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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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매매주문시 착오입력,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시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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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 함은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종합계좌 등 계좌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
2. |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입출금거래 방법으로서, CD/ATM 거래, 폰뱅킹, 인터넷뱅킹, HTS 이용 거래, 직불카드 결제거래 등을 말한다. |
3. | "금융범죄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
4. |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이라 함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
5. | "대포통장"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반하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된 통장을 말한다. |
6. | "CMS"라 함은 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본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1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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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편은 매매주문시 착오입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탁주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기매매(상품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2-2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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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보류 및 경고기준은 기본원칙인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과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상품별 적용기준"으로 이원화 한다. 다만, 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 편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편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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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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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은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사 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사는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
2. |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
나.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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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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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이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이 회사의 직원이 직접 입력한 주문인 경우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하며,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을 생성한다. |
2. |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 주문입력자와 관련없이 주문내용의 정확한 입력 여부를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한다. |
② |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DMA) 거래 또는 시스템매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주문(이하 ‘자동주문'이라 한다)을 내는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2. |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 해당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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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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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은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제2-6조 내지 제2-16조에서 정한 ‘경고기준'과 ‘보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1. | 가격미지정 주식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매수는 상한가이며, 매도는 하한가에 적용한다. |
2. | 가격미지정 주가지수 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KOSPI200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3. | 가격미지정 주식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주식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4. | 가격미지정 통화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통화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② |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등과 같이 각 금융투자상품을 집합 또는 연계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투자상품별 개별 주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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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식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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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금액이 2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의 주문 또는 주문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초과에서 3%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 및 주문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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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가지수선물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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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KOSPI선물, 스타지수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수량이 300계약 초과에서 500계약 이하의 주문 또는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기준으로 50틱 초과에서 1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수량이 500계약을 초과하는 주문 또는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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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가지수옵션 및 ELW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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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옵션(KOSPI200옵션) 및 ELW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금액이 2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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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식선물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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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금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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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주식옵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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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금액이 2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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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금리선물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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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선물(3년·5년·10년 국채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50틱 초과~1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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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통화선물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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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물(달러·엔·유로 선물 및 달러플렉스 포함)의 경우 ‘경고기준'은 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 초과~2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2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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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통화옵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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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금액이 2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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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금선물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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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50틱 초과~1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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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돈육선물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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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 초과~2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2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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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선물스프레드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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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경고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50틱 초과~1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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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자기매매 주문가능한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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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리스크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일별 손실한도 또는 일별 주문한도(이하 이조에서 ‘주문가능한도'라 한다)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전항의 주문가능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기매매 주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문가능한도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사는 제1항의 주문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별, 부서별 등으로 주문가능한도를 배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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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시스템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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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기매매관련 시스템매매 소프트웨어 또는 제2장에 따라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조에서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 부서 및 이와 독립된 부서(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전산 부서를 말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참여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공동으로해당 전산시스템 구성ㆍ운영 요건 등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기 도입된 전산시스템 변경관련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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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개별적 착오주문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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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정·운영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경고 및 보류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대고객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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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중복주문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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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문입력시 전송된 주문이 다시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송 주문내역의 자동 삭제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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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시장가주문 착오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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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장가주문의 경우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입력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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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주문화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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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여 