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편 총 칙
 제1-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고유재산 운영,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 이라 한다) 및 법 제2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회원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편 유동성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2-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은 회사가 법 제31조에 따라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손실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말한다.
유동성리스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및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가 있다.
1. "조달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자금조달을 적시에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2. "시장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거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유동성자산"(liquidity asset)이란 특정기간 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제3-43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는 국내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상인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제2-15조의2에 한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각 회사는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ㆍ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제2-15조 및 제2-15조의2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5조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2-4조(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견고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더라도 유동성리스크가 높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회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동성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유동성리스크 관리
제1절 총칙
 제2-6조(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3. 자산ㆍ부채의 구성
4. 자금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5. 일중(intraday)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식
6.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7. 기타 회사의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변동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모든 임ㆍ직원이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등의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 승인
2. 유동성리스크 한도 승인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등의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전략과 정책 등이 회사의 유동성 수준, 현재 또는 향후의 영업활동 및 리스크 감내 수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적정한 수준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이 있는지 여부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 경영진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절차 및 조직구조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경영진은 이사회등에 유동성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성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2. 유동성리스크 한도소진 현황
3. 장ㆍ단기 유동성 상황
4.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 현황
5. 위기상황분석 결과
6.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담보차입여력
경영진은 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등은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등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자금부족규모 증가 및 자금부족을 충당할 자금조달원 고갈
3. 중요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제2-8조(내부통제 구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규영업 진출, 신상품 출시 등을 하기 전에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리스크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업의 복잡성과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모든 부내ㆍ외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기능
2. 시장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3. 자금조달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4. 유동성리스크 경고 기능
5. 종합적인(계열사, 해외지점ㆍ현지법인 포함) 유동성리스크 측정 기능
6. 일별 유동성관리 지원 기능
7.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능
8.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산시스템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제2-10조(기본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에서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 파악가능한 모든 중요한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위험의 속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이 적정한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유동성리스크의 원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콜ㆍRPㆍ채권ㆍ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2. CMA 등 고객 자금의 유입 감소 및 인출 증가
3. 자금조달의 편중 심화
4. 시장성 있는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 및 매각 어려움 증대
5. 지급보증, 매입보장약정, 파생상품거래 등 부외항목(off-balance) 관련 현금유출 증가
6. 일중 유동성관리 실패
7. 동일 기업집단 내 유동성관리 실패
8. 통화간 유동성관리 실패
 제2-11조(단기유동성비율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참조하여 향후 1개월, 3개월간 현금흐름을 누적하여 유동성비율 및 유동성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1개월, 3개월 유동성비율 한도를 100%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갭(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을 회사의 현금흐름 규모 등을 감안하여 "0" 보다 크게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12조(위기상황분석 : Stress test)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변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최소한 매반기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양한 수준의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등)에서 현금흐름을 측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 위기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3. 회사는 영위하고 있는 모든 영업을 포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 리스크 속성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회사는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던 영업부문이 확대되어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그 영업부문의 자산ㆍ부채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위기상황 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외된 자산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포함여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할 때에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등에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정책, 한도 및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3절 유동성리스크의 통제 및 완화
 제2-13조(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양질의 유동성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현금
2.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3.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으며, 거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 위기상황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국채, 통안채 등 증권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위기상황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유동성 낮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등 유동성 낮은 자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증가는 위기상황시 유동성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유동성 낮은 자산은 위기상황시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현금유입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손실에 따른 자본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2-14조(자금조달의 다변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편중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항상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관리
2. 부채 만기별 편중도 관리
3. 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관리
4. 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관리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중도 관리 지표에 대한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입부채 대비 ○○회사에 대한 부채 비율
2. 전체 CMA 잔액 대비 상위 10개사의 CMA 예치금 비율
3. 전체 투자자예탁금 대비 상위 고객 10개사의 예탁금 비율
위기상황 가정 하에서 신규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위기상황에서 대출 거절 등 급격한 자금 공급 축소, 대출만기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조달수단의 다변화 및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위기시 초단기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부채의 만기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5조(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무담보차입 등에 관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만기가 짧고, 신용위험에 민감한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회사는 콜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회사(이하 "국고채전문딜러"라 한다),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회사(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또는「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에 대해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22.12.13>
1. 일별 콜머니 잔액 한도는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증자ㆍ감자 등으로 자본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2.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이하 "월평균 콜머니 잔액"이라 한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개정 2020.3.24., 2020.4.29., 2020.5.29.,2020.7.3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콜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회사는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3.3>
 제2-15조의2(집합투자업자의 콜머니 등에 관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콜머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별 콜론 잔액의 월간 평균액("월평균 콜론 잔액"이라 한다)을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월 평잔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4.29. 2020.5.29.,2020.7.31>
제1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3.3.>
 제2-16조(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영업전략, 재무상황, 자금조달 능력 및 제반 금융시장 환경, 다양한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수단의 활용 등에 의하여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다 .
