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제정 2009. 5. 21
개정 2010. 1. 8
개정 2010. 12. 21
개정 2012. 7. 20
개정 2013. 10. 7
제1조(목적) |
|
이 요령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0호에 따라 협회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이하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자산운용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고 제공받기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운용보고서 작성원칙) |
|
①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관련 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동규정 시행세칙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세부항목 기재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펀드신고서 등 다른 공시서류 작성에 적용된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
③ |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간결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3조(모자형펀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
|
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제4항에 따라 자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펀드에 관한 법 제8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 |
2. |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재하는 방법 |
제4조(자산운용보고서 인쇄 및 발송업무의 위탁) |
|
①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인쇄 및 발송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인쇄업자 및 발송업자, 규격 및 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송업자에게 발송에 필요한 투자자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산운용보고서 정보 확인방법 안내 등) |
|
①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여부 및 수령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 우편수령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고유양식을 사용하여 우편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여부 및 수령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우편발송 내역통보 등) |
|
①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정보를 참고하여 자산운용보고서의 인쇄 및 우편 발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투자자의 주소정보 갱신 등) |
|
판매회사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자산운용보고서가 주소변경 등에 따라 반송되어 온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정보 갱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작성 및 교부) |
|
① | 제4조부터 제7조는 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② | 자산운용보고서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가 유사 시점에 동일한 투자자에게 우편발송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여 두 보고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부 칙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 적용례)
제3조 각호의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별지 제1호)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0. 1. 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