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Ⅰ. 총 칙
 1. 목 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 회사참고사항 2-1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③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조건부 자본증권)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④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⑤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⑥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⑦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금소법 감독규정 11조(적정성원칙)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법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나 같은 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나.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다.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라.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될 것
2.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ㆍ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가. 제1호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라.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금투업규정 제4-21조)가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금소법 시행이후 적정성 원칙이 적용됨을 유의
가.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4-1

▶ 법상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움
▶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소법 제17조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라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 금소법 제2조제9호 및 금소법시행령 제2조제10항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1]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회사참고사항 6-1

▶ 임직원 등이 금소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녹취 등으로 받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함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 제5호

[위반사례 예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적합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투자권유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갖춰놓는 행위

▶ 일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위반 소지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참조>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금전신탁계약 중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함)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일임ㆍ(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5) 4)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재12조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회사참고사항 7-1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참고사항 10-4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Ⅳ.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Ⅳ-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O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회사참고사항 8-1

▶ 투자자정보 확인서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회사가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2)를 참조하여 다음 ①, ②와 같이 투자자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함
①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②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 다만,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1)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과 관련된 문항(예: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파악된 정보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방법 :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함

▶ 온라인 펀드 거래시 : 온라인 거래시에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함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함
-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함
- 회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함
-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펀드의 선정주기ㆍ선정절차ㆍ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제19-3-1조(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참조]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회사참고사항 8-2

▶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투자자성향 유형을 정할 수 있으며, 유형 수를 증감하거나 명칭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시)
제1방식
제2방식
제3방식
제4방식
제5방식
□ 고위험-
고수익형
□ 중위험-
중수익형
□ 저위험-
저수익형
□ 파생상품형
□ 주식선호형
□ 성장형
□ 이자·배당형
□ 위험선호형
□ 적극형
□ 성장형
□ 안정성장형
□ 위험회피형
□ 매우높은위험선호형
□ 높은위험선호형
□ 다소높은위험선호형
□ 보통위험선호형
□ 낮은위험선호형
□ 매우낮은위험선호형
□ 공격투자형
□ 주식선호형
□ 주식펀드선호형
□ 고수익채권형
□ 혼합투자형
□ 안정투자선호형
□ 이자소득형

▶ 단, [참고4]에서 예시한 추출(Factor-out)방식 또는 상담보고서 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음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3

▶ 회사가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기재
- 본 준칙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 등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에 따라 대리권의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예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인 자녀로부터 수권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법정대리권이 있음이 확인되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5)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8-4

▶ CMA, MMF, RP 또는 국공채 등만을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만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3문항 수준으로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마련하여 사용 가능함
- 다만, 해당투자자에게 펀드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여야 함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5

▶ [참고2]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회사에서 별지서식을 마련해야 하며,
- ‘법인 및 개인사업자'용과 ‘개인'용 등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하여 마련함
- 회사가 자체적으로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 회사참고사항 9-1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9-2

▶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세부내용은 [참고1]의 <예시2 활용방법>을 참조)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3

▶ 회사는 투자자정보의 변경 이외에도, 투자자의 이메일ㆍ전화번호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변경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4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제2호, 제4-78조의2제4항, 제4-93조제22호 및 제22의2호
Ⅳ-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0-1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참고사항 10-2

▶ 이 경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참고사항 10-4의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0-3

▶ 투자방법(적립식·거치식 등), 투자기간, 포트폴리오투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역시 회사에서 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예: 집합투자증권을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도를 한 단계 하향하는 방법 등)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1]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회사참고사항 10-4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음
-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

[위반사례 예시①] 투자자의 최종 투자의사 확인 전에 미리"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서류 등을 받아두는 행위
[위반사례 예시②] 투자자에게 부적합 상품을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는 행위

▶ 회사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안정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이하 상품



매우낮은
위험 상품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는 경우, "현재 투자자금성향"이 "일반적 투자자성향"보다 위험선호도가 낮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판매하여야 함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회사참고사항 10-5