1. 회사가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과도하게 완화하여 설정할 경우, 무분별한 영업확대로 회사의 유동성리스크를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영업확대를 위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는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인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3.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시에는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거래 한도, 손실한도, 거래집중 한도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보고절차 및 대응조치 등을 규정화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7조(조기경보지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또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기 위해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지급보증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부외거래로 인해 유동성이 유출되거나, 자산을 신규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2-18조(비상자금조달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의 목표 수립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활동 축소
2. 회사의 가치 및 평판의 유지
3.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 증대 등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3단계 이상의 식별 방법 및 각 단계별 대응조치,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수단의 상실 가능성
2. 위기상황으로 자산 매각 또는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3.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의 확대 가능성(회사가 유동성이 큰 문제가 없음에도 비상조달계획을 실행하여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에는 평판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4. 중요한 대차대조표 항목 및 부외항목과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5. 차입약정(credit line)과 같은 대체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6. 보고주기의 단축
7. 일별 자금결제수요 충족을 확인하는 절차
회사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절 담보관리 및 유동성 관리
 제2-19조(담보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다양한 기간에 걸쳐 필요한 담보규모를 적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로 이미 제공된 자산과 처분에 제한이 없어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보유자산이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 파생상품 등의 경우 향후 시장환경의 악화, 회사의 신용도 악화 등에 따른 담보의 질(quality) 저하로 실질적인 담보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
2. 보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규모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변동,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담보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환율, 금리 등 시장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재무상황 등 거래상대방리스크의 변동과 파생상품의 시장가 및 트리거 사건발생 가능성, 파생상품 담보자산의 가격변동 등을 즉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0조(일중 유동성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매일의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중 유동성관리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현금 및 담보를 보유하여 자금수요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일중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일중 유동성 포지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통제
2. 일중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일중 자금조달
3. 운영위험(전산시스템 고장 등) 축소를 위한 백업절차
4. 일중 유동성관리 관련 부서별 명확한 역할 및 책임
 제2-21조(금융기업집단의 유동성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과 연계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 내용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모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2-22조(외환 유동성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환취급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편제6장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편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3-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은 회사가 법 제72조에 따라 고객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신용거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개요)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함에 있어 신용거래 가능종목의 선정기준,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고객별 한도 차등화기준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및 신용도, 투자성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신용거래 한도를 제공하여 고객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보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제1절 리스크관리 원칙
 제3-3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 회사가 판단·통제 가능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거래 한도, 기간 및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은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종목별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제3-4조(적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성향 및 시장상황에 따른 최적의 신용거래 관련 기준을 설정하여 신용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종목별,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는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종목별 투자위험을 산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정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 중 고객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종목별 리스크관리
 제3-6조(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용거래 종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 기업규모 리스크, 가격변동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및 신용집중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적용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하는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1. 재무현황(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본금 등) : 종목별 실적발표 주기에 맞춰 리서치 관련 부서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고려하여 신용매수 가능종목 선정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차등
2. 가격변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3. 유동성 :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금액)이 일정수준을 하회(상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4. 신용거래융자 비중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특정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거래융자 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나. 고객 1인당 동일종목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해당 종목 전체 신용거래한도의 일정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5. 기타 시장정보(시가총액, 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공시사항 및 영업환경 악화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 불가
나.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다. 대주주 횡령, 검찰 고발, 부도설 등 해당 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거래한도 축소
회사가 정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보증금률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4과 같다.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5와 같
다.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6과 같
다.
