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1부. 기업공개의 경우
I.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에는 발행회사가 상장될 수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대표주관계약 내용에 대해 발행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대표주관회사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인수수수료,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방법, 증권신고서 작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발행회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상장요건 등에 대한 조사ㆍ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상장절차에 대한 설명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구체적인 상장 절차를 발행회사에 설명하고, 어느 시장에 상장할 것인가와 상장의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상장요건 항목에 대한 질의ㆍ답변
- 상장규정상의 상장요건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설명하고,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 발행회사에 질의ㆍ확인하도록 합니다.
다. 상장 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검토
- 상장요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상장 가능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추가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라. 인수수수료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 인수수수료,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신고서 작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분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표주관회사의 입장을 발행회사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2. 주관회사 제한 해당여부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수규정'의 주관회사 제한 해당여부 검토
-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발행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공정한 증권 발행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관회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인수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의 저촉여부를 발행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3. 발행회사 신뢰도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회사의 도덕성ㆍ윤리성에 대한 평가
-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에 발행회사, 그 최대주주 및 임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는 상법상의 임원을 준용)의 도덕성과 신용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참고합니다.
II. 대표주관계약 체결
 1. 대표주관계약 체결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수규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금융투자회사에 주식인수의뢰서 제출
나. 주식인수를 의뢰 받은 금융투자회사(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가를 확인
다. 대표주관회사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 체결(다만, 이전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및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라.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
 2. 대표주관계약서 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나, 실제 기업실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료제출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원만한 관계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주관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자료제출의 범위, 계약해지 사유 및 분쟁시 처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사항
- 현행 인수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경영 및 재무관련 자료확인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대표주관계약서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인수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나. 발행회사의 자료제출 관련사항
-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를 할 때, 발행회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자료제출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발행회사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의 처리 관련사항
-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회사가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발행회사가 작성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의 처리 관련사항
- 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마.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관련사항
-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간에는 많은 이견들이 발생하게 되고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해지권을 언급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대표주관회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사항
- 현행 인수규정 제16조는 주관회사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인수규칙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주관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사.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관련사항
- 대표주관계약서에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항을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한다"와 같이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 관할법원 관련사항
- 관할법원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지므로 관할법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편의를 위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약기간 관련사항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차. 기타 대표주관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표주관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Ⅲ. 대표주관계약 체결 후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실사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금융감독원의「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과 본 모범기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기업실사 사전준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담당직원 배치
- 대표주관회사는 평소에 업종전문가를 육성하고, 발행회사의 사업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발행회사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 인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배치하여 기업실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업실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발행회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실사 수행시 배제할 것
ㆍ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인수 또는 주선의 경우 인수규정에서 정한 요건(발행인과의 관계, 주관회사 제한 여부)에 위배되지 않을 것
ㆍ주관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타 부적격사유가 없을 것
나. 기업실사 계획작성
