내역등의 통지등)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제40조(매매주문 처리준칙)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5조
(한국거래소)
제81조(수탁의 내용), 동시행세칙 제108조

제82조(수탁의 방법), 동시행세칙 109조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제84조(수탁의 거부등)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코스닥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32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77조
기타 참고 자료(금융감독원)
고객 주문기록 유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2008.9.10)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09.4.28)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2010.7.27)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2010.10.27)
(금융투자협회)
주문착오방지 모범규준(2011.5.3)
 2. 주문집행·관리의 내부통제 근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① 영 제31조제1항 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매매주문의 처리절차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3. 주문의 수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문의 정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조⑤)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주문수탁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수탁의 방법)
정당한 매매주문자의 범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11. 다.)
1. 계좌 명의인
2.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한 경우 동 대리인
3.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4. 일임계약에 따른 일임매매관리자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 일부발췌】금융감독원, (‘10.10.27)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1. 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ㆍ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ㆍ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 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본 운영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의 방법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
문서에 의한 주문 수탁시
- 위탁자가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화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한 주문 수탁시
- 회원이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주문의 접수자가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 주문의 접수자가 전산주문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한 주문 수탁시
-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7. 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 성립시
- 아래의 내용을 통지(전화등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방식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목명
2.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문수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의성실 원칙 준수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
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액면가격 미만의 저가주 또는 우선주 등을 포함한다)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행매매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①,⑤제5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5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금지행위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예외규정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금지행위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예외규정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주문수탁 거부사유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1. 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5.5.13, 2009.1.28>
불공정거래의 예방
- 불공정거래의 유형
미공개정보이용
(법 제174조)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시세조종
(법 제176조)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
기타
주식소유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거래
 4. 주문처리 및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문처리 일반원칙
자본시장법 제68조(시장매매의무)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3조(주문의 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매매주문 처리준칙)
일반적 원칙
고객의 매매주문을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에 신속·정확하게 처리
일부 영업소의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주문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처리
매매주문의 수탁에 관한 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그 주문을 처리할 거래소의 회원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 수탁시
1. 주문 접수시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
2. 고객이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산·통신설비 장애방지를 위하여 구축해야할 사항
1. 매매주문 등의 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2.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산장애시의 대체주문방법을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전산장애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매매체결의 재개 등에 필요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것
천재지변 또는 정전·화재·건물훼손·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 주문의 처리가 불가능 또는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미납입한 경우 처리방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매매주문수탁 거절사유
(계좌개설시 필수고지사항) 및 고객자산인출 제한·거절사유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 허용여부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라 한다)1)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회사 또는 위탁자의 매도주문 시점에 당해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주문 수량이 순매수포지션(Net long position)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매도로 판단한다. 순포지션 산정은 거래소에 호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이루어져야 한다(금감원 작성,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차입공매도의 처리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위탁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매도주문이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위탁자가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확인할 것)
✔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제 불이행 염려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 위탁을 받지 말거나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2.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③ 회원은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의한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차입공매도 확인방법)①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 미실행 신청서는 첨부 양식을 참조할 것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취급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09.05.06) 중)
1. 전자적 방식의 공매도 주문
① 전자적 방식(ex: DMA, HTS, FIX 등)을 이용한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ex : 이용약정서에서의 관련 규정 명시 및 규정준수 통보 등)
② 주문 입력창에 고객이 공매도(short sell) 주문 또는 일반매도(long sell)주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선택 값을 설정하여야 함

2. 공매도 주문의 구분표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단순한 매도주문(sell)을 수탁함에 있어 공매도(short sell) 주문과 일반 매도(long sell) 주문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여 접수하여야 함[단순한 매도주문(sell)에 대해서 공매도 및 일반매도 여부를 구분하여야 함]

3.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함(ex : 계열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주문인지의 여부 및 결제이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포지션 정보의 적절한 활용 및 기타 고객에 대한 샘플링 확인 방법 등)
【공매도주문의 적정성 점검】(JJ투자증권 업무처리지침 예시)
주문접수부서는 공매도주문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상거래 유형의 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며, 규정위반이 발생한 경우 즉시 컴플라이언스팀에 보고한다.
1.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투자자
2. 공매도가 포함된 매도주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 매수주문 없이 일반매도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3. 회사가 대차 중개한 종목에 대한 일반 매도주문
4. 통상적인 거래규모를 현저히 초과하는 5만주 이상의 일반매도 주문
5. 요구하는 체결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공격적인 매도요구 투자자


4.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금융투자회사는 자신 및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공정거래가 의심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① 특정종목에 대한 부정적 루머의 유포와 병행한 공매도 거래
②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선행적인 공매도 거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기업보고서 발표 이전의 선행적인 공매도 거래도 포함
③ 공매도임에도 일반매도로 표시하고 가격규제를 회피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견인하는 공매도 거래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및 제162조의2(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 파생상품 거래시 다음 각 호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옵션거래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스타지수선물거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천계약
10년국채선물거래
최근월종목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5천계약
금선물거래 및 미니금선물거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3백계약, 미니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3천계약
돈육선물거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다만, 최근월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그 밖의 거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참고사항
- 거래소는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의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옵션거래(1),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 회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그 사본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를 위반하는 회원에게 약식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및 별표2)

- 기본부과금 : 10만원 / 추가부과금 :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
주문착오 방지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주문착오방지 모범규준
상품별 적용기준: 주문보류 및 경고기준의 분류
구분
금액
수량2)
가격3)
경고
보류1)
경고
보류
경고
보류
주식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 4) 초과
3% 이하
3% 초과
-
-
KOSPI200선물5)
(스타지수선물)
-
-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500계약 초과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KOSPI200옵션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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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W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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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리선물
(3·5·10년)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통화선물
(달러플렉스포함)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200틱 초과
통화옵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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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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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상품선물
(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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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틱 초과
200틱 이하
200틱 초과
주식선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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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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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
-
-
선물스프레드거래6)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1)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2) 거래소 호가수량제한 기준 적용(단, 주식, KOSPI200선물, 스타지수선물은 제외)
3)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기준
4) 상장주식수 기준
5) KOSPI200선물과 스타지수선물은 수량 및 가격기준 중 택1
6) 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1.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와 관계없이모든 주문에 일괄적용)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2.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가 금융투자회사가 직원인 경우)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 (단,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적용 제외 예시
 리스크 헤지 및 현·선물 연계주문 등으로 주문전달의 신속성이 중요한 주문
예)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헤지거래, DMA(Direct Market Access) 주문
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경고 및 보류 팝업창 등의 생성여부가 결정되거나 기준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
예)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모바일·TV·ARS, 등을 이용한 매매주문(PC는 적용), 정정주문, 취소주문, 단주주문, 반대매매주문, ELW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제출 주문,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

◇ 금융투자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예) 가격미지정 주식 매도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시 상한가 적용 등
예) 금리선물 경고기준 20틱 초과∼40틱 이하, 보류기준 40틱 초과 주문

◇ 금융투자회사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기타 주문착오방지 시스템
1. 개별적 주문착오방지
- 금융투자회사가 제정·운용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대고객 고지
2. 중복주문 방지
- 이미 전송된 주문이 다시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송된 주문내역이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3. 시장가주문 착오방지
- 시장가주문에 대한 별도의 입력방법 마련
4. 주문화면 개선
- 매수/ 매도 주문별 화면의 색상 및 형태의 차별화
예)  매수화면 : 붉은색 + 타원형
 매도화면 : 푸른색 + 사각형
- 단가의 구분 표시
 주문입력창 : 가격과 수량을 바꿔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
 주문확인창 : 주문입력창 외에 주문확인창에서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차별화하여 표시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정기 자체감사 실시
-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미비점 발견시 관련규정 및 시스템 보완
2. 임직원 및 투자자 교육 실시
-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특히, 투자자에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켜 이해도 제고 도모
3. 기록·유지
-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시 승인자 성명 등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전산매체 등으로 보관가능)
착오매매 정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유가증권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착오매매처리약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착오거래의 정정방법)
주문착오방지 모범규준
거래소착오매매
- 정정범위 :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 정정방법 :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 상품으로 인수한 후 정정. 이때 거래소 착오매매분을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해야 함
회원착오
- 정정범위 :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체결
- 정정방법
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당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거래소에서 지정한 서식 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정정
 정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
- 정정시기
 주식 : 착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5시까지 신청
 파생상품 :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
착오매매 처리방법 예시
1.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발생팀ㆍ점에서는 이를 즉시 준법감시부서, 결제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2. 준법감시부서는 착오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착오매매 발생부서에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단, 착오매도의 경우 거래량 부족, 장 종료 후 발견 등으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업무담당 부서에서 대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3. 결제업무담당 부서는 주식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다음날 15시까지 거래소에 보고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 또는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사후처리방법



- 착오매매보고서의 작성·제출 : 착오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 특별감사 실시 : 착오매매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실시
매매체결의 통보
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매매내역 통지시점
통지시점
통지할 내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매매성립 내역 통지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통지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
고객이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월간매매내역 통지
통지시점
통지할 내용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는 다음 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는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통지에 갈음
1. 통지한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5.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주문의 수탁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표, 유선 녹취기록, 이메일, 메신저, FAX등이 주문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영업상 중요서류의 보관과도 같은 취지이며, 주문증빙자료의 누락은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발생시 주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주문증빙은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영업점 직원단말기의 사내·사외 메신저 및 이메일(회사메일을 사용하도록 권고)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백업함과 동시에 장래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 보관을 목적으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 수탁시에는 영업직원이 건별로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문표 뒷면에 관련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과 팩스문서를 첨부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은어, 약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주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수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3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강화된 공매도거래자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합니까?

