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정 2012. 2. 1
개정 2012. 8. 8
개정 2013. 9. 27
|
제1조(목적) |
|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공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인수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공모 무보증사채를 인수하거나 무보증사채의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
|
| ① | 금융투자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무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최대한 적정하게 추정한 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 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이전에 해당 희망금리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이하 ‘발행예정금액'이라 한다)을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공모 희망금리는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의 차이가 20bp 이상이 되는 구간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최고금리는 많은 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무보증사채의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그 구체적 명칭을 공개하여야 한다)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을 말한다] 이상으로 제시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를 공개하여야 한다. |
|
제4조(수요예측 실시) |
|
| ① | 규정 제12조에 따라 공모 무보증사채의 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한다)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참여금액 및 금리를 기재할 때에 착오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④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 집합투자업자가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중 청약ㆍ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⑥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4조의2(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
|
| ① | 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 수요 중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수요를 제외하여 정상적인 시장수요라고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1. |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
| 2. |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때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
| ②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제1항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수요 중 유효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③ |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
|
| 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모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 유효수요가 아닌 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5조의2(인수금리 등) |
|
| ① |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해당 무보증사채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유효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인수회사는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발행예정금액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자기계산으로 해당 무보증사채를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조건확정 후 미청약ㆍ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배정) |
|
| 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
| 2. |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경우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
| ②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2. |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
| ③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 ④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제7조(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
|
| 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규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8조(금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요예측을 통한 금리결정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대표주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행회사와 공모 희망금리를 협의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금리(구간의 형태, 가산금리 등 단일수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지 아니할 것 |
| 2. | 제안서에 공모 희망금리의 협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실시하고 최종 공모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뜻을 명시할 것 |
| 3. |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와 발행금리를 확약하지 아니할 것 |
| 4. |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
| 5. | 특정 투자자와의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해당 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6. | 수요예측 종료 후 유효수요의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것 |
| 제9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
| ①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2년 8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3년 10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