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 2014. 6. 17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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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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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K-OTC시장"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
| 2. | "등록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업부에 등록된 주권(이하 "등록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 3. | "지정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주권(이하 "지정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 4. | "신규등록"이란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등록기업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5. | "신규지정"이란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 6. | "등록신청회사"란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를 말한다. |
| 7. |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 8. | "자본전액잠식"이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한다. |
| 9. |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
| 10. |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 11. | "호가"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K-OTC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량, 가격 등의 매매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 12. | "호가중개"란 협회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중개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13. | "영업일"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 14. | "호가중개시스템"이란 K-OTC시장에서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가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 15.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지정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말하며,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16. | "반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반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지정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반기보고서를 말하며,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17. | "조회공시"란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 ②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3조(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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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
| ② |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
| 제4조(소속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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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K-OTC시장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 1. | 등록기업부 : 신규등록 신청 또는 지정법인의 소속부 변경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 2. | 지정기업부 :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 ② | 지정법인이 등록기업부로 소속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 제5조(신규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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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
| 2.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
| 3.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 4. |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 제322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일 것 |
| 5. |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 6.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신규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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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회사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인수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1. | 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
| 4. | K-OTC시장에서의 주권의 매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부 |
| 가. |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서 |
| 나. |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 |
| 다. |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시서류 |
| 5.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부(최근 사업연도 이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
| 6. |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
| 7. | 명의개서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
| 8. |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벤처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 2부 |
| ② | 등록신청회사는 이미 발행한 주식 중 일부만을 등록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7조(등록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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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등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등록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등록법인(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
| 제8조(변경 및 추가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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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 | 변경(추가)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
| 3. |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
| 4.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② | 협회는 제1항의 변경(추가)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10영업일은 5영업일로 본다. |
| 제9조(등록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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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한다. 다만, 등록법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등록을 해제한다. |
| 1.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 3. |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 4. |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 5.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6. |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이 경우 최근 반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
|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0.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나.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11. | 제49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
| 12. |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 따른 실질주주명부(이하 "실질주주명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등록일(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부변경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한다. |
| 나. |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 |
| 15. |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16. | 그 밖에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공시의무위반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협회가 등록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 제1항제12호를 적용함에 있어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실질주주명부(전산파일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하 "주주명부요약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해당 등록법인의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해당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경우, 등록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요약표등을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④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
| 제10조(등록해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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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 등록해제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
| 2. | 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종류주식만을 등록해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한다) 사본 2부 |
| 3.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 제11조(등록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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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2조(등록해제 주권 등의 신규등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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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법인은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3조(벤처기업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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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법인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벤처기업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등록법인은 제1항의 벤처기업확인서상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
| 제14조(신규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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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 1. |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
| 2. | 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나. |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
| 3. | 해당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
| 4. |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등록신청일까지"는 "지정결정일의 10영업일전까지"로 본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주권을 K-OTC시장에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지정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지정내용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
| 제15조(변경 및 추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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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지정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추가)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정보 등을 통하여 지정종목의 변경(추가) 여부를 확인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변경(추가)지정을 할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 제16조(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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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지정종목이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최근 4개 사업연도"는 "최근 4개 사업연도(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로, "등록"은 "지정"으로 본다. |
| ② |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법원의 공고,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공개하는 은행 당좌거래정지 정보 등을 통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 ③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
| ④ | 제11조는 지정해제 주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해제"는 "지정해제"로 본다. |
| 제17조(지정해제 주권 등의 신규지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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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8조(매매거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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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K-OTC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
| ②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
| 2. | 연초의 개장일 또는 연말의 폐장일의 경우 |
| 3. | 그 밖에 협회가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19조(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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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OTC시장을 휴장한다. |
| 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 3.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 4. | 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K-OTC시장을 개장할 수 있다. |
| 제20조(매매의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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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간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는 협회가 행한다.