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동시행령 제208조에서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공매도인지 여부를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할 것과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사실을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제1항제39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주문 투자자는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감독당국 등에 통보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선물 옵션계좌의 주문내용증빙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별로 주문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주문내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문체결내역 명세, 잔고확인서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는 것은 주문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시 주문체결내역 명세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에 참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 주문표의 작성, 편철 등의 관리 적정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매매체결통보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주문접수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9조제5항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대리인 서면지정 또는 위임장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전화녹취등의 적정여부
-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전화가 있는지 여부
- 핸드폰을 이용한 주문수탁등에 대한 통제
- 외부통신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0조,
동시행령62조


➤ 주문착오 발생시 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신용공여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21조(용어의 정의)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제4-24조(담보의 징구)

제4-25조(담보비율 등)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제4-28조(임의상환방법)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제4-35조(제재조치)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금융투자협회)
제3-8조(목적)

제3-9조(정의)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제88조(대용증권)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8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금감원 내부통제강화 촉구(2004.9.21)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2010.8)
 2.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집ㆍ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
다. 투자자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예탁증권담보융자"라 한다)
2.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 "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 "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 "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공여약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약정의 체결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좌설정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징구하여야 한다.
신용거래 위험고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는 별표 1부터 별표 6-1까지의 설명서 또는 위험고지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2. 해외파생상품거래
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09.8.28)(개정 2011.7.28)
3. 장외파생상품
4. 외화증권
5. 주식워런트증권
6. 신용거래
7. 신용 파생결합증권(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해 영업규정 <별표 6>을 참조하여 작성한 신용거래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4. 한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별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29>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구축(☞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수용정도(감내수준)를 책정함으로써 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측정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구성 및 역할
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신용융자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종목선정위원회 : 신용거래가능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 분류
 신용거래업무 주관부서 :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 관련 제반업무 수행
 리스크관리 부서 : 신용미상환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풍문·시세조정·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신용거래 주관부서에 조치사항 통보
 컴플라이언스부서 : 직원의 신용거래 관련규정 준수여부 감시 및 신용거래를 활용한 가장·통정 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회사의 신용거래관련 총 신용공여 한도는 직전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의 40%로 한다.
- 재무부서는 전사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신용 및 거래의 신용공여 총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투자자별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자별 한도설정 기준
- 회사는 자체기준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객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신용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승인이나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에 의한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회사는 동결계좌 적용을 일정기간 수회 이상 받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융자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고객별 신용한도는 통합관리하며 고객별 한도 설정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 시장상황 및 회사 총 신용한도운영 상황에 따라 신용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구 분
신용한도
전결기준
신용한도
고객등급별 기본한도
신용관리담당임원
~ 10억
지점장
~ 50억
사업부장
50억 초과 ~
사업본부장
- 고객별 신용한도 中 고객 등급에 따른 기본 한도는 시장 및 당사 신용한도 상황에 따라 신용관리담당임원의 전결에 따라 운영한다.
종목별 한도
종목별 한도설정 기준
-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한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용거래 종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리스크, 기업규모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집중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설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및 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적용 하여야 한다.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는 해당 종목의 직전 3개월 日평균 거래대금의 200%로 하며, 月 1회 정기적으로 산정한다(신용대주한도는 별도로 매일 산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 변경은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 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증권인수에 따른 신용공여 제한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이를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그 종목은 증거금 100%로 운영한다.
 5. 담보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담보의 징구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보증금률"이란 신용거래에 있어 총매수금액 대비 고객이 납부하는 금원의 비율을 말한다.
"담보비율"이란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의 가치 혹은 매도한 주식의 매각대금(해당계좌에 예탁된 현금 및 대용증권의 가치 포함) 대비 신용공여금액(신용융자금액 또는 대주시가)의 비율을 말하며,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담보유지비율''이란 고객이 유지하여야 하는 담보비율의 하한선으로 담보유지비율이 해당 기준 미만으로 하락시 회사는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처리 할 수 있다.
- 담보유지비율 계산방법
 상장주권(주권 관련 증권예탁증권 포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종가(당일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구 분
보증금률
선정기준
담보유지비율
신용융자
40%
(현금+대용)
ㆍ 日평균 가격변동률 3.5% 이하
& 최대가격변동률 20% 이하
140%
50%
(현금+대용)
ㆍ 신용종목 中 보증금률 40%를
제외한 全 종목
170%
신용대주
100%
(현금+대용)
ㆍ신용대주가능한 全종목 동일
170%

 복수의 종목을 신용매수하는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의 선정기준 변경은 Risk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고객은 보증금으로 현금 및 대용증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유가증권 업무규정을 따른다.
담보의 징구
유가증권 업무규정 제88조(대용증권) 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리종목
나. 정리매매종목
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1항제2호·제6호·제1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 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다만, 투자위험종목은 제외한다.
3. 상장채무증권. 다만 정리매매종목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① 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대용가격은 일별(휴장일을 제외한다)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②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대용가격은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담보의 평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담보평가의 특례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 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보부족 통보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발생당일 오후 5시경 담보부족금액 및 반대매매예정일을 명시한 안내 SMS를 발송하고 익일 아침 관리지점에서 유선으로 다시 안내한다.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한 고객의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융자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임의상환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 상환하여 정리한다.
- 임의상환 충당순서 :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적용사례(CC증권 자체규정)
- 담보부족 안내 SMS 발송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일째 되는 날에 임의 상환한다.
 7. 신용거래종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적용사례(☞ 신용거래리스크관리등을 위한 모범규준)
- 신용거래 불가종목
구 분
선정기준
재무현황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자기자본 < 자본금
- 액면가격 미달
유동성
-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가격변동성
- 직전 3개월 일평균 가격변동률 7.5% 초과
시장정보
- 검찰 고발, 부도설, 피횡령설, 감자, 대주주 변동 등
기타
- 영업일 기준 거래정지 20일 이상 종목
- 신규 상장 후 영업일 기준 20일 미만의 거래 종목*

* 공모시가총액(=공모가액×발행주식수) 1조원 이상 제외 가능
- 순자산가치 변화가 기초지수 일간변동율의 2배수 이상으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예 : 레버리지 ETF 등)

 8.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용거래의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재산액은 투자자의 신용공여계좌에 있는 자산의 평가금액 합계액에서 신용공여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순재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금액 등은 투자자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매매주문의 수탁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다음의 신용거래 조건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도 그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이용료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대용증권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
회사가 관계법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9. 연계신용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신용서비스(☞ 감독원 보도자료, "증권사의‘저축은행 등 연계신용''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2010.9.7))
-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간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등이 증권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RMS: Risk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담보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9-1.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
저축은행 등과 고객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담보제공 증권계좌조건
- 대출이 가능한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대출가능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계좌당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대출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 대출비율은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한다.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가능금액은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한다. 단,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의 기준에 의한다.
최저담보유지비율
- 저축은행 등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15%이상이어야 한다.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 100%
-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등 대출을 통한 거래불가 종목
- 증권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종목은 매수불가 종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리종목
②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③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④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⑤ 거래정지 예정 종목
⑥ 감자/합병 종목
⑦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⑧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⑨ 액면가 50%이하 종목
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⑪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⑫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⑬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⑭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⑮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RMS''라 한다)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고객보유종목 등의 반대매매
저축은행 등은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반대매매 사유
-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증권회사는 보유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저축은행 등이 선정한 보유불가종목*을 증권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유불가종목 설정 예시
반대매매 발생 사유
반대매매 시기
① 보유종목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편입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②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 등 전전일(기준일 3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권리락 등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③ 주식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절차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SMS 등으로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 제공기간이내에 추가납부 미이행시 반대매매 할 수 있다.
- 당일 장종료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등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담보물 미충당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반대매매 시기
- 증권회사는 반대매매 사유 발생후 고객이 담보물 미충당시 익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익일오전 동시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 증권회사는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반대매매 시기는 사유 발생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반대매매 범위
- 증권회사는 담보가치 부족분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를 한다.
-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 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SMS를 통한 고객 통지 예시
- (사전통지) [상품명] 00님 현재 담보비율 120%, 담보비율 115% 도달시 보유주식 전부반대매매 주의 (문의: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익일오전 반대매매 전)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전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담보물 충당을 위해 금일 OO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일 동시호가로 부족액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사후통지시) [상품명] 00님 담보비율 전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금일 OO시까지 담보 미충당으로 보유주식 OO주 OO시 (가격)에 반대매매 처분되었습니다. HTS확인 요망 (문의:OO스톡론서비스 123-4567)
9-2.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기본 원칙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 실시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설명
HTS상 공지 의무
증권회사는 고객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후 HTS 최초 접속 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연계신용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3.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증권회사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부 모니터링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본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고객 모니터링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9-4. 기타 사항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을 동 모범규준에 부합하게 제·개정하여 개정 모범규준 시행일 20일전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용공여 약정의 체결
Q1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폐지되었다면, 이제 주식담보융자가 불가능합니까?

