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1 조사분석자료 주된 내용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
* 신규 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 변화 등
◦ 특정 사항이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가구체적인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정보가 미공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주된 내용 판단과는 관계없음
* 다만,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단순 공개정보는 주된 내용에서 제외함
◦ 다만, 기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닌 사항*등은 향후 공표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호라목)
(참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예시)'

①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사항*

- 실적 등 전망치: 해당 실적 등 전망치(ex: 순이익 예측치)가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크게(ex: 10% 내외) 달라지지 않고,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에서 기존 투자등급ㆍ목표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 그 외 기타 정보 :해당 정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ㆍ목표가격 및 실적 등 전망치 등이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p335,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참조

단순 공개정보

- 대상 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로서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경우

* 대상 법인의 의사로 공개하기 전 신문 등으로 추측 보도된 내용 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님(대법원 선고000도2827)
 2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반영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공대상)제공시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하고,2차 제공 금지(외부 제공시는 2차 제공 금지를 요구)
< 조사분석자료(주된 내용 포함) 사전 제공대상 분류>
제공대상
허용 여부
비고
내부
영업 담당
임직원
X
조사분석자료 제공시 사전 제공 금지 위반 외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
(영업 및 업무규정 §2-25 4, §2-28④)
기타 작성·심의
미관여 임직원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외부
조사분석
대상 기업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기타 제3자
(개인 및 법인)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준수 필요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③)
(제공수단) 제공수단은회사가관리 가능한 사내 전화ㆍ메일ㆍ 메신저 등으로 제한
(기록관리 등) 제공사실 제공시점을전산관리하여 자료 공표시 해당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제공내역을 일정 기간(ex: 3년) 이상 보관 의무화
(매매등 제한)사전 제공시 해당 정보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까지매매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제공 상대방에게 안내해야 함(영업 및 업무규정 §2-31①)
 3 조사분석업무 담당 부서의 정보교류 내부통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 기업금융) 기업금융업무 부서와 협의시자료교환은 법감시부서를통해야 하고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입회*해야 하며, 회의 주요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녹음 후 제출
◦ 다만, 조사분석 대상 법인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투자등급 또는 목표가격 변경 등)은 협의 금지(영업 및 업무규정 §2-28⑤)
'(참고) 정보교류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요약)'

(통신수단)애널리스트 등 조사분석업무 담당부서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원칙적으로사내 공용 메일ㆍ메신저(이하 ‘메신저 등'이라 한다) 사용을 의무화하되,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외부 메신저 등 사용을 허용하고, 임직원의 메신저 등 사용내역 저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애널리스트의 메일ㆍ메신저 사용')

(모니터링) 준법감시인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혐의가 있는임직원의 메신저 등에 대한 사용내역 모니터링해야 함

◦ 모니터링 대상 임직원의 선정방법 모니터링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이 정함(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0조)

* 모니터링 주기(ex:분기별), 모니터링 대상 정보통신수단 등

(내부통제)메신저 등 사용내역의 저장 및 모니터링에대한 임직원의 사전 동의 등 내부통제 절차는‘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장'에 따름

* 세부사항은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금투사-00066, '08.12)',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11.3.)' 참조
[별표/서식 파일]
1. [별첨]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사례(Q&A).hwp
2. [참고] 관련 법령 및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