제3절 고객별 리스크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고객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용거래시 고객의 자산, 투자경험,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 기준(신용거래 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을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적용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고려한 자체의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18.>
회사는 고객의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고객별로 신용거래대주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과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임의상환제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신용공여 이자율이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별로 비교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과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담보관리 등의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의 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동결계좌 적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받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이나 담보유지비율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신용거래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 별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한도의 초과 승인 여부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의 승인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1.18.>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8과 같다.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9와 같다.
제4절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3-10조(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는 회사가 신용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실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금거래에 비해 신용거래는 회사와 고객이 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신용거래를 권유, 제공, 유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게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리스크 감내수준을 책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감내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11조(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의 신용거래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구성되며, 내부통제의 구조는 별표 10과 같다.
1.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종목선정위원회(영업추진 관련 부서, 리서치 관련 부서, 리스크관리 부서 및 준법감시 부서 등으로 구성) :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3. 신용거래업무 주관 부서 :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 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리스크관리 부서 :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나. 신용 미상환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다. 풍문, 시세조종,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신용거래 주관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5. 준법감시 부서 : 직원의 신용거래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제3-12조(준법감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별 신용거래한도 증액,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등 신용거래업무가 제반 신용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및 신용매수 종목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서명(HTS 상의 공인인증서 확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연계계좌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핵심설명서를 설명하고 녹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3.>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용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Know Your Customer), 이를 위하여 지점의 계좌개설담당자 및 계좌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의무 및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을 말한다.)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고객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통금융종목(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한 종목)에 대한 고객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
제3장 신용거래 담보관리 등
 제3-13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2. 고객이 로그인 후에 추가담보 요구 통지문이 팝업형태로 공지될 것
3.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제3-14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및 반대매매처리 후 각각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회사가 SMS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별표 10-1의 예시에 따른다. <개정 2015.2.13>
 제3-15조(추가담보 납입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5.2.13>
 제3-16조(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의 연체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산정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3>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


[기준가격×(보유수량 - X)]

=
담보유지비율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X)]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제3-17조(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을 상장주권으로 징구한 경우 당일 종가로 평가하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평가의 예시는 별표 11과 같다.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3항에 따라 동 규정 동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2. 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제4편 연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4-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연계신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계신용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반대매매, 위험고지 등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가 연계신용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연계신용업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신용업무란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
 제4-3조(총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이 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 등에 한하여 연계신용업무를 제휴 할 수 있다. 다만, 이 장의 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대출약정 체결조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출이 가능한 계좌는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에 한하며 담보평가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대출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하며 대출가능금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대출가능금액 >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2. 대출가능금액은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한다. 단,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의 기준에 의한다.
저축은행 등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22>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 × 100%
 제4-5조(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제3-11조제2호에 따른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매수불가 종목에는 다음 각 호의 종목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감자/합병 종목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이하 종목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15.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RMS'라 한다)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제4-6조(반대매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저축은행 등이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할 경우 증권회사는 이 조부터 제4-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고객보유종목의 반대매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4-8조(보유불가종목의 반대매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에 따라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보유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반대매매 절차 및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과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방법을 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담보물 추가납부의 최고는 SMS와 내용증명,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2. 고객이 로그인 후에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문이 팝업 형태로 공지될 것
3.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추가담보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증권회사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반대매매 시기는 다음의 예시문과 같이 사유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제4-10조(반대매매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4-11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2회,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별표 13의 예시에 따른다.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제3장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제4-12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4.22>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제4-13조(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 실시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설명