자본시장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방법을 4가지, 즉 ❶청약자금대출, ❷신용거래융자, ❸신용거래대주, ❹예탁증권담보융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대출 만기 이전까지는 종전 증권거래법에 따라 거래가 유효하므로 중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 전이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타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신용거래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에게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제공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의 권유가 금지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마목).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체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의 「신용거래 설명서」를 참조하여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담보관리
Q3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거래에 이용되는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떠합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요청되는 추가담보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대용가격 기준에서 원담보와 같이 시가평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상 대용가 평가는 시가대비 70~8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로 적용할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Q4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는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에 대하여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정 주권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면 됩니다.
(관련법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임의상환방법
Q5
신용공여 거래 이용과정에서 담보부족 발생시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신용기간 부당연장 사례는 없는지 여부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촉구(04.9.21)



➤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시 부실채권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내부기준을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촉구(04.9.21)



➤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 관련 적절한 설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촉구(04.9.21)



➤ 신용융자 취급을 위한 과도한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촉구(04.9.21)



➤ 동일인이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과도하게 신용융자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촉구(04.9.21)



➤ 위탁자 미수금 발생계좌 등에 대한 반대매매절차의 적정 여부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정당한 절차 없이 반대매매를 유보시켜 주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담보유지비율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외국환 업무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21조(건전성 규제)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3-5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제외대상)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제3-53(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제6-14조(계좌의 개설)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기타 참고 자료



 2. 외환건전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규모와 재무건전성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 포함)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이 30억원을 초과할 것
2.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일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4.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5. 외국환업무 전문인력을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할 것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①)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EE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미 달러화로 환산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 관리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존만기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일~7일 / 8일~30일 / 31일~90일 / 91일~180일 / 181일~360일 / 361일~3년 이하 / 3년 초과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고, 국내본지점과 해외점포(각각 역외계정 포함)를 포함한다.
1.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2. 스왑거래 중 미결제통화선도계약분
3.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단, NDF는 제외한다.
4. 대차대조표상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 외화지급보증 - 인수" 중 대외부분 잔액의 20%를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율에 미달 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단, 잔존만기 7일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 위반횟수는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동 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5 이내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이 정해진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외화유동성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7일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한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환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E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외국환포지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현물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함
단,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함
2. 선물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 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매도분을 대상으로 함
가. 통화관련 매도(풋)옵션의 경우 매도분을 매입분으로, 매입분을 매도분으로 처리함
나. 통화옵션의 경우 환율위험을 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산출 위험노출액(명목금액 * 델타)을 선물 외화자산 및 부채로 계산이 가능함
3. 외국통화별 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산정함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및 제3-51조)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외국환업무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①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EE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국가별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4.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5.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 거액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상대방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이내로 관리한다.
3. 투자등급 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이내로 관리한다.


- 시장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합계액이 총 외화유가증권 투자액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외화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액이 투자원금의 20% 초과 시 매각하도록 한다. 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
1. 거래부서는 위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규거래를 중단하고 한도 초과를 해소하여야 한다.
2. 거래부서는 한도 초과 경위와 해소방안을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요구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조직(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과 사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등록신청(☞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
외국인의 투자등록신청
-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 외국인은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예탁결제원에 예탁자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좌의 개설(☞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증권의 종류별로 매매거래계좌 개설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등록증 제시
- 이 경우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1. 투자전용대외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을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2.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2. 본인 명의의 다른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투자중개업자·투자매매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등"이라고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 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3.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 등의 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다만, 외국환은행은 외화를 매각한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3.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1.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다만, 상기 원화계정에 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취득 또는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지급하거나 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함)
2. 외국에 대한 송금
3.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
4.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4.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가능한 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1. 증권의 매도대금·배당금·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 등. (다만, 외국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대금은 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함)
2.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3. 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5.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함)


5.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1.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
2.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증권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3.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
4.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증권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
6.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의 이체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예탁금의 처분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잔존만기별로 외화유동성 비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는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등의 외국환업무현황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FX마진거래)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제46조(적합성 원칙)

제57조(투자광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조(해외파생상품거래)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제184조(해외시장 거래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제5-31조(해외시장 거래등)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5조(설명의무)
(금융투자협회)
제3-29조(거래방법)

제3-30조(호가제공)

제3-31조(부적합 설명ㆍ교육 금지)

제3-32조(설명의무)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별표9(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사항)
표준투자권유준칙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금융투자협회)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기타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FX마진 거래를 통한 투자자모집 사기주의(2008.5.6)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2009.7.16)

FX마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2009.12.24)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2011.10.13)
(금융투자협회)
유사해외통화선물 업무 모범규준(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안내(2009.8.3)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2010.5.17)

FX마진 등의 불법거래 실태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2010.9.3)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정의
영업규정 제3-29조(거래방법) ①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④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⑤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⑥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9]
-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의 증거금(미화 $5,000) 등을 적용,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유사해외통화선물의 거래구조 (☞ 영업규정 제2-5조, 제3-28조~제3-33조 주요내용)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구조
거래대상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거래단위
기준통화의 100,000단위
호가단위
호가가격단위 0.0001이 갖는 손익효과는 USD가 표시통화일 경우 1계약당 $10, USD가 기준통화와 교차통화일 경우 통화쌍 별로 상이
위탁증거금*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 이상 (미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2012년 1분기 중 증거금률 상향 조정 예정
유지증거금*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
호가제공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호가 제공
위험고지서
위험고지서 표준안
핵심설명서
핵실설명서 의무 교부
교육·설명회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설명 및 교육 금지
설명의무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주요내용 및 위험고지 등 의무화
재무현황 공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 공시
* 개정된 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함 (기존 : 위탁증거금 $5,000, 유지증거금 100분의 60 이상)
 3. 유사해외통화선물의 계좌개설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실명확인
실명확인 의무
-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가능)
실명확인증표
가. 개 인
- 주민등록증이 원칙임.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하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①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유족 포함)증, 새터민임시신분증
② 학 생
학생증
③ 군 인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④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⑤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여권,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⑥ 소년소녀 가장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⑦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⑧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⑨ 기타 신분증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ㆍ실명확인증표의 사본
ㆍ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ㆍ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나. 법 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고유 번호증 등) 사본도 가능하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고객 설명의무 수행
영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계좌개설서류 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FX마진 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아래의 서류(온라인 포함) 동의 절차를 통하여 설명의무를 수행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2.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
3.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4.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5. 핵심설명서
6.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위험 설명서
7. FX마진거래 거래규칙(Trading Policy)
8. 약관(해외약관, 유사통화선물거래 약관 등)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유사해외통화선물의 구조 및 성격,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위탁수수료 외 스프레드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포지션 이월(over-night)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시장 급변시 호가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지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될 경우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점 및 국제외환시장의 특성상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PP선물 예시
슬리피지(SLIPPAGE)
슬리피지(slippage)란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변동성,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지연으로 인한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제지표 또는 주요 뉴스 발표시간 대에 발생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극심한 환율의 변동으로 고객의 주문 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입력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고객이 주문 시 확인한 체결 가능 가격이 있었더라도 시장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한 주문의 체결은 차우선 호가 또는 시장적정 가격에 의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증가로 인해 고객이 요청한 가격대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을 경우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슬리피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선물 시장에서도 종종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 유사해외통화선물 시장에서는 그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객은 슬리피지 선택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장가 주문시 주문구분을 "At Best" 로 설정한다는 것은 슬리피지 현상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체결 가능한 어떠한 가격도 수락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시장가 주문시 주문구분을 "Market Range" 로 설정하고 허용 가능한 체결 범위를 지정하면 시스템에서고객이 지정한 허용 가능한 체결범위 이상으로 시장이 급변동 할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문은 거부됩니다. 만약 높은 변동성 또는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시장에서 고객이 시장가주문의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Market Range" 범위를 허용 가능한 슬리피지 범위까지 확대 설정하였을 경우, 해당 시장가 주문을 체결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Market Range"를 2핍(pips)으로 설정하고 시장가 주문을 전송하였을 경우 시스템에서 고객이 지정한 허용 가능한 체결범위(여기서는 2핍을 말함) 이상으로 시장이 급변동 할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문은 거부됩니다.
▶ 시장가 주문은 취소가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DM별 시장가 주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Stop 주문은 해당 주문 전송 시간대의 시장 환경에 따라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Stop 주문이 조건가격에 도달하면 "AtBest" 시장가 주문으로 실행되므로 고객이 지정한 조건가격에 체결 된다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 자동반대매매주문(강제청산)이 "At Best"시장가 주문으로 실행되는데 이 때에도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에 시장가격급변동시 슬리피지의 폭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청산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 수준미만 또는 "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Stop 주문은 예약주문(Stop Entry) 및 모든 주문에 설정되는 Stop 기능을 말하며, Limit 주문은 예약주문(Limit Entry) 및 모든 주문에 설정되는 Limit 기능을 말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③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 외에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투자자 사전 승낙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FX마진거래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①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참조)
계좌개설 서류 확인
계좌개설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절성은 책임자 및 점장 확인 후에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동일인 계좌 개설 수 제한 권고
불법 계좌대여 등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사례가 빈번한 바, 투자자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 제한 및 다 계좌 개설 필요시 준법감시인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안내(‘09.8.3))
 4. 유사해외통화선물의 거래 구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 시장거래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7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에 의거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를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개설 및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한다.
별도의 약정내용 포함사항
-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해외선물업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 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 제반
영업규정 제3-30조(호가제공)①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회사는 호가 제공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3-33조(재무현황 공시)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선물업자(FDM)선정 시 해외선물업자의 재무현황, 주요 경영상황(위규행위 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3조에 의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예시