▶ 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1}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6)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회사는 [참고5]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별지 ▽호]로 마련하여야 함
- [별지 ▽호]에서는 강화된 보호기준을 적용할 고령투자자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강화된 보호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참고사항 12-1

▶ 회사는 [참고6]을 참조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의 적합성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6]의 주요 내용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참고3]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Ⅲ. 1."의 내용을 참조할 것

* ‘경고'위험도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21조, 금소법시행령 제16조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제2항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금소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3호,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4호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타.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3-1


▶ 임직원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그 임직원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음

▶ 임직원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투자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됨 (예: 펀드에 대해서만 자문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만 필요)
-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①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②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3-2

▶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함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음

▶ 온라인 판매시: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 필요
13의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2)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 건수 등
☞ (참고)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현황 등은 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주기, 공시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음
Ⅳ-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2항
※ 회사참고사항 14-1

▶ 금소법 제19조,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음. 즉,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 것임.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또는 지식수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직원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해당 상품에 대한 간략한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기록이 남아있거나 투자자가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 등을 이유로 간략한 설명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파악된 투자자의 이해수준에 맞게 설명의 정도를 간략히 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거래가 발생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선물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주요내용 및 위험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이자율, 만기, 상환방식(일부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 및 중도상환시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사항: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발행회사 신용위험, 발행회사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임직원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법시행령 제132조제2호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법시행령 제132조제3호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4항, 금소법감독규정 제13조제2항
7)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4-2

▶ 설명내용을 투자자, 판매 담당 임직원이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란(예시)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O등급( 매우 높은 위험/높은위험/다소높은위험/보통위험/낮은위험/매우낮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판매 담당 임직원)
1.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ㆍ수익자예수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 회사별 취급상품이 상이한 경우 일부 수정가능]
▶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
(예 :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8) 8 )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9조 제3항
9) 9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 제2호
10)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4-3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ㆍ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15-1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름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15-2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함
마.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5의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나. 상각ㆍ전환의 사유 및 효과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바. 사채의 순위
※ 회사참고사항 15의2-1

▶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기공일-00605, ‘15.8.5)"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참고 3]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금소법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13③) 및 감독규정(§12)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ㆍ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참고 3]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회사참고사항 16-1


▶ 위험등급은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하되, 각 등급 구간별 명칭은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 등 활용
4)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회사참고사항 16-2

▶ 포트폴리오 투자의 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자가 중간 정도의 위험-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 성향으로 분석되었고,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될 수도 있음
Ⅵ.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①.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금소법 제23조, 금소법시행령 제22조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금소법감독규정 제21조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22조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22조
17-②. 청약의 철회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② 및 17-③에서‘서면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1) -①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②에서‘금전등'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37조
1) -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회사참고사항 17-②-1


▶ 금소법상 "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이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을 말함

▶ 회사는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7일(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이상 신규청약을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청약철회기간 부여 예시
구 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적용
신규
가능
신규 불가(청약철회 기간)
발행일
비적용
신규 가능(청약철회 불가)
발행일



▶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이때, 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7일 간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직접 서명등의 방법으로 동의(확인)하는 회사와 투자자 간 개별약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참고)약관·계약서·집합투자규약 등에 "투자자가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확인)합니다"등의 문구를 미리 넣어 작성해 놓고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재화 및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수·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함
1) -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2) -①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37조
2) -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금소법 제46조
※ 회사참고사항 17-②-2

▶ 금소법상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의 상품을 말함
① 신용거래 ② 주식담보대출 ③ 청약자금대출

▶ 고객에게 제공한 대출성 상품에 대해, 반대매매 등의 발생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약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됨

▶ 고객이 대출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증권 매매수수료 등은 제외) 등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며,
② 고객은 대출원금과 이자, 인지대 등을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

※ 고객과 회사는 반환 지연시,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는 신용정보원등에 연락하여 해당 투자자에 대한 대출기록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함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금소법 제46조
4)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7항
17-③. 위법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3조,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금소법감독규정 제31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회사참고사항 17-③


▶ 금소법상 위법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투자성 상품)
ㅇ 회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환매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고객에게 요구 불가