- 인원, 일정, 범위,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 기업실사점검표 작성
- 본 모범기준상의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기업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기업실사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라. ‘자료제출 요청목록' 작성
- 아래 ‘발행회사로부터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항목에 있는 징구자료들을 검토한 후, 당해 발행회사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문서로 요청한 후 수령한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마. 발행회사등의 신용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
- 발행회사, 그 최대주주 및 임원의 소송경력 및 법규위반 사실 등에 대해 관계자를 통해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발행회사등의 대출현황, 채무보증, 연체사실 및 금융거래법규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등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증권신고서 작성지원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2. 발행회사로부터 징구받는 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회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자료 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 검색, 공시사이트 검색 및 관련단체(협회 등)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얻도록 합니다. 발행회사로부터 징구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이며 정확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무ㆍ회계ㆍ세무 관련자료의 내용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방문시에 사실확인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발행회사에 불리한 이면계약 및 우발채무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은폐 또는 축소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담 또는 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자료는 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일반자료
대표이사 확인서
-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진실하다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
회사소개서
- 설립일, 설립목적, 회사연혁, 사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 확인
정관 및 내부규정
- 주식발행ㆍ양도에 대한 제한, 증권 발행한도, 증권 발행절차,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기업연금제도 등 발행회사의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관 및 내부규정의 내용을 확인
주주총회 등 의사록
- 주주총회ㆍ이사회ㆍ위원회 등의 정기적 개최 여부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확인
등기부등본(말소분 포함)
- 설립일ㆍ발행주식총수ㆍ자본금ㆍ목적사업ㆍ주식매입선택권ㆍ주식관련사채ㆍ(전ㆍ현직)임원인적사항(경력, 겸직여부등) 등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확인
금융위원회 및 행정기관 제출서류
- 증권발행시의 금융위위원회 제출서류, 벤처기업지정 신청서류 및 인ㆍ허가ㆍ면허ㆍ자격 관련서류 및 지적재산권관련 특허청 관련서류 등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결과(수령문서) 확인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가 지적(명령)받은 내용 등 관련자료 (검토)
- 교통법규위반을 제외하고 법규 위반으로 관계당국에 지불한 벌과금액 및 일자, 세무조사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지적(명령)ㆍ조사내용, 회사의 조치내용 및 관련자료 내용 파악
분쟁 관련서류(민원서류 포함)
- 민원서신, 소송관련 서류(회사, 임원 및 최대주주와 관련된 소송, 계류중인 소송 포함)의 내용, 분쟁ㆍ소송의 내용 및 결과 파악
외부전문가 송부(수령)서류
-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법무법인(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경영자문회사 등)와의 송부(수령)서류(보고서 및 서신 등) 내용 파악
나. 조직 및 인원관련 자료
조직의 구성 및 역할현황 자료
- 회사의 기관 및 기관의 구성방법, 결의방법, 권한, 의무 및 역할과 경영 및 관리ㆍ회계ㆍ공시조직 등 회사 조직의 권한ㆍ의무 및 역할 등 파악
내부통제장치 현황
- 감사실(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조직 확인(상근여부, 감사선임일, 감사의 경력, 인적사항, 회사와 특수관계인 여부 등)
- 내부통제 시스템 및 감사기관의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 파악
-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로부터의 독립성(독립성보장내용 등) 및 이해관계(발행회사 주식보유, 주식관련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여부, 발행회사와의 지급보증 및 금전대차 등) 파악
- 감사활동 현황(내부감사규정, 감사일지, 내부공문 등) 파악
- 위험관리체제 관련자료(경제위기 및 천재지변 등에 대한 관리대책, 파생금융상품 및 환위험관리체제 관련자료,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
임ㆍ직원 현황 및 임금현황 자료
- 임ㆍ직원 현황, 직급별ㆍ개인별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 임금수준 및 성과급 지급기준 등 파악
임원 등 현황자료
- 임원변경 현황 확인
- 최대주주, 임원 및 타임원과의 관계, 경력, 지분현황, 임원별 역할 등 파악
- 최대주주 및 임원의 경력 및 위법사실 검토
- 최대주주, 임원의 신용정보 확인
- 최대주주, 임원과의 자금거래내역 확인(회사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장부기장 내역 등 확인)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 현황자료
- 연구개발 인력의 담당업무, 경력 및 전공분야 확인
- 연구개발인력 비율 확인
- 연구개발 실적(상품화 현황 등 포함),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확인
- 외부기관과의 공조 및 외부지원 현황 확인
- 핵심기술 연구개발자의 재직여부, 이직사유 및 이직가능성 확인
- 연구개발 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 파악
- 연구개발 투입비용, 재원조달방법 및 향후 투자계획 등 파악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관련자료
-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내용 파악
- 최저임금제도 및 성별, 국적, 신앙 및 사회적 신분과 관련한 차별금지 규정 등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규 위반여부 검토
노동조합 현황 및 최근 3년간 노동쟁의 현황자료
- 노사의 화합정도 및 근로환경 파악을 위해 노동조합의 구성ㆍ활동현황 및 노동쟁의 발생이유, 해결과정 및 합의사항 등 처리결과 파악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자료
- 발행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내용 및 회의결과 파악
관계회사(기업집단, 지배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합작투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포함) 재무제표 및 보유지분 등 관련자료
- 관계회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결산서, 등기부등본 등 확인
- 발행회사와 관계회사의 상호출자 현황 확인
- 관계회사의 발행회사로부터의 독립성(독립적 경영의사결정 등) 확인
-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용의 적정성, 거래관계의 안정성 및 관계회사의 부실 정도 확인
- 관계회사 경영실적ㆍ영업성과 및 재정상태의 발행회사에 대한 영향정도 검토
다. 영업 및 계약관련 자료
영업체계 설명자료
- 발행회사의 유통체계(도매업자ㆍ판매업자 등) 현황 확인
- 유통체계별 매출액 및 매출비중 확인
- 유통체계의 안정성 및 효율성 파악(외주가공ㆍ하청사유의 타당성등)
- 주요 매출처 또는 매입처의 성격(발행회사와의 관계 등) 확인
- 영업력(영업직원의 능력, 영업조직, 영업실적 등) 파악
각종 계약서 등
- 다음과 같은 계약서의 체결일, 권리ㆍ의무내용, 계약위반시 제재내용 등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계약불이행 현황 및 조치현황 등을 파악
ㆍ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의 계약서(근로계약서ㆍ경업금지계약서 포함) 및 거래내용(자금지원ㆍ증여ㆍ보증ㆍ내부거래 등의 공정성, 주식관련사채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공정성 검토)
ㆍ대리점계약서 등 판매대행계약서
ㆍ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ㆍ합작(공동)투자, 동업 및 전략적제휴 등 계약서
ㆍ수주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등 매출계약서
ㆍ회사자산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
ㆍ원재료 매입ㆍ납품(하청)업체와의 계약 등 매입계약서
ㆍ고객과의 표준계약서, 보증서 및 약관사본