 제4-14조(HTS상 공지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고객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후 HTS 최초 접속 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4-15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6조(모니터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본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ㆍ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편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제1장 총 칙
 제5-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은 파생상품 매매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부적합한 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위험을 축소하고자 함에 있다.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
 제5-2조(적격기관투자자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적격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의 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중에서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위탁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법 제8조제5항의 투자자문업자를 제외)
2. 영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 및 제18호라목을 제외)에 따른 전문투자자
3. 제2호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4. 유렉스청산기관. 단, 코스피200옵션거래에 한정
5.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ㆍ외 법인 중 회사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회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매매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선정한다. 다만, 회사는 위험관리부서의 심사를 통해 결제리스크가 없다고 인정받은 투자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제1항 각 호외의 본문규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3조(적격기관투자자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기관투자자가 계좌 개설시 또는 위험관리 부서에서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심사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
2. 최근 사업연도말의 운용자산 규모를 기재한 잔고증명서
3. 신용등급 등 기타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전자문서 포함) 등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에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정량적 요소 : 기관투자자의 총자산, 운용재산 규모 이외에도 신용등급, 재무상태(최근 사업년도 영업이익 적자 여부 등) , 영업용순자본비율(금융투자회사), 지급여력비율(보험), BIS비율(은행), 거래실적, 결제신용도(증거금 미납 및 반대매매 여부 등의 과거 이력) 등
2. 정성적 요소 : 거래목적, 거래전략 및 운용능력, 거래관계 중요도, 거래잠재력, 기관투자자 내부 위험관리 수준 등
제3장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제5-4조(위험노출액 정의 및 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결제불이행 발생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의 최대 위험노출액 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 파악하고, 초과한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노출액이란 사전위탁증거금 중에서 주문증거금액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액을 의미하며 위험노출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험노출액 계산방식 >

위험노출액 =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 장중선물순손실금액
+ 장중옵션순매수대금 + 당일결제금액
 제5-5조(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계좌개설 또는 적격기관투자자 선정시위험노출액 한도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서 각각의 설정 계좌별로 주문이 이뤄지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 여부는 운용 법인에 따라 선정하고, 위험노출액 한도는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2. 적격기관투자자가 복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계좌별로 각각 한도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노출액 한도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예탁총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문한도 산정시 필요한 예탁총액은 적격기관투자자가 보유한 현금, 대용증권, 외화 및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 매도대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위험노출액은 거래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회사의 판단하에 거래체결시점에 위험노출액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보다 강화된 위험관리 방식을 추가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주문시점에 주문한도를 관리하는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예시 : 주문시점에 주문한도를 관리하는 방법 >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주문한도를 부여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주문시점에 장중 최대포지션(체결수량+주문수량) 한도를 관리하는 방법
회사는 파생상품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노출액 한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 결과 및 위험노출액 한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하여 미비사항 발견시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및 위험노출액 한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모니터링
 제5-6조(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 모니터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선정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모니터링 담당부서는 모니터링한 결과를 전산매체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위험노출액 한도 초과시 수탁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위탁자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위탁자가 위험노출액을 위험노출액한도 미만으로 감소시킨 경우 또는 예탁총액을 증가시켜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해당 위탁자는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행위가 반복(예: 1일 3회 이상)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초과액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주문에 대하여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한다.
 제5-8조(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위반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은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다.
회사는 제1항의 예탁시한까지 적격기관투자자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주문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예탁시한을 당일로 정한 상태에서 적격기관투자자가 증거금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익일 최초 주문시부터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금이 감소하는 반대거래는 가능하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외국환은행의 휴일 및 시차 등으로 인해 예탁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주문에 대한 수탁을 허용하고 관련 자료(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을 증명하는 자료나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 등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증거금 결제불이행이 반복(예: 6개월내 2회)하여 발생하는 경우(제3항의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한다) 회사의 자체 재심사를 통해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6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6-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인수 후 재매각, 파생결합증권ㆍ구조화증권 발행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동산 투자"란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및 대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 수익증권 취득, 부동산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나. "특별자산 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자원개발사업, 항공기, 선박 등의 실물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2. "고유재산 투자"란 회사가 자기자본 운용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4. "익스포져(Exposure)"란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5. "부동산 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가. 부동산 PF 대출 또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확약·매입보장약정 등의 채무보증 약정 계약
다.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라.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마. 그 밖에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에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 PF 관련 행위 등
6. "사회기반시설(SOC)"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의미한다.
 제6-3조(기준의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 및 셀다운 목적 투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되, 고유재산 투자의 경우 제4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직 및 관리체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에서 사용하는 대체투자 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3. "사후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및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4. "리스크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5. "준법감시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6. "의사결정기구"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심사보고서,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직을 말한다.