주문별 화면색상 및 형태를 별표2의 예시와 같이 차별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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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단가의 구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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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격과 수량을 반대로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2의 예시와 같이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하여야 하며, 주문확인창에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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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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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한국거래소로 착오주문이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호가취소 시스템(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는 등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보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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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정기 자체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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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미비점 발견시 관련 규정 및 시스템보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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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임직원 및 투자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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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에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켜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27조(기록·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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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문착오방지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시 승인자의 성명 등 그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28조(착오주문매매내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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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주문매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착오주문매매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 착오주문매매 발생시 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 착오주문매매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동 영향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 착오주문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 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9조(특별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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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착오주문매매 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CMS 이체한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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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의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은행통장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는 월간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
② | 제1항에 의한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산하여 적용한다. |
1. | 고객별 최대한도는 온라인과 영업점 방문신청을 합하여 1,000만원 |
2. | 은행통장원본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영업점방문 신청 금액과 온라인 신청금액을 합하여 100만원 |
3. | 원본 확인이 안된 은행 통장이 다수일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100만원 |
제3-2조(본인 확인절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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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을 통한 CMS 약정신청시 은행통장 원본 확인 및 사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 등의 경우에는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계좌개설확인서는 명칭에 상관없이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계좌번호가 명기되어 은행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를 징구하도록 한다. 다만, 이체한도가 소액(고객별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 통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HTS 등 온라인에 의한 CMS 신청의 경우에는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증권계좌 접속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보안카드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카드 적용을 배제한다. |
③ | 고객의 유선을 통한 CMS 신규 약정은 불가하며, 기 약정 CMS 고객의 경우에는 유선을 통한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의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제3-1조에의한 고객별 한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개인신상정보 또는 비밀번호 등을 녹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3-3조(이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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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CMS를 이용한 불법인출 방지를 위하여 이상계좌 선정기준을 제정하고 관련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고객 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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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전화(국번없이 1382) 또는 인터넷 확인 |
(www.egov.go.kr)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와 행정자치부 등록정보와의 일치여부의 확인
2. | 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www.dla.go.kr)에서 면허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와 경찰청 정보와의 일치여부의 확인 |
② |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변경시 다음 각호와 같이 고객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 고객이 주소(Email Address 포함),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비밀번호 확인 |
2. |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 인감 변경, 증권카드·보안카드(OTP포함)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계좌개설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신상정보 중 3가지 이상 반드시 확인 |
3. | 전호의 경우 확인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녹취를 하거나 직원이 확인하였다고 항목을 체크하고 고객은 직원확인 사항 및 본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유지보관 |
4. | 고객정보 확인 과정중에 본인이 아니라는 의심 또는 기타 의심이 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보관중인 신분증 사본상의 사진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의 일치 여부 확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의료보험증ㆍ지로납부영수증ㆍ멤버쉽카드ㆍ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하고, 계좌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에서의 비밀번호, 인감 변경 및 증권카드 재발급 신청시 계좌개설점으로부터 신분증 및 계좌개설신청 사본을 송부받아 사진 및 필체 대조(가능하면 고객 신분증을 스캔하여 전산 DB화) |
제3-5조(징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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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CMS 약정시 별표6에서 규정한 서류를 징구하여 고객의 신분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신원확인 및 계좌개설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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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및 비대면채널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고객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여야 한다. |
1. | 본인사진이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확인하되, 필요시 신뢰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신용카드, 공과금 영수증 등)로 재확인 |
2. |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를 제공받는 경우 가급적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전 직접 전화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 |
③ | 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신규 계좌개설을 거절한다. |
④ | 회사는 고객이 특별한 사유없이 복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을 신청시 이를 거절한다. |
제3-7조(계좌 개설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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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그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 신원이 확실한 해외 교포, 기존 거래고객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계좌 개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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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3-7조제2호의 고객 체크사항을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허용 한다.
1. | 고객 체크사항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②~⑤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개설을 허용한다. |
2. | 고객 체크사항 ③~⑤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채널 개설을 허용한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 후 3개월이 경과하고 거래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채널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
3. | 통장이 없는 카드거래 계좌의 경우 비대면채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점 방문 거래만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비대면채널을 위한 카드 교부 가능하다 |
제3-9조(비대면채널 추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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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존 거래고객이 비대면채널을 추가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거래에 준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10(양도금지 문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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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자기식 띠가 부착된 통장(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에 해당함)에 아래의 양도금지 문구를 참조하여 해당 통장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속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3-11조(주의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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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주의문구를 2회 이상 보여주고 사기 유형 변화 시 주의문구를 수시로 변경한다.
- | "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를 조심하십시오"(예시) |
- | "고객님의 계좌에서 아래 금액이 인출되어 타인 계좌로 송금됩니다. 거래를 계속하시겠습니까?"(예시) |
제3-12조(음성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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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 시 다음 각호와 같이 2회 이상 음성경고를 실시한다.
- | "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를 주의하십시오"(예시) |
- | "고객님의 계좌에서 아래 금액이 인출되어 송금됩니다"(예시) |
제4-1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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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금융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고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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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의 금융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자진신고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제외여부는 다음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1. |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직원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 |
2. |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인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 |
3. |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인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 |
제4-3조(고발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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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한 고발 등은 감사가, 감사에 대한 고발 등은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고발 등은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처리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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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기록ㆍ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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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금융범죄 혐의의 요지, 처리내용,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2012.10.26)
이 모범규준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12)
이 모범규준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2항, 제2-5조제2항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