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분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2014. 6.
Ⅰ 개요
 1.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본 매뉴얼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응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2.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
[2]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또는 누설된 모든 상태를 의미함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 수량*, 암호화 여부**, 유출시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불문
* 단 1건만 유출되어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의무 이행 필요
* * 유출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정보주체 통지의무 부과
Ⅱ 개인정보 유출 대응
 1. 사고인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유출원인 파악 및 분석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오류, 외부 인적침입 등 외부요인 분석
문서, Data file, 관계자 및 관련 범위 등 내부요인 분석
 2. 사고대응팀 구성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해당사의 유출관련 세부내용 파악, 법률상 의무사항 이행 및 피해확산을 방지
고객 및 언론 응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련 부서로 구성된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 필요
[2] 구성 및 부서별 주요 업무(금융회사 업무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사고대응 흐름도
[4] 정부기관 신고 및 주요 연락처
개인정보 유ㆍ누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함
* 안전행정부(개인정보 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전자금융감독규정)
*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 시행)에 따른 적용, 추후 개인정보 보호법도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 예정
기타사항 : 유ㆍ누출사고 발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기관 외에도 감독당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필요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정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고객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내용*을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 개인정보 유출항목, 유출시점ㆍ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ㆍ피해구제절차 등
* 개정 정보통신망법('14.11.29. 시행)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적용, 추후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정 예정
 4. 피해신고센터 가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응대 및 민원ㆍ소송 등 분쟁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 및 회사 피해 최소화
 5. 고객민원 대응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 중 고객 불편 최소화 대책 시행
 6. 고객안심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조치 즉시 시행
 7. 피해구제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발생시 구제절차 신속 시행
Ⅲ 관련 양식
1.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별지1)
2. 사업자 개인정보 누출 신고서(별지2)
3.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서(별지3)
4. 고객 대응 스크립트(별지4)
5.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별지5)
참고1 사이버사기 대처요령
참고2 관련 법규
[별표/서식 파일]
1. (20140804)별지1_개인정보유출신고서.hwp
2. (20140804)별지2_사업자개인정보누출신고서.hwp
3. (20140804)별지3_정보기술부문및전자금융사고보고서.hwp
4. (20140804)별지4_고객대응스크립트.hwp
5. (20140804)별지5_개인정보유출통지문.hwp
6. (20140804)별지6_참고1_사이버사기대처요령.hwp
7. (20140804)별지7_참고2_관련법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