ㆍ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한 권리ㆍ의무 내용, 회사의 권리ㆍ의무 포기 등 구두합의 또는 확약내용
ㆍ금융기관ㆍ사채업자 등과의 채무(대출)계약서
ㆍ주식(자산)의 취득(처분) 등 투자관련자료
ㆍ영업양수ㆍ도 및 합병 등 계약서
ㆍ증권(주식ㆍ사채등)발행과 관련한 구두 또는 서면계약서, 서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자료
ㆍ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환약정서 또는 기타 약정서
ㆍ지적재산권 및 기술관련 양수ㆍ도 계약 및 이용계약서
ㆍ의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 수탁 및 대리권 수여 관련자료
ㆍ인적ㆍ물적 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ㆍ자문ㆍ위탁ㆍ위임계약서 등
ㆍ외국인, 외국기업 및 외국정부와의 계약서 및 서신
ㆍ기타 회사의 중요계약서
마케팅자료
- 마케팅전략 및 목표시장 분석자료, 제품(상품 및 용역 포함)가격 결정방식, 보조금제공, 보증 및 구매서비스정책 설명자료, 회사의 광고자료(일간지, 잡지, 방송내용, 인터넷게시자료 등) 내용 파악
-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업중단 또는 매출규모의 급격한 저하 가능성 검토
영업의 공정성 관련자료
- 경쟁업체와 불공정한 담합(경쟁제한 행위)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확인 및 검토
- 소속 조합ㆍ연합ㆍ협회가 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권고ㆍ구두합의)의 내용 확인 및 검토
- 영업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 영업과 관련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대가지불 및 접대 관행 확인
- 고객ㆍ납품업체ㆍ판매업체 등과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확인
라. 재무ㆍ회계ㆍ세무 관련자료
발행회사의 재무ㆍ회계ㆍ세무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수치와 증권신고서상 수치의 정확한 이기여부를 확인하고, 재무비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발행회사에 대하여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손익추정 자료가 있다면 추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무ㆍ회계ㆍ세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다음 사항 중 외부감사인이 확인하지 않는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작성시점(감사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 반기, 분기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시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의 발행회사의 부채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확인하였는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 감사증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담당부분으로서 증권신고서 허위 또는 누락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일반자료
감사보고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부속명세서 등), 반기검토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유ㆍ무형자산목록, 세금관련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 매출보조부, 거래원장ㆍ매출원장ㆍ매입원장ㆍ현금출납장 등 자료(해당 사업연도 중 월별ㆍ분기별 결산재무제표 포함) 검토
☞ ‘(별첨2) 재무비율 분석방법' 참조
자금 및 회계처리 관련자료
- 매출채권 회수 및 매입채무 결제 등 자금관련서류보관 및 기록(입ㆍ출금 통장 등)의 내용 및 적정성 검토
- 입ㆍ출금 서류관리, 입ㆍ출금 절차관리, 어음ㆍ수표ㆍ전표 등의 관리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검토
- 거래처와의 채권ㆍ채무내역의 정기적 점검여부 확인
- 경쟁기업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 관행(수익인식방법ㆍ연구개발비용 처리방법ㆍ감가상각방법 변경 등) 확인
- 회계시스템 전산화 현황 확인
- 회계ㆍ자금담당 직원간의 업무분장 및 견제기능의 적절성
- 회계처리 변경 등에 관한 내용 검토
- 외부감사인의 변경현황 및 감사기간 확인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요인 검토
주식 및 주주관련 자료
- 주주명부(소액주주수, 벤처금융임직원ㆍ대표주관회사 및 기업금융담당 임직원ㆍ회계감사인ㆍ자문변호사등의 주식보유 등) 확인 및 회사의 지분구조 파악
-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변동내역 확인
- 최근 5년간 배당현황(배당추이) 확인
- 설립이후 증자내용(증자일 및 조달금액 등) 및 자금사용내역 확인 및 증자의 적정성(제3자배정의 적정성 등)ㆍ자금사용 적정성 검토
- 외자유치 내용 및 관련자료 확인(계약서 내용 및 가공계약, 이면계약 여부 등)
-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및 기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이유
- 주주변동 내용 및 주주 중 특수관계인 현황 확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용 및 행사내용 확인
- 우리사주조합 관련자료(구성시기, 구성인원 및 과거 배정내역 등) 확인 및 배정의 적정성(무자격자에 대한 배정 등) 검토
- 주주에 대한 공시자료(공시설비, 주주에 송부한 서신, 보도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현황 등) 및 주주의 회사경영참여 정도 확인
사업계획 내용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목표 및 달성실적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신규사업의 진입장벽ㆍ시장규모 등에 따른 신규사업 성공가능성 등)
공모자금 사용계획 설명자료
- 공모자금 사용계획서 설명자료(시설자금ㆍ운영자금ㆍ차환자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확인
판매자료
- 수출실적, 제품별 판매단가, 매출수량ㆍ매출액(월별), 매출처별 매출수량ㆍ매출액(월별) 및 매출비중 확인 및 매출의 성장성ㆍ안정성 검토
- 제품별 국내ㆍ외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확인
- 제품별ㆍ지역별ㆍ거래처별 및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실적 확인
- 매출채권(발생일자별로 요약한 연령분석표 등), 매출채권 회수현황 및 매출과 관련한 거래조건(대금결제조건 등) 등 확인(확인이 용이한 경우에는 제품 마진율도 확인)
- 주요거래처의 신용등급 변경내역
- 수주잔고금액이 큰 경우 해당계약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등 매출의적정성(가공계약ㆍ이면계약등) 검토
-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및 부실채권 확인
- 주요 제품의 시장가격 변화 및 원가율 등 수익구조 확인
- 제품 매출비중 변화추이 및 제품다각화계획 확인
- 환위험관리시스템 및 수출거래조건 확인(수출입비중이 큰 경우)
구매자료
- 수입현황 확인
- 원가율 및 원가변동추이 확인
- 납품업자별 납품수량, 납품액 및 납품비중 확인
- 원자재의 물량변화 추이 확인
- 매입과 관련한 거래조건(대금결제조건 등) 확인
부채자료
-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대출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등 부채입증서류 확인(부채에는 차입금, 약속어음, 여신한도, 국내외자금조달, 금융리스 등 포함)
- 주식관련사채 발행현황(이사회의사록, 사채인수권자 현황, 발행조건, 발행일, 발행금액 등)확인 및 행사가격의 적정성 및 발행의 적정성 등 검토
-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현황 및 관련자료 확인
-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선취특권, 저당권 및 담보권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세부사항(가압류, 압류, 법원의 명령, 저당권, 양도담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및 신청인, 채권액, 채권의 조건 및 채권의 원인 등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 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ㆍ담보제공 등 확인
- 제3자 및 관계회사 등으로부터의 담보(어음 및 부동산 포함)제공 및 보증(물상보증 포함) 현황 파악
- 저당권 등 담보권간 우선순위 검토
손익추정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징구)
- 추정손익계산서 자료 확인
- 추정자료에 대한 상세 근거자료 확인
-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계획 확인
- 장ㆍ단기 차입금상환계획(이자지급방법, 이자율 등 내용 포함) 확인
마. 생산 관련자료
제품별 소개서
- 제품의 구체적 내용 및 특성, 제조공정도, 제품의 경쟁요소 및 상품화기간, 제품의 수익구조, 생산단가 등 확인
생산능력, 생산형태 및 생산공정 등 현황
- 공장전경 및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시설, 제품별ㆍ공정별 수율, 생산인력숙련정도(자격증 보유 등) 파악
원재료 용도 및 조달처
- 원재료 매입과정 및 원재료 확보능력(안정성) 파악
지적재산권(핵심기술) 등 관련자료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국내외 출원신청서, 특허공보, 등록증 등의 내용 확인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이용계약 등의 내용 확인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행정기관에서 심의중인 내용 또는 이의제기 가능성 검토
