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1. 23
개정 2009. 4. 24
개정 2012. 6. 28
개정 2018. 3. 22
개정 2019. 6.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4. "분쟁"이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정관 제41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자율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학ㆍ경영학 그 밖에 증권ㆍ파생상품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중인 자
3.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투자업 관련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또는 해당 법인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금융투자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증권ㆍ파생상품ㆍ회계ㆍ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6.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분쟁조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자율규제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서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신청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신청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신청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기피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 및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3.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조정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신청인 전원을 위하여 조정의 신청, 자료제출, 출석 등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ㆍ거부는 조정신청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사실조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답사 및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그 요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위원장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감정 또는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삭제 2018.3.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조정신청의 취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취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연락두절 등 분쟁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서를 생략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 후에 신청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이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2.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4.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되었거나 조정신청서상 신청인의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연락두절 등 정상적인 사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7.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판례 또는 조정선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10. 신청인이 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3항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제14조(합의권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 1부를 교부하고 협회가 1부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인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의 분쟁조정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신청사건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회부를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 회부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때에는 회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요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조사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의견청취 3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시기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ㆍ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조정 또는 각하결정사항
3. 조정 또는 각하결정이유
4. 조정 또는 각하결정일자
 제19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정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1.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된다는 것
2.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제20조(조정의 성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회원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지 후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0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회원은 20일 이내에 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조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때에 미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의 진행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각하 처리한다.
재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권고,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분쟁조정의 공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공익의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록의 유지 및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간사는 조정신청의 접수, 보완,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당 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출한 경우
 제26조(분쟁조정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쟁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및 분쟁조정업무 관계 임직원 등은 분쟁조정의 내용, 진행경과 및 결과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소송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송수행을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이외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협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지원기간은 대상 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의 상소에 대응하여 상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소송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6.20)
3. 신청인이 소송지원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제28조(위법행위 등의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임원ㆍ직원의 위법ㆍ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2)
1.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조회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공휴일 및 토요일
부 칙(2008.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의 종전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4. 24)
이 규정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hwp
2. 0001_별지제2호서식.hwp
3. 0002_별지제3호서식.hwp
4. 0003_별지제4호서식.hwp
5. 0004_별지제5호서식.hwp
6. 0005_별지제6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