 제6-5조(규정 및 관리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6-4조에 따른 대체투자 업무 관련 조직, 의사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도 심의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상위 의사결정기구를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부서는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와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 범위, 규모 및 자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후관리업무 부서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부서 등이 준법감시부서가 마련한 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ㆍ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6조(투자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협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익스포져 한도 등 투자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산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고유재산 등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각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실행을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자본여력, 리스크 감내 수준 등 전사 리스크 관리
2. 특정 계약, 자산, 지역, 거래상대방(차주 등) 등 편중 리스크 관리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PF 대출(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포함)과 매입보장약정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을 합하여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의 30% 이내로 제한(자기자본 감소로 인하여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30%로 본다)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에 대한 매입보장약정을 할 경우에는 별표 14를 참조하여 동 약정에 신용회피조항을 두고, 해당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이 상위 2등급(A2) 이내일 것. 다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상위 3등급(A3)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제6-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익스포져는 회사의 다른 부동산 채무보증 익스포져(금융투자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용도별 가중치 적용)와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일 것
제2항에 따른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한도 초과를 승인한 사유, 승인 금액 등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한도 초과에 따른 리스크관리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부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익스포져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기구는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성과보상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이연지급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2.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3. 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4.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것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의 경우 영업부서와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 심사 및 승인관리
 제6-8조(심사 및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및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영업부서는 투자심사 및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영업부서,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영업부서는 대체투자 심사에 필요한 투자계획서를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영업부서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의 내용(예시)
구 분
내 용
거래에 대한 설명
· 거래의 개요, 투자 구조 및 일정
Exposure 분석
· Exposure 및 예상 손익 분석
리스크 분석
· 리스크 분석, 채권보전 방안, 위기관리 방안(contingency plan)
현지실사 결과
· 현지실사를 통한 확인 사항, 검토 의견
외부 전문가 의견
· 감정평가서 및 관련 법률 검토 의견
기타
· 기타 투자활동에 필요한 사항

심사부서는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별표 15 및 별표 16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체투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구조, 리스크, 사업성, 투자회수계획,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해외 부동산 PF 업무의 경우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 시행사의 시행능력(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에 대한 분석
3. 유동화증권에 대한 매입확약, 매입보장약정 등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 고유위험에 대한 회사 자체 사업성 분석, 부동산 PF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분석
4. 제6-9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보고서. 단, 실사가 불가능하여 별도 절차를 실행한 경우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에 관한 보고서
5. 제6-9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의사결정기구는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정규모 이상, 신규진출 국가 투자 건 등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9조(현지실사 및 외부전문가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이유,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ㆍ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3. 회사가 단기자금운용 목적으로 발행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된 국내 대체투자 자산에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 투자총액 기준 300억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함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1.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2. 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제4장 셀다운 목적 투자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셀다운 대상 투자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인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 셀다운 대상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손실을 입히면서 회사 또는 제3자가 수수료 수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지 말 것.
2. 예정된 셀다운 대상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산에 투자할 것.
3. 셀다운에 관여하는 인력이 해당 투자자산(그 기초자산도 포함)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셀다운 예정 금액ㆍ기간ㆍ기관ㆍ조건
2. 셀다운 가능성 평가
3. 셀다운 지연 또는 실패시 위험요인
회사는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재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관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셀다운 현황(매각 및 미매각 금액 등)
2. 셀다운 지연 사유
3. 향후 셀다운 예정금액ㆍ기간 등 계획
4. 셀다운 지연 또는 실패시 대응계획
5.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셀다운 지연, 실패로 인한 대응계획
 제6-11조(집합투자증권 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셀다운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확인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수행하면서 자산의 취득ㆍ처분 결정 등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행위
2. 회사가 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이면계약 등에 따라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6-12조(파생결합증권 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해외펀드(해외펀드의 손익을 동일하게 추종하도록 만든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펀드일 것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일 것
3.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홍콩ㆍ싱가포르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자산운용사일 것
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가치평가서, 진술 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
회사가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는 제6-4조제1호에서 정한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파생결합증권 발행부서 등 대체투자를 전담하지 않는 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해 투자한 자산에 대해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와 동일하게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6-13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6-13조(사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자금회수 불확실 등 관리대상 투자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부서가 관리하고 관리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부서는 회사 전체 및 자산별 사후관리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리스크관리부서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의 중대한 조건변경, 투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리스크관리부서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후관리현황 보고의 내용(예시)
구 분
내 용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
· 약정내용에 따른 자금관리
·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상황
· 관리대상 투자대상 현황 및 특성 조사 등
자금회수 방안
· 채권회수, 담보권 실행, 사업장 매각, 시공권 포기 등
기타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6-14조(위기상황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제7편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7-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은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차액결제거래를 매매ㆍ중개하는 경우 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거래를 말한다.
