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0. 12. 28
2013. 1. 11
2013. 7. 10
2013. 8. 29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제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불공정거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불공정거래란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법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이상매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이상매매란 거래지표 또는 투자성과지표 등을 오인케 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문 및 매매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제반 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제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의 구축 및 감독
2. 이상매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3. 이상매매의 사전 승인
4. 운용과 자산 취득ㆍ매각 업무의 분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제6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2. "운용담당자"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종목, 수량 및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매매담당자"란 운용담당자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아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매주문을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용총괄책임자"란 운용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준법감시담당자"란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및 기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용과 매매의 분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담당자는 매매업무와 운용지시업무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매주문 및 주문의 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매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이 규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달받은 주문에 한하여 매매주문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여야 한다.
매매담당자는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매매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 또는 운용담당자ㆍ매매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ㆍ최고가ㆍ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 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3. 시세를 상승ㆍ하락 또는 고정ㆍ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8. 당일 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0. 특정 종목의 시세 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2.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에게 권유하거나 수익자 등으로부터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감시·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표의 점검항목 위반에 해당하는 주문 및 거래시에는 해당 거래가 이상매매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이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전 또는 사후 점검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별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별표의 점검항목의 중요성 등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한 점검항목 및 별표 제8호의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운용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문 및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총괄책임자는 시장상황 및 거래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준법감시담당자가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 점검의 방법을 선택한 점검항목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후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점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점검항목 등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니터링 결과를 전산매체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1년 이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회사 등이 제공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점검 및 지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준법감시담당자는 점검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매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위반한 매매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매매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회사가 정한 내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법감시담당자의 감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준법감시담당자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 및 위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불공정거래 점검항목 리스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