- 소송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현황 검토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한 유ㆍ무 검토
- 기술제품의 표준화, 신뢰성, 상용화 정도
- 타회사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타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내용 확인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있었던 경우, 그 내용, 기술의 수명주기 및 경쟁력 검토
- 기술제품의 표준화, 신뢰성, 상용화 정도 및 기술제품의 모방장벽 확인
- 보유기술의 자체개발 정도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서류
경쟁기술력 보유회사 현황
- 경쟁기술력의 보유회사, 수준, 발행회사 기술과의 비교내용 등 확인
대외 수상내용
- 기술 및 제품관련 대외 수상내용 확인
바. 소속산업 관련자료
발행회사 소속 산업에 대한 자료는 발행회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소 등 발행회사 관련단체, 인터넷 검색,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분석보고서 및 무역ㆍ통상간행물, 경쟁기업의 사업설명서 등
- 산업규모 및 산업성장성 검토
- 시장진입장벽 및 잠재적 시장진입업체 확인
- 장ㆍ단기 산업전망 파악
- 소속산업의 성장성 악화가능성(경쟁심화 및 대체산업 성장 등) 확인
- 당해 산업의 경기변동 및 계절적 변동 민감도 파악
- 발행기업의 산업 라이프사이클상의 위치 파악
- 소속산업에서 발행회사의 위상 검토
- 소속산업의 지적재산권관련 주요분쟁 현황 파악
- 기타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업계현황 자료 파악
당해 산업 관련법규
- 당해 산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내용 확인
- 최근 당해 산업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한 법규내용 확인
당해 산업의 회계관행 자료
- 타산업과 차이가 있는 당해 산업의 회계처리 관행(수익인식방법ㆍ연구개발비용 처리방법ㆍ감가상각방법 변경 등) 확인
영업관행
- 제품에 대한 소속산업 및 발행회사의 거래관행(외상판매, 덤핑, 커미션 등) 확인 및 거래관행의 문제점 검토
사. 기타 자료
기타 상장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대표주관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관련 체크리스트 등 필요한 자료를 징구ㆍ확인ㆍ검토
 3. 주요시설 방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방문대상
- 본사
- 생산공장(생산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생산공장 확인의 중요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문여부, 방문인원 및 방문범위 등을 결정)
- 납품업체 및 판매처(발행회사와의 관계 및 납품업체ㆍ판매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문 여부, 방문인원 및 방문범위 등을 결정)
나. 방문시 주요 점검사항
- 발행회사 및 납품업체 방문시
ㆍ시설 관리상태, 시설활용도, 생산과정 및 생산능력 등
ㆍ매출실적ㆍ매출처 편중도 등 영업현황
ㆍ비유동자산ㆍ유동자산(재고자산) 등 자산현황
ㆍ회사분위기 및 근무환경
- 판매처 방문시
ㆍ영업점 분위기 및 근무환경
ㆍ판매실적 등 영업현황
ㆍ판매처의 발행회사와의 거래 만족도
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4. 임ㆍ직원 등 면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면담대상
발행회사 임ㆍ직원
- 발행회사의 임ㆍ직원 면담
최대주주
-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다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최대주주와 면담
발행회사 담당 외부전문가
- 외부감사인,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감정평가사, 경영자문회사 등 발행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외부감사인 외에는 필요한 경우 면담)
발행회사관련 제3자
- 발행회사관련 제3자는 채권자, 납품업자, 판매업자, 경쟁업자, 고객 등이 해당되겠으나, 채권자나 경쟁업자 및 고객에 대해서는 면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면담 대상 결정
나. 면담시 주요 점검사항
임ㆍ직원 등에 대한 면담시 면담대상에 따라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주로 임원의 능력 및 자질(전문성, 추진력, 리더쉽 등), 직원의 능력(전문성ㆍ숙련도) 및 만족도, 회사의 위험 및 향후전망, 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면담내용 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원 면담시
경영이념ㆍ철학 및 회사설립 배경
- 대표이사의 설립이념, 경영철학(기업정신) 및 회사설립 배경
임원의 능력 및 자질
- 과거 경력 및 현행 직위(타법인겸직 현황포함)
- 담당업무에 대한 장악력, 전문성 및 업무추진력
- 직원에 대한 리더쉽
- 현재 및 과거 소송경력 및 그 내용
- 경영권의 안정성(회사의 지분관계 등)
- 회사내부의 문제점 및 회사경영상의 애로사항(회사 자금사정ㆍ제3자의 경영간섭 등)
-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 경영진에 대해 적대적인 주주존재 여부 및 그 이유
- 회사와의 거래사실 및 그 내용
회사의 향후계획
- 회사의 장ㆍ단기 목표
- 회사의 향후 영업전망 및 근거
- 인수ㆍ합병, 제휴계획 및 그 이유
- 신규사업진출계획 및 그 이유
-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생각 또는 계획(배당계획 등)
- 향후 재정상태에 대한 예상
회사의 경쟁력
-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우위(생산비용ㆍ가격ㆍ기술 등) 내용
- 회사성장의 중요요인 및 그 이유
직원 면담시(임직원의 입회 없이 단독면담)
-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고용의 안정성 등) 및 애로사항
- 영업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원정도, 애로사항 및 만족도(영업직원)
-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 경영진의 리더쉽에 대한 평가
- 회사실적 전망
최대주주 면담시
- 회사경영에 대한 불만사항
- 주주로서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
-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정도
- 회사의 주주중시정책에 대한 만족도
-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평가
- 회사 실적 전망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면담시
- 회계관련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평가
-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문제점
- 회계자료관리의 적정성
-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평가
-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 대표주관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회계관련 사항이 예비심사청구서에 적정하게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 특히, 감사보고서 작성시점(감사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 반기, 분기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시점) 이후 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전까지의 기간중 우발채무 등 발행회사의 주요 재무변동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명시한 내용
자문변호사 면담시(법률자문가가 있는 경우)
- 과거 회사관련 법률자문의 내용
- 회사의 업무처리방식 및 관리방식의 문제점
- 지적재산권ㆍ영업권관련 소송 등 향후 회사관련 분쟁전망
-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평가
-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 대표주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심사청구서 기재내용 중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채권자, 납품업자 및 판매업자 면담
-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평가
- 회사와의 거래조건에 대한 평가
- 제품 품질 및 가격에 대한 평가
- 발행회사 채무의 적기 변제여부
- 유통구조의 문제점(납품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질문)
-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경쟁업자 및 고객
-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평가
- 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경쟁업자에 대해 질문)
- 발행회사의 권리침해사실 및 발행회사와의 분쟁 또는 소송가능성
- 제품의 브랜드인지도, 품질 및 가격에 대한 평가
-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Ⅳ. 증권신고서 작성 등
대표주관회사는 기업실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발행회사의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게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될 수 있도록 발행회사를 지도 및 점검하도록 합니다.
