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공통 필수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을 정의합니다.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
1 | 이 름 | •사용자 구분을 위한 필수 정보 |
2 |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상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 |
3 | 집(직장) 주소 |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사업자의 경우는 직장주소 기입 의무) |
4 |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중 복수 선택 가능) |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
5 | 직 업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법(제38조) |
6 | 국 적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법(제38조) |
7 | 거래매체관련 정보** (IP 주소 등 매체식별번호, 매체종류, MAC 주소 등) |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거래소 제공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ㆍ운영 |
* | 외국인, 주민번호 말소자 등 주민번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를 추가 수집 |
* |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에 한해 공통 필수정보 |
1. | 2 특정기준에 따른 필수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별 특정기준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을 정의합니다. |
업무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강화된 고객확인업무(EDD) | 거래목적, 예상거래, 특수관계자정보 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5조의2) ※ 각 사별 기준에 따라 필수정보 대상 결정 |
1. | 3 상품(계약)별 수집 필수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상품(계약)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을 정의합니다. |
* | 금융투자회사의 취급 상품 및 계약 종류의 변동에 따라 필수항목 변동 가능 |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재형저축 | 연소득 | •조특법상 세금우대를 위한 필수정보 |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소득 | •조특법상 세금우대를 위한 필수정보 |
생계형저축 | 자격(대상자) 구분 |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
생계형(CMA) | 자격(대상자) 구분 |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
세금우대저축 | 자격(대상자) 구분 |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
세금우대형(CMA) | 자격(대상자) 구분 |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
개인연금(연금저축) | 연도별 연금저축 소득세액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제외금액 확인 시 필수정보 |
퇴직연금 | 퇴직일자, 퇴직 회사명, 수령 계좌번호, 원천징수내역 등 |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필수정보 |
방카슈랑스 | 보험계약을 위한 정보 | •보험 가입 및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정보 |
신용/대출 | 신용도 판단 정보 | •신용/대출 거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정보 |
파생상품 | 신용도 판단 정보 | •파생상품거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정보 |
미수거래 | 신용도 판단 정보 | •미수거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정보 |
ELW | 교육이수번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ELW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 |
실질주주명세 | 주식종목코드, 실질주주번호, 소유주식수 |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 실질주주주명부 기재를 위한 필수정보 |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신탁 | 신탁을 위한 정보 |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유지, 관련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업무처리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정보 |
투자일임계약 | 증권계좌번호 | •주문대리인으로서 주문실행을 하기 위한 필수정보 |
2. | 1 선택정보는 수집하는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 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하여야 합니다. |
2. | 2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
1. | 1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의 가입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최소한의 항목에 한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대출, 선물옵션계좌개설, 신용약정, 미수 | 공통필수항목, 금융거래정보, 연체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정보 |
제휴카드 | 공통필수항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필수정보 |
방카슈랑스 | 공통필수항목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필수정보 |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신탁 | 공통필수항목, 청약 및 분양 관련 정보 등 | •신탁계약의 체결 및 유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사업 관계자(시공사 등)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한 필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