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정 2011. 4.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ㆍ법시행령ㆍ법시행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투자상담"이란 금융상품(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제1항의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종목추천"이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사는 그 세부업무별로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2장 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
 제4조(투자권유 위탁계약의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나.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2.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된 자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제5조(계약 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투자권유대행인이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3장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금지행위
 제6조(투자권유업무의 수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8조에서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법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23.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24.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5.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제10조(투자자정보의 취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2.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3.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4.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2. 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별도공간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4. 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제12조 (의무표시사항 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자신이 일반 임직원이 아닌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
 제13조(합리적인 보수기준의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파생상품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제14조(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1. 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2. 집합투자증권 및 시행령제52조의2제1항1호단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3. 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회사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투자자정보의 위법ㆍ부당한 취급, 제9조의 금지행위 등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투자권유 위탁계약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종료 사실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신분증 및 정보접근 권한의 회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복무규정의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권유대행인은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복무규정 등 회사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11.4.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제10조제3항에 준하는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