| 제21조(계좌의 설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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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1. |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내국민대우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
| 4. | 호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
| 5. | 외국인의 경우 국적(또는 영주권), 국내거주 여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의 보유 여부 |
| 6. | 투자자분류코드(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4. | 그 밖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중요내용 등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
| 제22조(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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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최초로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기 전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K-OTC시장 제도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위험성 등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주문수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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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4조(수탁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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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
| 3. | 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5조(수탁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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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 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
| 2.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
| 제26조(위탁증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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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27조(계좌에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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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매매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매수대금, 매도증권 등의 수입, 예탁, 반환, 인도, 지급 등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8조(위탁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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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매매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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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은 신규등록 승인일(신규지정 결정일) 또는 변경(추가)등록 승인일[변경(추가)지정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 제30조(호가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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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간 내에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주문번호(정정, 취소의 경우 원주문번호) |
| 12. | 외국인의 경우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 거주 여부 및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의 보유 여부 구분 |
| 13. |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
| 가. | 홈트레이딩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
| 나. | 개인휴대단말기 및 무선 인터넷폰을 통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 |
| 다. | 주식 주문 전용단말기를 통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 |
| 라.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및 MAC 주소 |
| 마. | 그 밖에 위탁자의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권에 대하여 결제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의 호가,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의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
| 제31조(호가의 효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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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는 호가제출 당일 중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② |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 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으로 처리한다. |
| 제32조(호가의 가격제한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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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종목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
| ② | 제1항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 제33조(호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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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의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4조(호가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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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호가를 접수한다. |
| ②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 1. |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보다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여 낮은 매도호가 |
| 2. |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호가보다 협회장이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여 높은 매수호가 |
| 제35조(매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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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당사자간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킨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할 경우 동일한 가격의 호가 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
| 제36조(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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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
| ② |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인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제37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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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1. | 제49조에서 정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거나 지정법인이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영업일간 |
| 2.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
| 나.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
| 3. | 등록해제사유(제9조제1항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지정해제사유(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확인된 날부터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3영업일째가 되는 날(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까지로 한다. |
| 4. | 등록법인에 대하여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 :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
|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회생절차개시신청 :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
| 나.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서면결의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 |
| 다. | 협회는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6. |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
| 7. | 호가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가중개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
| 8.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영업일간 |
| ② | 협회는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38조(착오매매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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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는 K-OTC시장에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에 착오매매정정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체결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착오매매의 정정은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증권 또는 현금으로 한다. |
| 제39조(결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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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K-OTC시장의 결제기구는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 ② | 매매거래의 결제는 제1항의 결제기구를 통하여야 한다. |
| 제40조(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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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매매체결내용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K-OTC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는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에 결제한다. |
| 제41조(결제의 위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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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제39조에 따른 매매거래의 결제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제42조(결제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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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매매자료의 통보, 매매자료의 정정, 결제자료의 작성, 그 밖에 결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
| ② |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4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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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지정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4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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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법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등록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등록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 |
| 제45조(주요경영사항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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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 1.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 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
| 가. | 회생절차 개시신청ㆍ개시신청기각ㆍ개시결정ㆍ개시결정취소 |
| 나.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
| 라. | 회생절차 종결신청ㆍ종결결정ㆍ폐지신청ㆍ폐지결정 |
| 4. |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
| 5. |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ㆍ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
| 6. | 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 8. |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9. |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10. | 등록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 11. |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
| 12. |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
| 13.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
| 14. |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
| 15. |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때 |
| 16.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
| ② |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의 신고시기, 신고내용, 신고서류 등 세부적인 공시요령은 협회장이 정한다. |
| 제46조(정기공시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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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부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조회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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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
| 1. |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 | 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제48조(공시기간의 계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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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 2. | 제45조 및 제47조의 공시기간은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계산한다 |
| 3. | 제46조의 공시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시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 ② | 공시접수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 ③ | 제2항에 불구하고 협회가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신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49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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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신고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번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
| ② | 협회는 등록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한다.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 1. | 다른 법령, 규정 등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경우 |
| 2. |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 3. |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 그 밖에 해당 등록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 제50조(협회의 공시 등) |
|
| ① | 협회는 등록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 협회는 제46조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1조(공시책임자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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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해당 등록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
| ② |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명을 정하여 협회에 신고(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제52조(시세공표) |
|
| ① | 협회는 K-OTC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호가 등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 등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시세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당일의 매매가격[현재가, 전일대비(기준가격 대비 현재의 시세), 고가, 저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
| ③ | 협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
| 제53조(안내사항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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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
| 2. | 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등록(지정) 및 등록(지정)해제 종목, 제37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
| 3. |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
| ② | 협회는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1.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자기자본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부(-)인 상태를 말한다] 상태인 경우 |
| 2.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 3.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5.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나.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6. |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 7. | 등록법인이 제9조제1항제12호(신규등록일 또는 소속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에 해당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
| 8.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54조(권리락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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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제2호 이외에는 기준일의 직전거래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
| 2. | 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 정지일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 한다.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협회는 K-OTC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일을 정할 수 있다. |
| 제55조(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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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K-OTC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예방조치요구 등에 따라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매 분기의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까지 해당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의 선정기준, 예방조치요구 기준 및 예방조치요구 절차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
| 제56조(거래자격 등) |
|
| ① |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제57조(호가게시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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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77조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의 장외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가격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8조(거래수수료) |
|
| ①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호가게시판을 통하여 매매를 체결한 경우 매매약정대금의 10,0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거래수수료를 해당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 따른 거래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9조(세부사항) |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필요한 서식 등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중 협회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① |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제2호 중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을 "「K-OTC시장 운영규정」"으로 개정한다. |
| ② |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5조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
| ②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을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종전의 규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등록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법인과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하 "기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2016사업연도(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부터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후단(반기 매출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호를 적용한다. |
| ② |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2016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반기 분부터 제9조제1항제6호후단 중 반기 매출액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기 전에는 기존 법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제5조(투자유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 분부터 제53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7호를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 분부터 같은 항 제5호나목을 적용한다.
제6조(거래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이 규정 시행 후 K-OTC시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호가게시판을 통하여 매매가 체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8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소속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
제10조(매매거래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리보드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56조에 따라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