거래시 유의사항
-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회사는 내부정책에 따라 일부 혹은 해당 전체 포지션 모두를 반대매매할 수 있으며, 투자시점 이전에 이를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가 제시하는 고시환율은 타 금융투자회사 제시하는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다.
-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외거래의 특성 및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세미나(교육) 및 거래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업규정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본조신설 2009.8.28] (개정 2011.12.19)

영업규정 제3-32조(설명의무 등)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에 의거 투자경험ㆍ지식ㆍ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매매거래기법 등의 설명, 교육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투자 적합성 테스트 등을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세미나(교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투자권유 관련 주의사항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권유 대상 또는 거래가능 투자자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로 한정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 위험도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위험등급을 부여함
* 현재 각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투자위험도 구분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급은 과거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초고위험"에 해당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선물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 유도목적의 FX마진 투자기법 교육 등은 부적합 투자권유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연령과 투자경험이 거래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거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성향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 불가 및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이 거래를 원할 경우 부적합한 사실 및 위험 등을 알리고 확인을 받은 후 거래가 가능토록 한다.
 6.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광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과대,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9]*에 정해져 있는 원금초과손실가능성,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고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별표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투자광고의 내용
의무기재사항
1. 외화증권에 투자ㆍ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
9. 파생상품
(신설 2009.8.28)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탁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신설 2009.8.28)
광고시 주의 사항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글자색 및 바탕색 대비) 및 배너광고 클릭시 링크되는 화면도 주의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함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과대·과장 광고 금지 (예: 50배의 레버리지만을 부각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문구 등 사용 금지)
-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 (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시장가주문)되며, 시장 급변동시에는 예탁 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예: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FX거래 주의문구】
- 과대광고(ex : 1년 내 1억 이상 고수익 가능, 외환거래는 위험도가 아주 낮음 등)에 주의
- 익숙하지 않은 타지방으로부터 걸려오는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광고
- 최근 퇴직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
- 자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투자를 위해 즉시 이체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주의
- 평판이 높은 FDM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한 경우에도 외환거래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항시 주의
-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후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
자본시장법 제57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4조에 의거 광고 시행 전 반드시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광고 시 실질적인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타 기관(외부사설기관)을 이용한 우회적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위험성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FX마진거래 안내")   조항 인쇄(새창열림)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입각한 위험한 거래
- 각종 책자ㆍ투자 교육 사이트 등에서 단기ㆍ고수익 투자 수단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실거래시 그 만큼 손실가능성도 큼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한 고비용 투기
-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이종통화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환전시마다 높은 스프레드 비용을 지불
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며, 2차ㆍ3차의 사기피해에도 노출될 우려
- 국내 파생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불법거래를 위한 외화 송금도 외환거래법령 위반
-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거래와 관련된 사기ㆍ횡령 등 2차 투자피해 발생시에도 구제수단 없음
- 특히, 모든 종류의 FX거래를 권유·중개·알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투자방 등 운영자들은 무허가 파생영업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 또한 이러한 무허가업자들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주문ㆍ송금 등)할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
【FX마진거래 가상의 투자사례】
1. 개인투자자 ○○씨는 600만원(5,000달러)으로 지난달부터 FX마진거래를 시작
FX거래 무료교육을 받으면서 소액투자만으로 거액의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됨
* 소액의 자금으로도 2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며, 환율등락에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수수료도 건당 1달러밖에 안된다는 내용

2. ○○씨는 5,000달러를 가지고 100,000달러 상당의 EUR/USD 1계약을 1.3983에 매수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달러화가 강세(1.3783)를 보이는 바람에 반대매매를 당하는 등 약간의 가격변동으로 240만원*의 손실 발생
1.3983 - 1.3783 = 200pip** × $100,000 = $2,000 = 240만원
** pip(price interest point) : 0.0001

3. ○씨는 이후에도 큰 수익을 기대하며 FX마진거래를 지속하였으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 거래비용* 부담도 증가
* ○○씨가 하루에 평균 5회의 FX매매를 하는 경우 매일 약 $130의 거래비용 지급
 8. 유사해외통화선물의 불법거래 유형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FX마진거래 안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인터넷 사이트·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
2.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3. 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4.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
8-1. 무허가 중개·직접거래
자본시장법상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 불법거래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 불법거래 권유·소개자(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 또한 FX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
※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
8-2. 유사수신
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FX마진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FX마진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ㆍ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ㆍ불법송금ㆍ차명계좌 등)
8-3. 사설교육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이용하여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이들 업체는 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 수취
-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ㆍ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예) "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FX마진거래 관련 2차ㆍ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8-4. 불법광고
FX마진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ㆍ홍보는 불법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개설 광고후 고객유치
 9.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적합고객의 설명·교육 금지
Q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 확인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2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②항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계설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기관이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③항에서 정의된 "증권금융회사" 와 "신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타예치기관에 대한 정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①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영 제75조①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타예치기관이라 함)
Q3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핵심설명서 및 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5조



➤ 해외선물업자(FDM)의 재무제표가 분기별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33조



➤ 해외선물업자와 총괄계좌 개설시 별도의 계좌와 별도의 약정이 맺어져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 투자광고시 의무기재사항이 포함 되어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별표9



➤ 적합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교육 및 세미나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31조



해외파생상품거래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제2항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제5-30조(용어의 정의) 제8호 ~ 제10호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3항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금융투자협회)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제2-5조(설명의무 등)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기타 참고 자료(금융투자협회)

 2.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를 말한다.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해외파생상품 예시
LME : COPPER, ALUMINUM, ZINC, LEAD, NICKEL, TIN, COPPER CATHODE, ALUMINUM ALLOY

LBMA : GOLD, SILVER, PLATINUM, PALLADIUM

CME : EURODOLLAR, 30YR/10YR/5YR/2YR US T-BOND
CORN, SOYBEAN, SOYBEAN OIL, WHEAT
GOLD, PLATINUM, SILVER, HIGH-GRADE COPPER
WTI(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NATURAL GAS(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HEATING OIL
E-MINI S&P 500, E-MINI NASDAQ, DOW, MINI-SIZE
AUSTRALI DOLLAR, BRITISH POUND, CANADIAN DOLLAR, EURO-FX(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JAPANESE YEN, SWISS FRANC, KOREAN WON, CHINESE RENMINBI

ICE : COTTON, DOLLAR INDEX, COFFEE "C", SUGAR NO.11, RUSSELL 2000 INDEX

IPE : ECX CER, ECX EUA, BRENT CRUDE
 3.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업규정 제2-3조에 의한다.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규정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5)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5)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에게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나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 하고 해외파생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 및 영업규정 제2-4조에 따른다.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5)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는 별표 1부터 별표 6-1까지의 설명서 또는 위험고지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5)
1. 장내파생상품
2. 해외파생상품거래
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하 유사한 거래로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7.28)
3. 장외파생상품
4. 외화증권
5. 주식워런트증권
6. 신용거래
7. 신용 파생결합증권(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화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3.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9)
⑥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이 포함되고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ㆍ단체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19)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의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계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좌의 구분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의 구분 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ㆍ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금융투자업규정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약정서
2.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보고사항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보고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12.26.>
② 외화증권의 매매·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개정 2008.12.26.>
1. 외화증권의 예탁·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자예탁금 잔액
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 위탁자미수금액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5.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예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납부시한은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
Q2
일반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모든 고객에게 ‘일반투자자 투자자 성향 확인''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하여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이 필요(자본시장법 제46조)하므로, 여기서는 ‘투자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파생상품 중 유사해외통화선물(자본시장법시행령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을 추가로 고려했는지 여부
표준투자권유준칙 11.