 1. 증권신고서 작성 등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합니다.
나. 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발행회사는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증권신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초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조사ㆍ검토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조사ㆍ검토는 "분별있는 자가 자기재산을 관리할 때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갖고 수행합니다. 특히,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이후 변동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ㆍ검토를 실시합니다.
신고서 기재내용의 조사ㆍ검증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조사ㆍ검증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인수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신고서의 조사ㆍ검증 업무는 동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발행회사가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진실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적정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정보의 수집은 물론 발행회사와의 면담이나 질문을 통한 추가정보의 확인,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확보, 해당 산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회사 제시 중요자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정보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발행회사의 사업과 그 운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돕고 발행회사가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의문점 해소 등을 위하여 최소한 1회 이상 발행회사의 경영자를 상대로 대면 면담을 실시합니다.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행회사에 관한 기존 정보(과거 수시공시나 언론보도 정보 등)가 시장에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검증시점에서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당해 정보가 적절히 수정되어 기재되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발행회사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영이 불투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합니다.
* 특히 발행회사가 기존 적자 사업 대신에 연속성이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의 진실성,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 신규사업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신규사업과 관련한 주장이나 의견, 예측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것
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신고서 기재내용의 수정ㆍ추가ㆍ삭제 등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이에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이나 자료제출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수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 신고서 최종 기재내용에 관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인수계약내용에 포함
라. 대표주관회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발행회사 임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와 함께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발행회사에게 수정토록 합니다.
마.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함께 증권신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ㆍ수정한 후 전자공시(DART)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공모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권유를 위한 신문공고, 인터넷게시 등도 신고서 수리 후에 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작성시 징구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발행회사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확인서
-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
나. 외부감사인 확인서
- 재무ㆍ회계관련 사항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특히, 감사보고서 작성 시점(감사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 반기, 분기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시점)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 전까지의 기간 중 우발채무 등 발행회사의 주요 재무변동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
다. 자문변호사(법무법인) 확인서
-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중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Ⅴ. 외국기업 IPO 주관시 유의사항
외국기업 IPO시에는 국내기업에 비해 해당국가 및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분석 및 실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업무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주관회사 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주관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형태로 해당 외국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ㅇ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주관업무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대표주관계약 체결 진행
나. (해외자본 투자가능 여부 확인) 발행회사의 사업범위가 해당 국가에서 해외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산업에 속하는지 확인
* (예시)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내 제한·금지 산업에 속하는지 확인
다. (발행회사 신뢰도 확인) 발행회사 방문, 최대주주 및 임직원 면담, 인터넷뉴스 및 공시사이트 검색, 관련 단체(협회 등)를 통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신뢰도 확인
2.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가.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발행회사가 제출한 자료 또는 발행회사가 작성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허위·누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
나. 대표주관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주관계약서를 국문과 발행회사가 속한 국가의 언어로 각각 작성할 것을 권고*함
* 금투협 대표주관계약체결 신고시, 국문이 없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 제출
ㅇ 아울러, 대표주관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선하는 언어를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 (예시) 국문 우선 or 영문/중문 우선
ㅇ 소재지가 다른 기업간의 계약이므로 관할법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대표주관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가. (기업실사 사전단계)
ㅇ (인력) 해당 국가의 법률·세제·금융 등에 정통한 전문가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자체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
ㅇ (기업실사 계획) 국내기업 기업공개시에 비하여 물리적인 시간 및 인력 등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기업공개 일정 및 투입인력 등을 여유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요청자료 목록작성)
- (발행회사) 조직, 영업, 재무·회계·세무, 생산, 소속산업, 지배구조, 외환과 관련된 법률위반 및 제재사항 유무 관련 증명서 등
- (행정당국) 발행회사에 대한 인허가 자료 등
- (외부전문기관) 해외상장을 위한 지배구조 변경시 적법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확인서 등
- (기타) 관련단체(협회) 등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 자료
해당 외국기업의 정관에 국내 상법 및 상장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나. (기업실사)
ㅇ (자료 확인) 해당국가의 행정당국, 외부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확보한 자료와 발행회사가 제출한 자료와의 비교, 전문가 확인 등을 통하여 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 회사개요·재무·회계·세무 자료의 경우, 행정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세금 완납증명서, 현금시재 및 예금 등의 일치여부 확인
- 외국기업의 경우, 영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를 기업공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분구조 확인 필요*
* 모회사-종속회사간 지분을 양수도할 경우, 지분변경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계약 이외에 보충계약이나 이면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ㅇ (주요시설 방문) 본사, 생산공장, 납품업체 및 판매처 방문을 통하여,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
- (본사, 생산공장) 발행회사 담당자, 주관회사 전문가, 감사인 등이 동행하여 실사를 진행
- (판매처) 판매처 방문을 통하여 현장 판매 분위기(방문고객 인터뷰 등), 판매처 일일 판매량 등을 통해 매출액과 실제 회계장부와의 일치여부 등 확인
* 판매구조(직접 판매, 대리점 판매 등) 및 매출채권 회수기간 등 고려
- (기타) 주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일정시점(최근사업연도 등)의 예금잔액 및 차입금 현황 등 대사
ㅇ (면담) 발행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외부 전문가, 납품업자, 판매업자, 주거래은행 등과 면담
- 우리나라와 외국기업 소재국가와의 법률이 상이한 점을 감안, 발행회사 및 자회사 소재지 법무법인, 한국 법무법인과의 법률자문 필요
4. 증권신고서 등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해외 IPO시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서식 등을 참고할 것
나. 주관회사와의 공시대리인계약 체결
ㅇ 현행 상장규정 상, 상장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 수행을 의무화하고 있음(단, 해당 외국기업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가 그 사무소에 상근하는 경우는 제외)
2부. 유상증자의 경우
I. 유상증자 모범기준 작성배경
