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정 2012. 2. 1
개정 2012. 8. 8
개정 2013. 9.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공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인수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공모 무보증사채를 인수하거나 무보증사채의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금융투자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무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최대한 적정하게 추정한 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 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이전에 해당 희망금리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이하 ‘발행예정금액'이라 한다)을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 희망금리는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의 차이가 20bp 이상이 되는 구간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최고금리는 많은 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무보증사채의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그 구체적 명칭을 공개하여야 한다)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을 말한다] 이상으로 제시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를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수요예측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12조에 따라 공모 무보증사채의 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한다)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참여금액 및 금리를 기재할 때에 착오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가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중 청약ㆍ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 수요 중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수요를 제외하여 정상적인 시장수요라고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2.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때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②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제1항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수요 중 유효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모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 유효수요가 아닌 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의2(인수금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해당 무보증사채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유효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수회사는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발행예정금액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자기계산으로 해당 무보증사채를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조건확정 후 미청약ㆍ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2.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경우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③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규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금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요예측을 통한 금리결정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표주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행회사와 공모 희망금리를 협의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금리(구간의 형태, 가산금리 등 단일수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지 아니할 것
2. 제안서에 공모 희망금리의 협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실시하고 최종 공모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뜻을 명시할 것
3.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와 발행금리를 확약하지 아니할 것
4.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5. 특정 투자자와의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해당 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수요예측 종료 후 유효수요의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것
 제9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2년 8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10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