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정 2011. 4. 28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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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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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②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ㆍ법시행령ㆍ법시행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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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2. | "투자상담"이란 금융상품(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제1항의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3. | "종목추천"이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주관부서"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사는 그 세부업무별로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5. |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나. |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제4조(투자권유 위탁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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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위탁업무의 범위(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가. | 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
2.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3.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③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된 자 |
2.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3.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4.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
제5조(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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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 투자권유대행인이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6조(투자권유업무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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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8조에서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법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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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
② |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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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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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
3.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5.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
6. |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7. |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
8. |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9. |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10.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
11.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12.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13. |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14. |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15. | 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16.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17. |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
18. |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
19.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20. |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21. |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
22. |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
23. |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
24. |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25.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
제10조(투자자정보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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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1. | 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
2. |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
3. |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4. |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
② |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
2. | 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③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별도공간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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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 회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
2. | 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
3. |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
4. | 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③ |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
2. | 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
3. |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제12조 (의무표시사항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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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자신이 일반 임직원이 아닌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합리적인 보수기준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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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파생상품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④ |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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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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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2. | 집합투자증권 및 시행령제52조의2제1항1호단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
② | 회사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투자자정보의 위법ㆍ부당한 취급, 제9조의 금지행위 등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투자권유 위탁계약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6조(계약종료 사실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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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신분증 및 정보접근 권한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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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복무규정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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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은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복무규정 등 회사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11.4.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제10조제3항에 준하는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