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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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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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Out-Bound) 금융투자상품 등 권유 행위(이하 ‘영업')
| 3.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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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고객정보의 활용
▪ 문자 전송 및 관리
▪ 이메일 전송 및 관리
▪ 전화 통화 및 관리
| 4.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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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3.10.)
| 1. | 금융투자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
| 2. | 금융투자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 문자 전송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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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문자전송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2 금융투자회사는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2. 문자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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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금융투자회사는 문자 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
| 2. | 2 금융투자회사는 기존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별첨1 참조) |
| 2. | 3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경우 회사명,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시간 안내 등을 포함하여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
▪ 영업 과정에서 고객이 정당한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 고객이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결 지연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를 신청(예약콜)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SNS 포함)에 고객이 직접 연락처를 남기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3. 문자 전송시 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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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금융투자회사는 문자 전송시 ‘금융투자회사명, 전송자의 이름ㆍ직함, 전송목적'을 명시한다. |
(예시 : [○○금융투자회사, ○○○과장, 금융투자상품 안내])
| 3. | 2 금융투자회사(임ㆍ직원 제외)가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직접 전송하여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송자의 이름ㆍ직함을 생략할 수 있다. |
| 4. 문자 수신거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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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금융투자회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 4. | 2 금융투자회사는 문자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이 문자 전송에 재동의 하기 전까지 문자를 전송 할 수 없다. |
| 1. 이메일 전송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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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이메일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2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2. 이메일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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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 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
| 2. | 2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별첨1 참조) |
| 3. 이메일 전송시 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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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 전송시 제목 및 본문 상단에 ‘금융투자회사명, 전송목적, 전송자의 이름ㆍ직함, 정보동의처'를 명시한다. 다만, 제2.2호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동의처'를 생략할 수 있다. (별첨2 참조) |
| 3. | 2 금융투자회사(임ㆍ직원 제외)가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직접 전송하여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송자의 이름ㆍ직함을 생략할 수 있다. |
| 4. 이메일 수신거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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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금융투자회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고객이 향후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등록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첨 2 참조) |
| 4. | 2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이 이메일 전송에 재동의 하기 전까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
| 1. 전화 통화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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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화 통화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2 금융투자회사의 동일한 고객에 대한 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금융투자회사별 1일 1회 이내로 한다. |
| 1. | 3 금융투자회사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2. 전화 통화 제한의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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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금융투자회사는 전화 통화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
| 2. | 2 금융투자회사는 기존 고객이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금융투자회사에 소개한 경우 피소개자에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
| 2. | 3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별첨1 참조) |
| 2. | 4 다음의 경우에는 제1.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기존 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별첨 1 참조)
▪ 해당 고객의 부재 및 부재중 타인과의 전화 통화시
▪ 정상적인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전화 통화시
▪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시
| 3. 전화 통화시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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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금융투자회사는 전화 통화 초기에 ‘소속회사명,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별첨 3 참조) |
| 3. | 2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정보동의처를 문의하는 경우에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
| 4. 전화 통화 거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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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시 고객이 추가 전화 통화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당해 고객의 전화 통화에 대한 재동의가 있기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
부칙
1.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는 ‘제4장 이메일 전송 및 관리'와 ‘제5장 전화 통화 및 관리'에 따른 영업시 이메일 수신 및 전화 통화의 동의로 간주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