장외파생상품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166조(장외거래)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3-43조(위험관리조직)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운영및심의에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14조(사전심의대상)
~ 제30조(사전심의결과 보고)
-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검사매뉴얼 증권 210. 장외파생상품영업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1.8.1)
 2. 장외파생상품의 업무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 이외의 시장(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법규상으로는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 예) 선물환(FX Forward), FX·통화·이자율 스왑, 구조화 통화 옵션(KIKO) 등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선정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상근임원(「상법」제401조의2① 각 호의 자를 포함)으로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상근임원】(☞ 상법 제401조의2①)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은 상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①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기준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회피목적 거래*】(☞ 시행령 제186조의2)
-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 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 함.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참고용)】(☞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12-1)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회사참고사항 16-1"을 참조할 것

* ‘경고''위험도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시장·신용·운영위험액 합산)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②)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30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③)
-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법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④)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함)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장외파생상품 거래방법(MM증권의 사례)
협회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
- 시행령 제178조①(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및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장외파생상품거래시 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
2.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서류
3.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문
4. 기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류 등
상품설명서의 작성
- 장외파생상품거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권유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수수사실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과 확인한다.
1. 기본상품내역, 기초자산, 계약일, 만기, 계약금액, 권리행사 등 상품의 개요에 관한 사항
2. 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중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4. 기초자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에 사용할 자료의 출처에 관한 사항
5.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자사간에 수수하는 옵션프리미엄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중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평가내역, 통보시기 및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및 내재된 리스크의 개요
8. 복합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 관련 리스크
9. 계약기간, 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이 클 경우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10. 기타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위험의 고지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투자권유시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위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설명서에 동 위험사항을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상기 상품설명서 포함 사항
2. 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 위험
3.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계약의 조기종결을 위한 반대거래가 어렵다는 내용 등
기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내용은 영업규정 [별표 3]을 참고할 것
계약의 체결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는 파생상품 거래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에 거래상대방과 관련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는 거래상대방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담당직원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서명감 교환 및 신고된 명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는 계약서 작성시 국제스왑딜러협회(ISDA)가 제정한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으로써 법류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 법률자문 담당부서에 문서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한다.
- 표준화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 법률자문인 또는 법률담당직원(이하 ‘법률자문인 등''이라 함)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비표준적인 조항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인 등이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인 등은 신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관련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외파생상품담당부서 등은 계약체결 전후 상품관련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계계약, 담보취득,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생상품의 포지션 대체비용 및 부가요소는 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신용위험 측정시 상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단계별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처리방법 요약(NN증권의 사례)
단 계
내 용
소관 부서
사전계획



리스크검토
① 거래상대방과 상품구조 협의
② 쌍방의 부담 리스크 등 검토
- 원금보장여부, 거래상대방 및 당사 손실부담 가능성 등 분석
③ 거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헤지방법의 결정(자체헤지, 백투백 헤지)
- 자체헤지시는 헤지에러, 기초자산의 유동성 등 분석
- 백투백헤지시는 신용리스크 검토
④ 결제리스크 검토
- 결제통화 및 결제방법의 안정성 등 검토
⑤ 법률리스크 검토
- 판매상품의 법규준수여부, 법률적 분쟁가능성 등 검토
T/F
관련부서

협의
① 리스크관리팀 검토 및 협의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검토
② 컴플라이언스팀 검토 및 협의
- 계약서상 거래조건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 검토
③ 결제업무팀 검토 및 협의
- 결제통화, 거래상대방 결제계좌, 결제담당자등의 확인
④ 재무팀 검토
- 자금수취 및 조달방법 검토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승인절차
① 거래기안
- 거래조건, 헤지방법등을 기재하여 기안
② 관련부서 협의 및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③ 백투백거래 체결
- 백투백거래 상대방으로부터 Termsheet 수취
T/F
관련부서

T/F

거래체결
① 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서 교부 및 수령
② 결제대금 수수
T/F
결제업무팀
체결



업무처리
① 거래내역 전산입력
-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② 헤지내역 전산입력
- 백투백거래 내역 전산시스템에 입력
- 자체헤지시에는 현업 전산시스템에 입력
③ 전산확인 및 회계처리
- 전산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및 승인 ⟶ 회계시스템
- 전산시스템에서 거래분개 ⟶ 회계시스템
④ 금감원에 거래내역 공시
- Dart 상으로 거래내역 공시
⑤ 백투백 거래대금 송부
- 백투백 거래상대방 계좌로 거래대금 환전하여 송부
⑥ 거래서류 보관
-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 보관
T/F

T/F
결제업무팀
T/F
결제업무팀
관련부서

 3.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제도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대상(☞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①제6호)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및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4호·제5호)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대상 모두 해당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절차 】
사전심의제외 대상(☞ 시행령 제177조의2)
- 기초자산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 등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장외파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협회가 정하는 사전심의 제외 대상 기준*】(☞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

1.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나 기초자산(해당 기초자산을 지수화한 것을 포함한다)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7) 이자율
(8) 통화
(9) 일반상품
나.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1) 계약기간
(2) 계약금액
(3) 행사가격
(4) 기타 계약조건이 변경되어도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계약조건
다.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에서 기초자산은 가목에 따라 변경되고 계약조건이 나목에 따라 변경된 경우
라. 가목 내지 다목에도 불구하고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준거기업, 신용사건의 범위 및 준거채무의 범위는 동일하나 그 외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다만, 기초자산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의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등급이상 일 때 AA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준거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 제2호 나목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심의 신청일 현재의 등급을 말함. 다만,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등급이 없는 경우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으로 BBB-(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등급을 말하며, 준거기업의 신용등급보다 준거채무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준거채무의 신용등급을 말함.


다.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의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등급이상일 때, 준거기업의 장기신용등급이 없고 단기신용등급만 있으며 단기신용등급이 A1등급 이상의 다른 준거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신설 2010.11.10>

3.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경만 있는 경우(이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금융투자회사간 장외파생상품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정보를 거래당사자 외의 기관이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 중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제2호에 따른 변경만 있는 경우 (이 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은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기초자산의 가격정보를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산출하여 직접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 중 가격정보 제공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제2호에 따른 변경만 있는 상품을 심의받은 금융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 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은 "가격정보 제공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5.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심의의무가 없는 장외파생거래를 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4.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관리 조직 및 기준
위험관리조직(☞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②③)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 위험관리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위험관리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①)
1. 별표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 별표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5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1. 평가항목
대항목(3개)
중항목(12개)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조직 및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위험 측정 및 관리 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위기상황대비대책
3.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2. 평가방법
가. 중항목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5.0점으로 평가함
기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나. 대항목의 평가점수는 중항목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다. 종합평가점수는 대항목의 평가점수를 아래의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대항목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가중치
30%
40%
30%


라.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함
종합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리스크 관리 및 부서별 통제원칙(OO증권의 사례)
장외파생상품 법률리스크 관리
- 장외파생상품 영업부서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경제적인 조건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장외파생상품의 법률리스크 점검
계약의 적법성
- 서면계약 여부/기존 계약과의 관계
- 계약서상 권리의무, 해지사유의 적정성
- 의무이행관련 손해배상 요건
- 표준계약서(ISDA 양식) 사용 여부
- 비표준사항에 대한 검토
- 거래상대방의 적격여부 및 수행가능성 검토
- 증거금/담보에 관련된 권리의 법적 유효성, 상계 등에 대한 적정성
계약의 처리절차
- 투자설명서 작성 등 계약의 처리 및 이행상의 문제점 검토
-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고지의 적정성 검토
리스크관리부서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검토
외부 법규자문 의견
- 계약에 대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법적 쟁점 의견 참조
부서별 통제원칙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서별 통제원칙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
- 장외파생상품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측정은 수익률 자체만이 아닌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로 측정
-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전략 방지
- 실제 이행된 장외파생상품거래 정보와 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 입력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운영
- 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입력 데이터의 조작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계획 및 실행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다중 체크시스템 구비(trader-operator-manager / front-middle-back office)
- 제3자에 의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의 접근 통제장치 운영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록의 일정기간 유지·보관 및 관련부서에 대한 내역 제공
결제업무부서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치산정시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와 별도로 독립적인 pricing을 실시
- 장외파생상품거래 내역이 결제자료와 상이한 경우, 그 원인 파악 및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경영진, 감사실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부서
- 장외파생상품 거래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업무구분과 관련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감독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경영진 보고가 front-middle-back 부서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단계별 리스크관리 요약(NN증권의 사례)
단 계
내 용
거래 전
리스크 분석
※ 리스크 체크포인트 참조
⇒ 리스크요인별 리스크관리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를 작성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자체신용평가 등의 검토
③ 법률리스크
- 관련법, 규정 및 내부통제 관련 규정 검토, 계약서의 문제조항 분석
④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한 내부협의, 거래상대방 결제담당부서및 결제업무담당자 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통신장비점검, 거래문서 수취관련사항, 거래 시 횡령, 착복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한도 준수여부 검토(리스크관리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컴플라이언스, 결제, 리스크 등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거래 후
리스크 분석
⇒ 일일평가: 장마감 후 거래내역 전산입력 확인 및 손익, 리스크 요인별 분석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련 뉴스 검토, 당보비율 체크
③ 법률리스크
- 중도상환, 만기 전 해지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
④ 결제리스크
- 결제일 및 결제금액 수수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시스템 입력사항의 오류여부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한도 준수여부 확인(리스크관리 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각 리스크 요인별로 오류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통보 및 협의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예시)
리스크별 점검항목
1. 시장리스크
- 자체헷지시 헷지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 헷지비용은 적절히 계산하였는가?
-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안정되어 있는가?
- 기초자산의 유동성은 풍부한가?
- 거래구조에 따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사전에 재무팀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가?
- 헷지 Simulation은 충분히 하였는가?
-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가?
- 거래마진은 헷지비용 대비 적당한가?
- 만기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2. 신용리스크
-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거래상대방인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이 속한 기업군 및 주요거래선의 위험관련성 및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였는가?
- Credit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위험이 증대될 때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은 수립하였는가?
-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과 협의 하였는가?
- 초기 거래시 담보 수취가 가능한가?
- Potential Exposure가 너무 크지 않은가?

