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1. 23
개정 2009. 4. 24
개정 2012. 6. 28
개정 2018. 3. 22
개정 2019. 6. 2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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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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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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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신청인"이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
2. |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
3. |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
4. | "분쟁"이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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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정관 제41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자율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으로 한다. |
1.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2. | 법학ㆍ경영학 그 밖에 증권ㆍ파생상품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중인 자 |
3. |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투자업 관련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또는 해당 법인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금융투자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 증권ㆍ파생상품ㆍ회계ㆍ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 |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
6. |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분쟁조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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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자율규제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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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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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④ |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서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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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신청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
1. |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신청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 위원이 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 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 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
②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③ |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신청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기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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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 위원장은 기피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 및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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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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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
3.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4.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5.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② |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조정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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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② | 대표자는 신청인 전원을 위하여 조정의 신청, 자료제출, 출석 등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ㆍ거부는 조정신청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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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실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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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답사 및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그 요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
② | 위원장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감정 또는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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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정신청의 취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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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취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연락두절 등 분쟁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분쟁조정 신청 후에 신청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1. | 수사기관이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
2. |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4. |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되었거나 조정신청서상 신청인의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5. |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연락두절 등 정상적인 사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
7. |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판례 또는 조정선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
④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3항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
제14조(합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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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 위원장은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 1부를 교부하고 협회가 1부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 당사자인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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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신청사건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회부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 회부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간사는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때에는 회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사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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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조사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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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의견청취 3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시기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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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ㆍ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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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조정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
1. |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된다는 것 |
2. |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
제20조(조정의 성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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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③ | 회원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지 후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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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회원은 20일 이내에 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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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때에 미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조정의 진행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2. |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3. | 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
4. |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
5. |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
②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각하 처리한다. |
③ | 재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권고,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분쟁조정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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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익의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록의 유지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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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조정신청의 접수, 보완,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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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당 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 제7조에 따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
2. | 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
3. |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
4. | 그 밖에 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출한 경우 |
제26조(분쟁조정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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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원회 위원 및 분쟁조정업무 관계 임직원 등은 분쟁조정의 내용, 진행경과 및 결과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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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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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송수행을 자문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이외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③ | 협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소송지원기간은 대상 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 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의 상소에 대응하여 상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소송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6.20) |
3. | 신청인이 소송지원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4. | 그 밖에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 그 밖에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
제28조(위법행위 등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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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임원ㆍ직원의 위법ㆍ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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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2)
1. |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2. |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조회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
부 칙(2008.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의 종전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4. 24)
이 규정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