현행 자본시장법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신고인(발행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대표주관회사),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주선방식의 공모의 경우 모집·매출의 주선인에게도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기업실사 의무가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일정부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자의 취득가격이 되는 공모가격 산정방법이 자율화 되고,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대표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사회 결의 후 단기간 내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기업공개 보다는 대표주관회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가 제한될 것이지만,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대한 조사 및 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모집·매출의 주선인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적용범위
현재 발행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은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후실권주공모, 제3자배정(연고자 배정), 일반공모증자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배정방식
o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서 통상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회사로 참여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공모를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주배정방식에서 기존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제3자에 대한 배정 등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방식
o 주주배정방식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일반투자자 등에게 공모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방식으로서 주주배정방식의 단계에서는 발행회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실권주 공모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회사로서 총액인수방식 또는 모집의 주선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o 실권주공모 후 다시 실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수방식인 경우 인수회사가 주식을 인수하고 모집의 주선방식인 경우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주주우선공모방식
o 주주우선공모는 기존 주주(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을 포함)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우선청약 결과 미청약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서 통상적으로 처음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회사로서 총액인수방식 또는 모집의 주선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일반공모증자방식
o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으로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주주우선공모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o 일반공모증자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발행회사의 직접공모 보다는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회사로서 참여하는 간접공모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5. 제3자배정(연고자배정)방식
o 회사의 정관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방식으로서 기관투자자,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o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 때문에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증권의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는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o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한정적 인원을 청약대상으로 하므로 발행회사가 직접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본 모범기준은 상기의 유상증자방식 중 주주배정후실권주공모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및 일반공모방식 등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주권상장법인의 대표주관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처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배정방식 및 제3자배정방식이라도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면 본 모범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Ⅲ. 인수계약의 체결 전
현재,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후 모집주선 계약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보통 2~3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체결 전 발행회사에 대한 사전조사 절차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수계약 체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업조사 사전준비 및 발행회사에 대한 사전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공시시스템을 통한 조사
o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및 정기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kind.krx.co.kr)을 통하여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나. 간행물 등에 의한 조사
o 인터넷 검색, 소속 산업(무역, 통상) 간행물 조사 및 애널리스트 조사분석자료 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 자료제출 요청목록 작성
o 해당 발행회사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에 제공하는 예시자료를 참조하여 '자료제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문서로 요청한 후 수령한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2.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o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발행회사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발행시장의 상황,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및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발행회사의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을 확인하고, 발행회사가 작성한 증권신고서 초안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및 조언을 하면서 실권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합니다.
 3. 발행회사와 주요사항 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o 발행회사의 자금수요 시기, 발행시장 상황 및 증권신고서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발행일정을 정하고, 총액인수 등 인수의 형태 또는 모집주선 여부를 논의하고, 인수에 따른 위험 등을 감안하여 발행규모 및 인수수수료 등 인수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Ⅳ. 인수계약의 체결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유상증자와 기업공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증권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대표주관회사도 상당한 주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표주관회사는 기업실사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공개 등에서와 같이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실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표주관계약의 체결이 없더라도 기업실사를 행하고, 사후에라도 인수계약에서 발행회사가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한 정보에 허위가 없고 중요한 사항은 모두 제출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 인수계약 체결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의사 확인
나. 인수의 형태 등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요내용에 대한 발행회사와의 협의, 발행회사에 대한 사전조사 및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 검토 등
다.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등 지원
라. 발행회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유상증자 결의
마.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권리ㆍ의무내용을 포함한 인수계약 체결
바. 감사보고서 기재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 증권신고서 형식 및 주요 내용 확인
사. 발행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2.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재 증권회사는 모집주선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수계약만을 체결하고 있는 바, 대표주관계약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인수계약서에서라도 포함하는 것이 기업실사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 발행회사의 자료제출 관련사항
o 현재 금융투자회사와 발행회사가 체결하는 인수계약의 내용에는 대표주관회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증권신고서 내용에 대한 조사 근거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인수계약 체결시 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나. 발행회사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의 처리 관련사항
o 현재 상장을 위한 공모 시에 체결하는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발행회사가 자료를 허위제출 하거나, 누락하였을 경우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상증자시의 인수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아울러,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한 조사를 행했다면,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계약 체결 전까지 발행회사로부터 제출받거나 진술 받은 내용에 허위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수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발행회사가 작성한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의 처리 관련사항
o 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라.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관련사항
o 유상증자와 관련한 업무추진 중에 발행회사와 분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인수계약에 대한 해지 및 철회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마. 대표주관회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사항
o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에 대한 조사로 인해 취득한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도록 합니다.