- (대출성 상품)
① 회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고객에게 요구 불가. 다만, 고객이 이미 납부한 인지대 등은 반환 불요
② 고객은 해지시점의 대출원금 및 발생 이자를 회사에게 상환 필요
▶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상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해당상품을 현상대로 반환할 수 있음
① 투자자가 개별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상품 그대로 반환을 원한 경우
②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가 곤란한 "투자성 상품"인 경우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법 제55조
 19.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2)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ㆍ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ㆍ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ㆍ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ㆍ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20-1

▶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ㆍ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조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금소법 제17조 제2항
※ 회사참고사항 22-2


▶ 회사는 [참고1]의 (예시3)을 참조하여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일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질문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하여야 함
▶ 투자자유형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 유형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상담보고서 방식을 택할 경우 질문은 서술형도 가능)
▶ 법인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금소법 제17조 제2항),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이상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에 상응하는 질문을 회사가 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운용계획, 투자예정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자유형 분류 가능
▶ 해당 질문 및 투자자유형 분류의 정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투자자가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분포되거나 고위험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질문 및 배점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
▶ 회사가 투자자 유형별 분류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단,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예시)
공격투자형
위험선호형
1단계
고위험




저위험
1단계
공격투자형
2단계
주식선호형
적극투자형
적극형
2단계
3단계
주식펀드선호형
위험·수익중립형
성장형
3단계
4단계
고수익채권형
5단계
혼합투자형
안정추구형
안정성장형
4단계
6단계
안정투자선호형
안정형
위험회피형
5단계
7단계
이자소득형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질문 중 투자예정기간을 별도로 고려하여 일정기간[(예: 1년 이상] 투자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 및 이와 유사한 위험등급 이상의 상품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 유형 분류 (예시:5단계인 경우) >
구 분
위험 감내도 (투자기간 등)
단기
단중기
중기
중장기
장기



유형
(고위험)



(저위험)
위험-수익중립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투자기간은 위 예시의 5단계 외에 3단계(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투자자유형은 반드시 5단계 이상이 되어야 함.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3

▶ 자산배분유형군은 "동일자산간(예:주식)" 또는 "이종자산간(예:주식-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주식으로만 구성된 자산배분유형군도 가능하지만,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이 있어야 하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 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함
▶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함. (참고: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6호)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4


▶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의 계약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 (부적합 확인서 불가)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점수화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당 투자자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자산배분유형을 권유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 투자자가 특정 종목ㆍ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ㆍ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ㅇ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토록 할 수 있음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예시) >
투자자 유형

자산배분 유형
고위험선호 저위험선호
유형군1
(주식)
주식 1
주식 3
-
주식 2
주식 4
유형군2
(채권)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BW 등)

초우량 회사채, 국채
유형군3
(펀드)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형 펀드, 변동성이 큰 펀드

국공채형 펀드, 변동성이 작은 펀드, MMF
유형군4
(이종자산)
주식, 파생상품,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 주식워런트,
원금비보존형ELS
(DLS), ELW, 이머징국가채권, 외화 주식

국채, MMF,
원금보존형 ELS

* 회사채는 채권의 위험도(ex. 보증유무, 신용등급, 후순위채권 여부 등)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세부자산배분유형 분류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 가치주
- 성장주
- 섹터주
- 대형/중소형주
- 코스닥주
- 선진국
- 이머징마켓
- 섹터 및 특정 지역 관련 주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관련사채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재간접펀드
- 해외(선진/이머징)
- 구조화 상품
(원금보장/비보장)
- 대체투자 등
(금, 원자재, 리츠 등)

* 주식의 경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분류를 종목이나 발행기업 자본금 규모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으며, 펀드의 경우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음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 회사참고사항 23-1

▶ 설명의무의 이행은 "14. 설명의무"에서 정한 양식 등을 활용하여 설명서 교부 및 설명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 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2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참고7]의 예시를 참조하여 설명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4.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60조, 영 제62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 12
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26조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제3항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8조제3조,제4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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