3. 법률리스크
- 거래상대방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상대방에 해당하는가?
- 거래상대방의 합법적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제반 문서를 수취할 수 있는가?
- 거래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 필요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항이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따른 위험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가?
- 상계, 만기 전 청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가?
- 변호사 또는 감독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가?

4.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하여 재무팀 및 결제업무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결제수단 및 결제계좌번호 등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결제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거래확인방법에 대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외국기관을 경유한 결제의 경우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5.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녹취전화기의 고장유무를 확인 하였는가?
- 결제방법에 따른 횡령, 착복 등의 위험가능성은 없는가?
- 외국과의 거래시 적절한 통신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 거래문서의 수취 및 전달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가?
 5.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관련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며(법 제5조②, 영 제5조제6호, 규정 제1-3조), 일반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84조)
다만, 대륙간 거래소 규정에 의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청산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2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 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3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은행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국내 일반투자자가 은행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만을 참고로 하고 가격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와 상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ㆍ절차 등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영 제5조, 제184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4
금융투자업 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적용되는지요?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조항(자본시장법 제45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만을 겸영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 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 조항(법 제45조②)이 적용됩니다.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유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인력, 자격, 위험관리 등)




➤ 장외파생상품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사, 교육훈련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절차의 합리성 여부




➤ 장외파생상품 발행 관련 적정성 여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히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조사분석
 1. 관련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8조(재위탁의 범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24조(목적)
(금융투자협회)
제2-25조(용어의 정의)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기타 참고 자료(금융감독원)
검사매뉴얼 증권 208. 조사분석업무


 2. 제도 취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투자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유발하며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2.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매매거래 제한
3.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4.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5.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제공행위 제한 및 고지
6.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7. 조사분석자료 의무기재사항
8.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심의 및 내부기준
9.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제도 및 의무교육
10. 조사분석자료 기록 유지
 3. 조사분석자료 등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분석자료"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 (이하 생략)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1.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1.4)
"조사분석자료"라 함은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거나 조사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으로 영업직원이나 조사분석담당자(Analyst)가 개인 차원에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11.12))
- 자료의 명칭이나 형식여부, 발표주기(일간, 주간, 월간) 등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한다.
- 회사이름으로 공표하거나 조사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사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은 조사분석자료로 보지 아니한다.
- "유가증권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이라 함은 특정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하여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투자등급(목표가격)을 변경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제시가 없더라도 목표가격이 제시되었거나 향후 유가증권의 가치변화의 유발을 강력히 암시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영업규정"이라 한다)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자료도 조사분석자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규제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01.12월)
①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분석사가 개인자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③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
④ 영업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의 해석사례 (협회의 영업규정에 한정)
① 개별 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경제 및 주가지수의 전망 등 시황 전반에 관하여 언급한 자료
② 과거의 거래량 및 주가에 기초하여 매수, 매도의 의견 없이 업종, 지수, 산업전반의 수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
③ 개별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다수 기업의 재무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한 자료
④ 개별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 업종전망 등 일반적 사실만을 기술한 자료
⑤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경우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관에 서 분석한 평가등급 및 목표가 등을 고지한 자료. 단, 그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⑥ 공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 내부자료
(예: 고유계정운용에 필요한 자료 (단, 공표·외부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조사분석자료 "공표"의 정의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4.“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 ㆍ 인터넷 게재 ㆍ 영업점 비치 ㆍ 영업직원에 대한 통보 ㆍ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는 "공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영업규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한다.
 4. 조사분석담당자(금융투자분석사) 등록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요건(☞ 영업규정 제2-25조)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2. "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2-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29)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하는 자로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이어야 한다.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조사분석업무 영위는 금지한다.
 5. 조사분석 대상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5-1. 관련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의 개관
자본시장법령상 제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ㆍ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⑤ (생략)
신규상장 관련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제한
- 대상증권
· 주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제한기간: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40일까지
- 금지행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5호)
- 대표주관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모집·매출의 주선, 인수계약 등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참고로, 대표주관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기간 이후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다.)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의 해석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7호)
- 증권시장(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것(IPO, 전환사채 신규상장 등)을 의미하며, 기존 상장종목의 수량이 추가되는 경우(추가상장)는 해당되지 않는다.(참고로, 신주의 추가상장과 관련한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신주상장 후 40일 이내에는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한다.
"상장된 후 40일 이내"의 기간 만료일 계산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간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 민법상 기간을 "日"로 계산할 경우 간의 초일은 삽입하지 아니하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하게 된다.

- 따라서, 증권 상장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40일을 계산하여 기간 말일을 산정하되,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조사분석자료 공기표 등이 제한된다.(단,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의 제한 始點은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이 포함됨에 유의)
영업규정상 제한
영업규정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2.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가. 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2011.11.4)
나. 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4)
다.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2011.11.4)
(1)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2)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라.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09.2.26)
마.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②ㆍ③ (생략)
조사분석 대상법인 제한
- 공개매수사무 관련 법인
- 주식 인수업무 관련 법인
- 안정조작·시장조성업무 관련 법인
- 기업인수 또는 합병업무 관련 법인
- 자신의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소유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한함)인 법인
- 영업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를 열거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특정인의 범위
- 특정인에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임직원도 포함된다. 다만, 향후 공표되거나 사외에서 제공될 목적이 아니라 사내 업무에 참고목적으로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의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규정 제2-29조에 따른 특정인에 대한 제공금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2.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사전심의(☞ 영업규정 제2-33조①)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사전 심의 사항
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② 애널리스트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④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내부기준 수립·운영(☞ 영업규정 제2-33조② 및 舊표준내부통제기준 4.1.4.2③)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내부기준에 포함할 사항
①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회사 통제시스템에 포함할 사항
1. 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4. 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6. 조사분석자료의 이해관계 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6-1. 조사분석 대상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바목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규정 제2-29조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ㆍ주식옵션ㆍ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2.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자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본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ㆍ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인 법인
5.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6. 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8.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
- 인수계약의 체결
- 지급보증의 제공
- 대출채권의 보유
-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
** 인수 관련 계약
-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를 의미하며 주식관련사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은 제외한다.
-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시점
① 시장조성을 하는 인수계약 : 주식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장조성 완료일까지. 다만, 시장조성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처분 완료일까지 또는 시장조성 완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일중 빨리 도래하는 지점까지를 의미한다.
② 시장조성을 하지 않는 인수계약 : 주식 인수계약 체결시점부터 주금 납입일까지. 다만,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 완료일까지 또는 주금납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일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상장법인의 주권,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일 경우
-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시 등
고지방법
조사분석자료 내에 당해 이해관계를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기해야 한다.
6-2.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6.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공표방법
제공사실과 제공시점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사분석자료의 도입부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대상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한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자가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려고 할 경우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영업규정 제2-28③)
 7.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사목(또는 영업규정 제2-32조)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함
재산적 이해관계(☞ 영업규정 제2-32조②)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말한다.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②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ㆍ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고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영업규정 제2-32조③)
①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 수량,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ㆍ수량 및 행사가액)
③ 그 밖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단,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하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주식선물ㆍ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해야 함 (☞ 영업규정 제2-32조⑤)
고지방법(☞ 영업규정 제2-32조④)
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② 강연이나 설명회, TV·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③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보유가액 산정기준(☞ 영업규정 제2-32조⑤)
주식·주식워런트증권·주식선물·주식옵션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관련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
금융투자분석사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재산적이해관계신고서(참고 서식 참조)"를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 작성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②~⑤ (생략)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36조의3제15호)에서는 주권등(상장주권, CB, BW, 신주인수권증서, EB, 개별주식옵션, 주식선물 등), 구 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에만 적용하였으나, 현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구 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ㆍ상장 파생금융상품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으나, 현 자본시장법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하여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발행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주식관련사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의미(☞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회사 내부기준(내부통제기준 등)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 동의 등의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

