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제정 2009. 5. 21
개정 2010. 1. 8
개정 2010. 12. 21
개정 2012. 7. 20
개정 2013. 10. 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요령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0호에 따라 협회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이하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자산운용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고 제공받기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운용보고서 작성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관련 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동규정 시행세칙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세부항목 기재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펀드신고서 등 다른 공시서류 작성에 적용된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간결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조(모자형펀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제4항에 따라 자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펀드에 관한 법 제8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
2.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재하는 방법
 제4조(자산운용보고서 인쇄 및 발송업무의 위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인쇄 및 발송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인쇄업자 및 발송업자, 규격 및 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송업자에게 발송에 필요한 투자자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운용보고서 정보 확인방법 안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여부 및 수령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 우편수령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고유양식을 사용하여 우편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여부 및 수령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우편발송 내역통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정보를 참고하여 자산운용보고서의 인쇄 및 우편 발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자의 주소정보 갱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자산운용보고서가 주소변경 등에 따라 반송되어 온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정보 갱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작성 및 교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부터 제7조는 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산운용보고서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가 유사 시점에 동일한 투자자에게 우편발송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여 두 보고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부 칙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 적용례)
제3조 각호의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별지 제1호)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0. 1. 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자산운용보고서표준서식.hwp
2. 별지제2호 자산운용보고서 우편 수령 신청서.hwp
3. 별지제3호 펀드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통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