바.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관련사항
o 인수계약서에서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세부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항을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한다"와 같이 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 관할법원 관련사항
o 관할법원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지므로 관할법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편의를 위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계약기간 관련사항
o "본 인수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금번 유상증자 절차의 완료시까지로 한다."와 같이 계약기간을 특정하도록 합니다.
자. 기타 인수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
o 상기 사항 이외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합의 하에 인수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Ⅴ. 인수계약 체결 후
 1. 발행회사로부터 징구받는 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 공모가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 후 단기간 내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내용 중 투자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징구하도록 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징구해야 하는 자료가 다수이므로 제출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발행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수령한 자료를 3년동안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 일반자료
정관
대표이사 확인서
-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진실하다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
발행회사 소개자료
- 발행회사 소개 책자 및 브로셔(해외시장 마케팅 자료 포함) 등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주의 종류와 수 등 이사회 결의내용에 대한 하자 확인(상법 제416조 등 관련법규 확인)
재무관련 자료
-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우리사주조합 관련자료
-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한 우리사주조합 현황
나. 환금성 위험에 관한 자료
o 소속시장의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발행회사 해당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다. 재무ㆍ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에 관한 자료
o 발행회사의 현재 및 유상증자 후 재무현황 자료
o 최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o 중요한 채무 등과 관련한 자료(외부감사인의 감사 이후 현재까지 영업현황, 주요 계약 및 채권ㆍ채무 발생 현황)
재무ㆍ회계ㆍ세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등에서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확인한 후 확인서한(Comfort Letter)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업계관행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기 자료를 통한 직접 확인과 함께 발행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작성시점(감사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 반기, 분기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시점)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 전에 발생한 발행회사의 우발채무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별첨2) 재무비율 분석방법' 참조
라. 영업 또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자료
주요 제품별 소개서
- 제품(신규상품 포함)의 구체적 내용 및 특성, 제조공정도, 제품의 경쟁요소 및 상품화기간, 제품의 수익구조 등
생산능력, 생산형태 및 생산공정 등 현황자료
- 생산설비, 가동율, 생산실적, 생산형태, 생산과정 등
지적재산권(핵심기술) 등 관련자료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내용
-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타인과의 계약내용
-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현황
연구개발 인력 및 주요 기술 관련자료
-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비용 및 연구개발 실적
- 연구개발 인력 및 주요 기술 관리체계
- 핵심 연구개발 인력 유출시의 영향
경쟁기술력 보유회사 현황자료
- 경쟁기술력 보유회사, 경쟁기술 수준, 발행회사 기술과 비교내용 등
영업현황 설명자료
- 판매조직, 판매경로(도매업자ㆍ판매업자 등), 판매방법, 판매조건 및 판매전략 등 현황
- 주요 매출처 또는 매입처의 성격(발행회사와의 관계 등) 및 비중
- 영업력(영업인력, 영업조직 및 영업실적 등) 현황
- 시장환경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영업실적 변화
- 전략적 제휴 현황
주요 원자재 및 조달처 현황자료
- 원자재 매입과정, 원자재 확보능력 및 안정성(하청업체와의 관계 등)
- 납품업자별 납품수량, 납품액 및 납품비중 등
- 매입과 관련한 거래조건(대금결제조건 등)
- 원가율 및 원가변동추이
- 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및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마. 지배구조, 관계회사 등과 관련한 위험에 관한 자료
o 관계회사(기업집단, 지배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합작투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포함) 재무제표
o 주주 및 지분구조 (변동)현황(증자 전ㆍ후의 지분율 변동 포함)
o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과 관계회사와의 최근 거래내용
o 발행회사 및 관계회사의 출자현황 자료
바. 주가 희석화에 따른 위험에 관한 자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자료
- 현재까지 권리행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정관 근거규정, 이사회의사록, 부여조건, 부여시기, 행사가격, 부여규모 등) 및 권리행사 현황
주식관련사채 발행에 따른 주가 희석화 자료
- 현재까지 권리행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주식관련사채 발행 현황(이사회의사록, 발행조건, 발행시기, 발행가격, 발행규모 등) 및 권리행사 현황
금번 주식공모에 따른 주가희석화 자료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ㆍ인수계약서 등 관련자료
사. 우발채무 등에 따른 위험에 관한 자료
소송사건 관련 자료
- 발행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에 관한 자료
- 최근일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당해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의 내용과 관련한 자료
우발채무 등과 관련한 자료
- 어음배서의무ㆍ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및 우발이득에 관한 구체적 내용
아. 최대주주, 경영진 및 회사의 평판과 관련한 위험에 관한 자료
최대주주 등의 이력서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이력서
분쟁 관련서류
- 민원서류 및 소송(가처분ㆍ가압류 포함)관련 내용(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되어 계류 중인 소송 및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판결 이외에 화해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해결된 경우를 포함) 및 결과 파악
최대주주 등의 발행회사와의 거래서류
- 발행회사와 최대주주ㆍ경영진간 자금ㆍ담보ㆍ보증 등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중 금액상 또는 내용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경우 확인 (가지급금ㆍ대여금ㆍ증여ㆍ보증ㆍ채무보증ㆍ담보제공 등 지원, 주식관련사채 발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 경영권변동 상황 및 그 이유 등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현황
- 정부, 금감원 및 소속단체 등으로부터의 제재현황 내역 자료
자. 기타 위험에 관한 자료
외부전문가 송부서류
- 최근 공모 후 현재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진단 등 회사의 경영상태 또는 재무상황 등과 관련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법무법인(변호사), 변리사, 경영자문회사 등)로부터 수령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
위험관리체제 관련자료
-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 및 환위험관리체제 관련자료
-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현황
자금의 사용목적 관련자료
- 공모자금 사용계획서(시설자금ㆍ운영자금ㆍ차환자금ㆍ기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한 자료)
 2. 조사 및 임ㆍ직원 면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조사의 원칙
조사ㆍ검토는 "분별있는 자가 자기재산을 관리할 때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갖고 수행합니다.