"투자자"란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전문투자자로서, 개인인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제7-3조(개요)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매매ㆍ중개를 함에 있어 거래가능종목의 선정기준, 종목별 증거금률, 종목별 거래한도, 거래제한종목, 투자자별 거래한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리스크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의 투자자별 상환능력 및 신용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보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제1절 리스크관리 원칙
 제7-4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3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차액결제거래를 매매·중개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증거금률 설정시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제2항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차액결제거래를 하려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법 제180조제3항 등에 따라 차입공매도가 제한되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거래(신규 매도거래에 한함)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7-5조(적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관련 리스크관리기준(이하 이 편에서 ‘리스크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회사의 총 차액결제거래 한도 설정 및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3-4조제3항의 종목선정위원회에서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ㆍ개정은 회사가 정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종목별 리스크관리
 제7-7조(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종목별로 기초자산의 재무현황, 기업규모, 가격변동성, 유동성 및 신용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종목별 리스크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종목별 기초자산의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 비중, 차액결제거래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종목별 차액결제거래 증거금률 및 종목별 차액결제거래 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제2항의 종목별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제3-7조의 신용거래 가능종목 및 차등 적용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차액결제거래 매매·중개 과정에서 거래하는 상대방(투자자는 제외한다)이 정한 선정종목 및 증거금률 등을 활용하는 경우 종목선정위원회에서 그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한 종목별 차액결제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차액결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 등을 차액결제거래 제한 종목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제한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증거금률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3절 투자자별 리스크관리
 제7-9조(투자자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의 자산, 투자경험,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관련 투자자별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10조(적용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투자자의 신용평점, 채무불이행 정보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한 자체의 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여 투자자별로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결제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투자자와 차액결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차액결제거래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차액결제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한 투자자별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상환능력, 과거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증거금 관리 등의 투자자자산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 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투자자와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하여 차액결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추가 증거금요구에 불응하여 반대매매 처리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차액결제거래 여부 및 차액결제거래의 한도 등 거래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또는 과대하게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액결제거래를 제한하거나 차액결제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차액결제거래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증거금률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 별로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한도의 초과 승인 여부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의 승인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4절 차액결제거래 증거금관리 등
 제7-11조(증거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거래를 하는 경우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하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기초자산의 시장변동 리스크 관리 및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시증거금률의 일정비율로 유지증거금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12조(추가증거금 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자의 증거금 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보다 낮은 경우 사전에 정한 시한까지 개시증거금과의 차액만큼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13조(반대매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자가 기한 내에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회사는 기초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증거금 평가금액이 사전에 정한 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대매매를 한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이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7-14조(매매거래의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액결제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내역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월간 차액결제거래 매매내역, 손익, 잔고, 증거금 현황 등을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통지는 회사가 정한 시한내에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타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및 4-3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7-15조(자료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4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9조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1절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7-16조(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는 회사가 차액결제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실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차액결제거래는 회사와 투자자가 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차액결제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게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리스크 감내수준을 책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차액결제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감내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17조(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의 차액결제거래 내부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1.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차액결제거래 한도 설정 및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종목선정위원회 :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차액결제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3. 차액결제거래 주관 부서 : 차액결제거래의 매매·중개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리스크관리 부서 :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회사의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나. 차액결제거래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다. 풍문, 시세조종,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차액결제거래 주관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5. 준법감시 부서 : 직원의 차액결제거래 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제7-18조(준법감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자별 차액결제거래 한도 증액,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등 차액결제거래 업무가 제반 차액결제거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가 차액결제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및 차액결제거래 종목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액결제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회사는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으로 투자자가 차액결제거래 위험(증거금 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을 말한다.)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투자자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15.02.13)
이 모범규준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제3-14조, 제3-16조제2항,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 별표 제8호, 별표 제10-1호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03)
이 모범규준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4.22)
이 모범규준은 자율규제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7.03.)
이 모범규준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24.)
이 모범규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9)
이 모범규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9)
이 모범규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31)
이 모범규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8.)
이 모범규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
이 모범규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15.)
이 모범규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3.)
이 모범규준은 중요지표(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 산출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17)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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