*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 해설"(2001.12.)에 따르면,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 전에 상품운용부서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이 사실상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현행 영업규정상으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ㆍ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영업규정 제2-28조제4항)되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또는 공표의 시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전달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
【"공표 후 24시간"의 산정기준(☞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그 게재시점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시점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 정기적 보도 등으로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예 :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자기매매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관련 참고사항(☞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지점 및 현지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전 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적용대상이 됨. 단, 매도/매수 의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경우에는 제외
- 특정 종목을 Daily등에 2일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 On-Line(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에 게시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매매제한은 거래소시장 뿐만 아니라 협회 프리보드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ㆍ 착오매매 정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사분석대상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ㆍ 단주 장외거래의 경우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석(☞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06.4.21)
ㆍ 원칙적으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를 말함. 다만, 시장ㆍ경제상황의 변화, 실질적인 조사분석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주장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사분석자료로 보기 곤란
ㆍ 종전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ㆍ 투자의견 또는 목표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순이익 또는 예측치가 종전 예측치와 비교해서 크게(예 : 10% 이상) 달라진 경우
ㆍ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해당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공시되고,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하면서 투자의견 ㆍ 목표가격 또는 이익예측치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작성 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생략)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14. (생략)
② (생략)

※ 법 제71조제7호(불건전 영업행위), 법 시행령 제68조⑤제13호(불건전 영업행위) 참조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 제한(금융투자회사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원칙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영업규정 제2-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투자분석사가 담당하는 업종"의 범위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내부 업종분담과 개별 금융투자분석사가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투자분석사별로 담당 업종 범위를 정하면 된다.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관리
 담당업종의 분류를 업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개별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은 본부장 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함

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금융투자분석사별 담당 업종의 지정ㆍ변경내역(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예 : 매월 초)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변경내역을 준법감시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따른 매매제한
-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제한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제한되며, 그 이후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예외사유와 동일함)에는 동 매매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참조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내역 보고(☞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편 참조)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9.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IPO의 대표주관사의 의무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① 협회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제6항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이므로 주식관련사채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등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는 공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해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이어야 한다.
자료 작성처를 명시할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되고 당해 증권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도 공표횟수에 포함한다.
동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대표주관회사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예외사항
- 영업행위규정 제2-29조①제3호의 조사분석 대상 제한법인의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함
- 대표주관회사로서의 업무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단, 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전직, 이직 또는 퇴사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참고사항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제26조⑤) 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분석하고 이를 당해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와 협회규정상(제2-30조①)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가 일정기간 중복되는 문제 발생
- 협회규정에 따라 IPO 대상기업의 조사분석자료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협회규정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재무상황 등 분석 자료를 게시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음
지속 공표의 의무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당해 조사분석자료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공표된 조사분석자료로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1년간(최종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공표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공표중단에 따른 고지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면책사유
-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0.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주주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자본시장법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ㆍ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ㆍ 2. (생략)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회사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 법 제35조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 3호)
* 계열회사 등 법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기업금융업무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인수업무
2.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5.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
③~⑤ (생략)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④ (생략)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⑥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행위 금지(☞ 법 제71조제3호)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 인수업무,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인수 및 합병의 조언, 사모투자전무회사재산의 운용업무
-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기업금융부서와의 통신규제(☞ 영업규정 제2-28조⑤)
- 조사분석 담당부서서는 기업금융부서와 협의 시 준법감시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기업금융업무 부서와의 협의시 준수사항
①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②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 준법감시인은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련 법규 등 위반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업규정 제2-28조⑦)
참고사항
-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 조사분석담당부서에서 매일 오전 법인영업부 직원들을 참석시켜 경제동향, 시황전망, 기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와 뉴스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의 모닝미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 준법감시실 직원이 당해 모닝미팅에 참석하여 모닝미팅의 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유지할 의무도 없다.
-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모닝미팅에서 자신이 조사분석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 작성방향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
-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행위 금지. 단,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회사 내부에서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시 제한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협의 금지
- 자료 교환시 준법감시부서 경유 의무
- 협의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및 회의 주요내용의 기록ㆍ유지 의무.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불가 시 협의내용을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은 위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 임원 겸직 제한.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부서간에는 회의규제(회의 주요내용의 기록ㆍ유지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조사분석 담당부서(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ㆍ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 유의해야 한다. (☞ 영업규정 제2-28조④)
 11.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당한 재산적 이득 수령 금지(☞ 영업규정 제2-26조②)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설명회 등 참석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재산적 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비용부담이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당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② 당해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비용부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함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상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하여야 함
⑤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문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⑥ 제공받은 금액이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항공료, 숙박비 등) 해당 사실에 대한 문구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함

- 예시 :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은 ○○㈜의 기업설명 회에 ○○㈜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변동추이 게재 의무(☞ 영업규정 제2-33조③)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로부터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한다.
*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투자등급이 buy로 발표된 이후에 새로 발표된 조사분석자료도 buy를 유지한 경우 즉, 투자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 2년간의 변동추이 게재 의무가 발생한다.
예외사항
① 투자등금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제외
② Full Report 자료에 한정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영업규정 제2-27조)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위와 같은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제3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반영(☞ 영업규정 제2-28조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원 겸직 금지의무(☞ 영업규정 제2-28조⑥)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겸직 금지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한다.
사전제공 금지(☞ 영업규정 제2-28조④)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심의와 무관한 임직원이나 조사분석 대상법인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의 제공 금지한다.
회사가 조사분석업무와 무관한 상대방에게 사전 제공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사분석 대상법인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 해당되어 조사분석자료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12.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분석자료의 범위
Q1
산업에 대한 전망도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산업에 대한 전망만을 제시하거나, 일반적인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을 함께 나열하는 것은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선별하였다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리서치센터에서 추천종목을 나열한 후 해당 종목별 예상실적 및 예상 PER을 기재하였을 뿐, 목표가 등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사분석자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 대한 자료에서 fact만 제시한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 기업을 추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Q3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의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에 대한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겸직을 영업규정 제2-28조제6항 단서에서 규정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나,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회사의 임원수가 부족하여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관리업무 담당을 겸하고 있는 경우,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이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에게 관리업무(예산 등)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체계인 경우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됩니까?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체제(Chinese Wall)를 구축하였다면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
Q5
A증권회사가 B증권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경우, B증권회사는 A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있습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물론이고,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B증권회사가 공표하려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기초자산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인 주식워런트증권에 해당하므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Q6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추가 공표의무가 있는데, weekly·monthly 형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추가 공표의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까?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만 추가 공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weekly·monthly 형태의 조사분석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Q7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합니까?

협회 규정에서 조사분석자료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인터넷 게재·영업점 비치·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라면 서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8
IPO를 위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주관회사는 아닌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도 적용됩니까?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는 대표주관회사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협회 규정의 이해관계 고지의무는 대표주관회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Q9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한 경우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의무가 면제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등에 한하며, 단순히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Q10
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지분매입의사를 묻는 경우 공개입찰에 해당되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등이 제한되는지요? 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해당합니까

‘입찰''은 가격 또는 비가격적인 요소를 경쟁수단으로 하여 매수자를 선정하는 것을, ‘공개''는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가 입찰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을 매각하려는 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지분매입여부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개입찰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입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매입의사를 타진한 후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개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법인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해야 합니다.
Q11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수·합병법인 및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인수·합병의 규모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단, 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❶‘인수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규모가 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할 때, ❷‘피인수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규모가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거래주식수가 피인수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할 때, 증권회사는 위 양 당사자 중 어느 편을 자문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금지됩니다.
Q12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또는 이해관계 고지와 관련하여 그 제한 및 의무가 적용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개별적인 사안별로 관련 업무에 관한 계약체결일(구두상의 합의를 포함)부터 계약상 업무의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❶ 시장조성, 안정조작 :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계약체결일부터 시장조성, 안정조작 기간의 종료일까지 적용
❷ M&A : M&A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M&A 종료일까지 적용
❸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지분매입
- 지분매각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해당 지분의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입찰참여회사에 대하여는 LOI 접수 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지분매입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해당 지분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해당 자문회사에 대하여는 LOI 제출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 지분매각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됨
❹ 공개매수 : 계약체결일부터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적용
Q13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된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도 금지되어 있는데,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기업금융 담당부서 등 사내임직원과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조사분석자료 제공이 금지되는 특정인에는 사내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사분석자료는 공표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를 의미하므로, 향후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경우 회의통신규제를 준수하는 전제에서 정보교환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14
SPAC의 IPO 관련 대표주관회사의 경우에도 상장후 1년간 2회 이상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가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다만, SPAC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매매거래 제한
Q15
1. 이미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모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를 적용 받는지요?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가 적용되는지요?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주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모집·매출 관계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그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금지한 것은 기업공개·상장을 주관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통해 기업가치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가 부족한 신규 상장증권의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신규로 상장된 증권이 아닌 경우나 그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시행령 제68조제3항)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16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24시간 계산의 기산점 및 계산방법은 어떠합니까?