신고서 기재내용의 조사ㆍ검증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조사ㆍ검증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인수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신고서의 조사ㆍ검증 업무는 동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발행회사가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진실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적정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봄
ⅰ) 전문가 의견이나 분석*이 반영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것
*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광물매장량 등
ⅱ) 비전문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분기재무제표 등)는 비전문정보에 해당되므로 발행인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당해 비감사 재무제표 및 최근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필요시 comfort letter 확보)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정보의 수집은 물론 발행회사와의 면담이나 질문을 통한 추가정보의 확인,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확보, 해당 산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회사 제시 중요자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정보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발행회사의 사업과 그 운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돕고 발행회사가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의문점 해소 등을 위하여 최소한 1회 이상 발행회사의 경영자를 상대로 대면 면담을 실시합니다.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행회사에 관한 기존 정보(과거 수시공시나 언론보도 정보 등)가 시장에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검증시점에서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당해 정보가 적절히 수정되어 기재되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발행회사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영이 불투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합니다.
* 특히 발행회사가 기존 적자 사업 대신에 연속성이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의 진실성,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 신규사업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신규사업과 관련한 주장이나 의견, 예측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것
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신고서 기재내용의 수정ㆍ추가ㆍ삭제 등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이에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이나 자료제출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수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 신고서 최종 기재내용에 관하여 발행회사와 인수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수회사가 당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인수계약내용에 포함
나. 기업실사 점검표 작성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및 기업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업실사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업공개와 달리 실사의 기간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겠으나 제한된 범위 하에서 책임 있는 Due-Diligence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는 공시시스템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사전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Due-Diligence를 통해 수집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이 작성하는 증권신고서의 내용에 허위 또는 누락이 없는 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임ㆍ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조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직원과의 면담을 하도록 합니다. 발행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면담은 인수계약 체결 전에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면담시 주요 점검사항은 ‘기업공개의 경우 면담시 주요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면담을 통해 상기 기업조사 점검표에 포함된 내용을 보완하고 서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1. 총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2) 이 규준은 인수 및 모집·매출의 주선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2. 공모희망가격 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발행기업의 의사를 고려하되 최대한 기업의 적정가격을 추정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공모희망가격 제시시 최고가격 및 최저가격이 추정 적정가격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책정하여야 합니다.
* 예시 : ±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3. 수요예측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인수규정'제2조제8호에 열거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참여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요예측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신청수량, 신청가격, 의무보유확약 여부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실수로 인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 등
4)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으로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100억원
5) 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7) 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8) 회사는 수요예측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9) 수요예측기간은 5영업일 이상으로 하되, 발행회사의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예측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4. 공모가격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5. 공모주식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하고, 배정물량을 결정하는 가점 또는 가중치 요소 중에서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른 가점 또는 가중치 요소를 가장 높게 설정하거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배정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원칙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가장 높은 가중치 예시>>

ㅇ (현행)
구 분
참여일
의무보유 확약 기간
IPO기여도
1일차
2일차
3개월
1개월
15일
미확약



가중치
2
1
3
2
1.5
1
3
2
1


ㅇ (개선)
구 분
참여일
의무보유 확약 기간
IPO기여도
1일차
2일차
3~5일차
3개월
1개월
15일
미확약



가중치
3
2
1
5*
4*
1.5
1
3
2
1


* 의무보유 확약 기간 중 최고 가중치 부여
3) 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 제시 등 공모가격 결정에 기여도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는 다음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이하 위장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음 판별기준을 일정수 이상 충족하는 자는 위장 기관투자자로 본다.
번호
판별기준
1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경우 등 기업실체 및 평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2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직전에 설립된 경우
4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수 개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할 경우
5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경우
6
최소 3년이상 증권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7
사업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8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9
해당 법인의 회사관련기관(운용ㆍ수탁ㆍ자문회사 등)이 위장 기관투자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6) 회사는 기관투자자중 위장 기관투자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유지하도록 합니다.
7) 회사는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주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합니다.
 6.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아래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수요예측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잔고를 기준으로 확인)
-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상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배정결과 통보시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매매가능시기)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온라인(배정결과 확인 화면) 확인, 이메일·전화 통보 등
4부. 인수회사의 청약 업무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인수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의2호 가목에 따른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수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식별번호를 포함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분
식별번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포함)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증권금융회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인수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순서
적격 청약의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
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4) 인수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 해당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인수회사는 2)에 따른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를 활용하여 청약할 수 없다는 점 및 중복청약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2.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관련 업무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하의 내용은 일반청약자를 위한 최소요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일반청약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 풋백옵션 권리행사시 매입방식
ㅇ 일반청약자가 풋백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자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장외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매입
2) 풋백옵션 권리행사기간
ㅇ 풋백옵션 부여사유에 따라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해당 기간의 말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3) 풋백옵션 권리행사 가능시간
ㅇ 권리행사기간 중 영업일 8시부터 16시까지
4) . 풋백옵션 권리행사 가능주식
ㅇ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타 계좌로의 대체출고 포함)한 경우 제외
ㅇ 인수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주식의 매도여부는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원칙을 기준으로 판단
- 즉,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사례1) 1월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상실시킴

(사례2) 1월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계속 보유
5) 풋백옵션 권리행사시 매입가격
ㅇ 공모가격의 90% 또는 조정가격 이상
- 원 미만은 절상
6) 매수대금 지급시기
ㅇ 당일(T일)결제를 원칙으로 함(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7) 투자자 공고방법
ㅇ 주관회사
- 자사 및 인수회사의 매수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
- 공모주청약안내 신문공고시에 개략적인 내용 공고
ㅇ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자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및 영업점에 세부내용 공고
- 권리행사기간 종료 1주일전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을 통한 추가 공고 및 SMS 등을 통한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