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0. 12. 28
2013. 1. 11
2013. 7. 10
2013. 8. 29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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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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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제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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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불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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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에서 불공정거래란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법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이상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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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에서 이상매매란 거래지표 또는 투자성과지표 등을 오인케 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문 및 매매 행위를 말한다.
| 제5조(제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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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에서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제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5.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
| 제6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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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
| 2. | "운용담당자"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수량 및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
| 3. | "매매담당자"란 운용담당자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아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매주문을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자를 말한다. |
| 4. | "운용총괄책임자"란 운용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 5. | "준법감시담당자"란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및 기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7조(운용과 매매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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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매매담당자는 매매업무와 운용지시업무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8조(매매주문 및 주문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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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매매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이 규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달받은 주문에 한하여 매매주문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여야 한다. |
| ② | 매매담당자는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매매를 거부할 수 있다. |
| 제9조(불공정거래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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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 또는 운용담당자ㆍ매매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시가ㆍ최고가ㆍ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
| 2.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 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 3. | 시세를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 4. |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 5.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6. |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7. |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 8. | 당일 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
| 9.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 10. | 특정 종목의 시세 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
| 11. |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12. |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
| ② |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에게 권유하거나 수익자 등으로부터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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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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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감시·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별표의 점검항목 위반에 해당하는 주문 및 거래시에는 해당 거래가 이상매매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 ③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이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11조(사전 또는 사후 점검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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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별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별표의 점검항목의 중요성 등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한 점검항목 및 별표 제8호의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운용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문 및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총괄책임자는 시장상황 및 거래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준법감시담당자가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 ③ |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한 점검항목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후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12조(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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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점검항목 등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모니터링 결과를 전산매체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1년 이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회사 등이 제공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 제13조(점검 및 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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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담당자는 점검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매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위반한 매매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매매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회사가 정한 내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4조(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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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준법감시담당자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 및 위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