24시간은 日이 아닌 ‘時''를 기준으로 공표 시점부터 계산하고, 시간의 경과는 주식시장의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7
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우선주(보통주)에 대하여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매거래가 제한되는지요? 또한,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또는 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매매거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매매거래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일반적인 이해상충 관리차원에서 해당 발행회사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해외 주식예탁증서 또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Q18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고, daily에 동 종목의 전일종가와 추천사유를 기재하며 추천종목으로 올린 후, daily 추천종목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하여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daily 추천종목에서 삭제하는 행위를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볼 수는 없으므로,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19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9항에 따라 독립된 금융투자회사로 취급되지만, 하나의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본점 및 각 국가 지점은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범위는「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까지 포함되므로, 한국지점에서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본점 또는 한국 외 지점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거래 제한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Q20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면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직전의 투자등급보다 하향의견(예:buy→neutral/sell)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도'' 방향으로, 직전의 투자등급보다 상향의견(예:sell→neutral/buy)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수'' 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추천강도는 달라졌으나 매수의견 또는 매도의견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경우(예:buy→trading buy 등)에는 직전 투자등급과 동일한 방향(hold/buy)으로, 최초의견이 ‘neutral''인 경우 또는 이후에도 최초의견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buy/sell)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의견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목표가격만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조정방향과 관계없이 투자의견을 기준으로 거래방향을 판단하면 됩니다.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Q21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기업의 분석 및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금융투자분석사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조사분석자료의 심사·승인자는 제외됩니다.
Q2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 종목이 아닌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해당 업종에 속하는 전체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모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3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설명회와 같이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일반투자자의 특정여부나 규모를 불문하고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4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또는 매매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이 보통주이고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이 해당 보통주를 발행한 법인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고지대상은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보통주를 추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같은 주식에 대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Q25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취득평균단가를 의미합니다.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Q26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지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까?

관련 규정(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33조제3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때 적용되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간주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이에 따라, 국내지점이 해외지점(제3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지점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해외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 해외지점이 동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의 고객인 국내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국내투자자가 동 조사분석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외에서 공표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재차 공표하지 않고 국내지점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27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변경되어 다른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이므로 금융투자분석사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게재하여야 합니다.
Q28
트위터(twitter) 등 SNS에 헤드라인·투자의견·목표주가 및 간단한 종목분석내용만을 게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약식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투자등급의 의미, 과거 투자등급·목표주가 변동추이 및 목표주가·주가 그래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 및 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및 동 규정 제2-2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의무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해당 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2조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제3자에게 사전 제공시, 해당 사실 및 최초 제공시점에 대한 공표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3조



➤ 금융투자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작성 제한의 준수 여부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영업규정
제2-29조



➤ 금융투자회사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심의절차의 준수여부 및 심의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영업규정
제2-33조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33조



➤ 투자등급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게재 여부 및 목표가격과 당해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33조



➤ 조사분석자료에 당해 조사분석의 작성에 관여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및 외부자료 인용시 당해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33조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전 관련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선행매매 여부
영업규정
제2-31조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공표후 24시간 매매 금지, 7일간 동일방향 매매의무)의 준수 여부
영업규정
제2-31조



➤ 금융투자분석사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당해 매매거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제3호
영업규정
제2-32조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영업·고유재산 운용·기업금융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
영업규정
제2-28조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또는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28조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를 동일 임원이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임원간 소관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28조



➤ 조사분석자료 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자료교환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상호간 업무협의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이 서면으로 기록·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28조



신탁업(특정금전신탁)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17조(청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 ~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81조(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 제4-95조(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제33조(충실의무)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5조(공평의무) 등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제2-63조(목적 등)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기타 참고자료
감독원 금융투자검사매뉴얼 213. 신탁업무


 2. 신탁재산의 제한 및 신탁의 종류 (☞ 자본시장법 제103조, 시행령 제10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재산의 제한
- 신탁회사는 다음의 재산 외에는 수탁할 수 없고, 하나의 신탁계약에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음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포함)
신탁의 종류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3. 신탁업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탁법 제3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탁법 제33조)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규정 (☞ 자본시장법 제102조)
선관의무
-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베풀어야 할 선관주의는 ‘통상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를 다하는 것임
- 특히 신탁업자의 경우 선관주의는 타인을 위해 행위하는 전문가가 베풀어야 할 주의로 이해되고 있어 일반적인 선관주의 보다 더 높은 주의기준을 부과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의무
- 신탁법 제31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혹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
- 이는 ‘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에 단순히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과 이익충돌을 일으키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혹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되고,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하는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탁과의 이익충돌 회피의무''로 이해
신탁이익의 향유금지
-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신탁법 제36조)
- 동 의무는 이익상충방지의무라는 사전적 제어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이익충돌적 지위에 들어감으로써 취득하게 될 잠재적인 이익을 ‘사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억지하기 위해 인정
공표의무(☞ 신탁법 제35조)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4. 신탁업자의 업무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교류 차단(☞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
-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운용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간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Chinese Wall을 설치하여야 함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차단벽" 편을 참조할 것
재산상이익 제공 및 수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등)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됨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편을 참조할 것
신탁계약체결(☞ 자본시장법 제109조)
-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자의 지정,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금지(☞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손실의 보전이 가능)
1.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 포함)
2.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포함)
3. 퇴직일시금신탁
- 상기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함.
1.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보수
3. 고유재산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지 아니함.
1.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영업점을 통·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5. 신탁재산의 운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자본시장법 제105조, 시행령 제106조)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함
-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체신관서,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 매수
- 대출
- 어음 매수
- 실물자산 매수
- 무체재산권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환매조건부 매수
- 증권 대여 또는 차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자본시장법 제104조①)
- 신탁법상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 대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예외 인정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04조②, 시행령 제105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 가능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상충소지가 크지 않은 다음과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조, 시행령 제109조①제4호)
-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 환매조건부매매
-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의 매매
- 법 제104조②(앞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참조)에 따른 거래
-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함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자사주신탁자금의 운용기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함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공개매수의 방법
3. 상기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대출을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 신탁업자가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함)
2.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
3. 신용대출
4.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 사모사채의 매수
어음매수를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 신탁업자가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다음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 신탁업자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 상장법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시가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시가평가위원회의 업무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시행령 제109조①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자전거래의 요건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4.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5.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신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할 수 있음.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
1. 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 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함
 6.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익자와의 이해상충소지 관련 금지행위(☞ 자본시장법 제108조, 시행령 제109조①②)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됨
-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및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지방채·통안채 중 하나일 경우에는 거래 가능)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특정증권등의 범위】
-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채무증권 (단,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교환사채권 등은 제외함),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함증권 제외)}
- 상기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 상기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 상기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상장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


-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가능)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집합운용 금지(☞ 시행령 제6조④제2호, 제109조①제5호 및 ③제5호)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이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신탁업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주요 추가내용(2011.1.18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9호~제27호 中 특정금전신탁 관련 내용 일부】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단, 투자자를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

-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행위의 나머지 예시는 시행령 제109조③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참조
 7. 신탁재산의 의결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결권행사(☞ 자본시장법 제112조①)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함
의결권행사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112조②③④⑤, 시행령 제113조)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그러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신탁업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행사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의결권행사의 공시(☞ 자본시장법 제112조⑦, 시행령 제114조)
-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신탁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상기의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기에 따른 공시 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8. 신탁재산의 운용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재산 운용내역 공시(☞ 자본시장법 제113조, 시행령 제115조)
- 수익자는 신탁업자에 대해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련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신탁업자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점에 게시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6호)
- 특정금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탁재산 운용내역 및 자산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 신탁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단, 특정금전신탁, 이익보장 금전신탁, 수탁원본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재산신탁은 감사 면제 (☞ 자본시장법 제114조 제3항)
-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9.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확인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 FAQ
Q2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13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자본시장법 §165의2 및 §165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가 현재 직접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보유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 FAQ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계좌개설 및 계약체결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
제109조 등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지정의 적정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4-94조



➤ 중도해지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제한 준수여부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6조



➤ 선관의무 등의 준수여부
자본시장법 제102조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적정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특정 신탁재산의 수익률 부당조정 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등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등



[별표/서식 파일]
1. 서식Sample 대외활동 신고서(보고서).hwp
2. 참고자료A 공모증권 관련 투자광고 유의사항 안내.hwp
3. 참고자료B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hwp
4. 서식Sample 차입공매도 미실행 신청서.hwp
5. 참고서식A 사해외통화선물거래(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hwp
6. 참고서식B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hwp
7. 참고 해외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샘플(QQ증권).hwp
8. 참고 선물·옵션 거래시 위험내용 사전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hwp
9. 참고서식 재산적 이해관계 신고서.hwp
10. 참고자료 상품별 특성 비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