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 예) |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 (3) | 예치기간별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
| 예) | 예치기간 00일 이하 연 %, 00일~00일 연 %(00.00.00 현재, 세전) |
| 예) |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2.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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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일부생략가능 |
| (1) | CMA 입금액이MMF에 투자된다는 사실 |
| (2) |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
| 예) | CMA 입금액은 MMF에 투자되며, MMF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MMF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예) | MMF는 장부가로 평가하지만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 예) | 가입 전에 MMF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 (5) | 최근 1개월간의 실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
| 예) | 최근 1개월간 실현 수익율 연 %(00.00.00 현재, 세전) |
| (6) | 과거 운용실적과미래 수익과의 무관성(수익율 광고시) |
| 예)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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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MMF 투자광고 시 요구사항 준수 |
| ○ | 운용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불가 |
| ○ | 운용실적 광고는설정금액이 200억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 3.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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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일부생략가능 |
| 예) | CMA 입금액은 증권금융 예수금ㆍ콜론, RP 등에 투자됩니다. |
| (2) |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
| 예) | CMA 입금액은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 (3) | 최근 1개월간의 실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
| 예) | 최근 1개월간 실현 수익율 연 %(00.00.00 현재, 세전) |
| (4) | 과거 운용실적과미래 수익과의 무관성(수익율 광고시) |
| 예)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2.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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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일부생략가능 |
| □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고지 |
| □ | CMA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구체적 표시 |
| - | (현행)스마트 CMA → (개선)스마트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 |
| - | (현행)퍼스트클래스 CMA → (개선)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 |
| * | 다만, CMA명칭(주 제목) 하단에 투자대상 및 실적배당여부를 명기하는 경우에는 명칭에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의 표시 생략 가능 |
| (4) | 수익율, 수수료 등의 특별 우대조건ㆍ기간 표시 |
| □ | 수익율, 수수료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할 경우우대조건ㆍ기간 등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수익율등의 글자와근접하여 표시 |
| □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예정이라는 점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예정'이라는 문구와‘도입시기'를 명시 |
| □ | 전체 RP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듀레이션한도,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 헤지 등을 규율하는리스크관리기준 제정 |
| □ |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내역 등을전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 |
| - | 금리급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
| - | 고객 출금 요청시 운용상품의 환매거래 완료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
| □ | 감사는 리스크 관리부서의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 정기 점검 |
| □ | 자기자본, 상품 유가증권 운용 한도,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전체 RP 운용한도 설정 |
| - | RP운용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직전 대비 회사가 정한 비율 이상 증가시(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경우에는 증가시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필요 |
| □ |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설정 |
| - |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취득 |
| - |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AAA)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동일종목 보유한도 적용 예외가능 |
| □ |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
| - | 신용도 변경시 채권 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 |
| □ | (시장유동성)전체 보유채권 중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최저 유지비율설정 |
| - | 편입채권의 만기일과 고객의 출금요청일 사이의 만기불일치(mis-matching) 최소화 |
| □ | (자금조달 유동성)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조달방안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반영 |
| □ | (현금성 자산 확보ㆍ관리)고객의 출금수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ㆍ관리하고 일일점검 |
| * | 대차대조표상‘현금 및 현금성자산'과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장기성 예금'을 포함하되,사용이 제한된 자산은 제외 |
| ① | (기본보유비율)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대비5%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여 유지 |
| ② | (별도계좌관리)전월의 RP형CMA 순증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로 매월 누적 관리 |
ㆍ다만,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전월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별도관리에서 제외
전월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 별도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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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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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 15% 미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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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 20% 미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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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월의 일평균 현금성 자산) ÷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
| □ | 듀레이션한도를 헤지후 6개월 이내로설정및 일일 점검 |
| - | CMA자금의 수시입출 성격 등을 감안, 운용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듀레이션 한도를 설정하고 일일 점검 및 경영진 보고 |
| - |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헤지 기준을 마련ㆍ운용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동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정기(분기 1회 이상) 점검 |
| ○ | 일반투자자에게 CMA 가입을 권유할 경우에는 먼저 고객정보를 확인하여 CMA 입금시 자동투자하게 될 금융투자상품(RP, MMF 등)이 적합한 경우에 가입 권유 가능 |
| ※ | CMA 가입 권유 없이 고객이 CMA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 확인절차 생략 가능 |
| ○ | CMA는 예금이 아니며(예금자비보호),RP나 MMF 등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투자위험,손익구조 등을광고물, 설명서 및약관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고객에게 설명 |
| ○ | CMA 가입 권유시에는 설명서(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
| ※ | MMF투자형 CMA의 경우 MMF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CMA 가입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제1항) |
| - | 파산 등 증권회사의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고객은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고객에게조건부 매도한 RP 채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
| - | 이 경우 해당 채권의 등급, 금리상황 등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현금화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
| - | MMF는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증권회사가 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
| ○ | 투자광고에 해당하는 CMA-신용카드 광고는금융투자회사만 가능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광고할 수 없음 |
| ○ | CMA 가입권유를 포함하는 CMA-신용카드 모집행위는CMA 가입권유 자격*과신용카드회원 모집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수행 가능 |
| * | CMA 가입권유 자격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중 RP(증권투자상담사) 또는 MMF(증권펀드투자상담사) 투자권유자격이 있는 자 |
| * | * 신용카드회원 모집 자격 : 신용카드회사 임직원, 카드모집인,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속하지 않음) |
| ○ | 해당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
| * | 이미 CMA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는신용카드 모집자격이 있으면 수행 가능 |
| ○ | CMA 가입권유를 포함하는 CMA-신용카드 모집시에도 자본시장법상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
| ○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수령)하거나 제공(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 |
| ○ | CMA 가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ㆍ수령 한도 준수 |
| ○ | CMA-신용카드 광고시 금융투자회사와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서비스ㆍ혜택을 제공주체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표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오해를 주는 행위 방지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