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2013. 09. 24.
시행 2013. 09. 30.
| 제1조(약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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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
| 2.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
| 제2조(위탁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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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
| 2. |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 ② |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 ③ |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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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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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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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이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3조의3(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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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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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탁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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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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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의매매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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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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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
| ② |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 ③ |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7조(사고증권의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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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
| ② |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공제할 수 있다. |
| 제8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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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매도예정 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1. |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 2. |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 3. |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
| ③ |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 ④ |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9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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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 제10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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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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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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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1.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다.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라.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 마.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 ② |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제12조(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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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고ㆍ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
| 2.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
| 3. |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 제13조(위탁수수료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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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
| ② |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거래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비용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제14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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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
|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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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 ② |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1)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 ⑤ |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6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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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거래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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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
| 제18조(양도 및 질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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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 제19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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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제20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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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일중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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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 ② |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 제22조(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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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