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업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및 투자신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업법 제22조 및 27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54조 및 제57조, 증권투자회사법(이하 "투자회사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투자신탁상품의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자신탁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3.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4. 기타 투자신탁상품과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필요한 사항
 제1-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형"이라 함은 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2. "회사형"이라 함은 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3. "설명서"라 함은 계약형의 투자신탁설명서 및 회사형의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4. "회사"라 함은 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설립중인 증권투자회사의 발기인을 포함한다.
5. "투자신탁상품"이라 함은 계약형 또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말한다.
6. "배타적 우선판매권"이라 함은 특정 위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발기인을 포함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위탁회사등"이라 한다)가 개발한 투자신탁상품으로 판매에 있어 일정기간 당해 위탁회사등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7. "판매직원"이라 함은 판매회사에서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상근ㆍ정규직 여부를 불문한다.
8.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하려고 하거나 투자한 자를 말한다.
9. "표준신탁약관"이라 함은 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제정한 신탁약관을 말한다.
10. "시리즈펀드"라 함은 업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이미 보고한 신탁약관의 내용과 동일하여 별도의 보고 없이 제정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법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수익증권과 투자회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국내판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서 제출 등은 판매회사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투자신탁상품 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신탁상품은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 회사형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호(투자신탁상품의 구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협회는 운용실적 및 기준가격 공시, 통계자료 작성 등에 있어 투자신탁상품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상품심의위원회
 제2-1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 및 우수상품의 선정
3. 기타 투자신탁상품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1. 투자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 투자신탁 관련 법률전문가
3. 회계ㆍ세무 관련 분야 전문가
4.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5. 협회 임원
6. 판매회사 투자신탁상품 관련업무 담당 임원
7.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관련업무 담당 임원
8. 기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 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회의 소관업무 부서장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제2-3조(위원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관련법령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또는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대상이 된 회원사에 소속된 위원 및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위원은 당해 사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준법감시
2. 운용
3. 상품개발
4. 판매
5. 회계ㆍ세무
6. 국제금융 등 기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의사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 지급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회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새로운 투자신탁상품에 대한 배타적 우선판매권
 제3-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은 투자신탁 업계의 상품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배타적 우선판매권의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정 상품에 대하여 위탁회사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등록한 경우, 등록시 인정받은 기간동안 당해 위탁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위탁회사등은 당해 투자신탁상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신탁상품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 또는 협회에 보고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
제1항에서 "유사한 투자신탁상품"이라 함은 기본구조가 동일하면서 기본구조 이외의 일부 또는 단순한 사항을 수정한 투자신탁상품을 말한다.
 제3-3조(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신청 대상 투자신탁상품은 위탁회사가 약관 제정을 금감원이나 협회에 보고한 경우 또는 금감원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상품은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1. 특허관련 권리를 획득한 투자신탁상품 (외국투자신탁상품을 포함한다.)
2. 배타적 우선판매권 기등록 상품 또는 이미 판매중인 상품과 그 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3. 정부정책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 판매하는 상품
4. 사회여건이나 금융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품
5. 법률에 위배되거나 투자자보호상 하자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상품
 제3-4조(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회사등이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등은 제1항의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1. 위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내에 설치된 준법감시인의 확인
2.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 이사회의 결의
위탁회사등은 개발, 판매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상품이 이미 등록된 배타적 우선판매권이 인정된 투자신탁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에 준하여 처리한다.
위원회는 개별 위탁회사등의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다.
 제3-5조(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제3-4조에 의한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위탁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을 한 위탁회사등은 당해 투자신탁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 1인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상품의 심의회의 참석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심의기준 및 절차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등록신청한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등록신청한 위탁회사등에게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위원회는 등록신청한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등록신청한 투자신탁상품이 투자신탁이 아닌 타금융권 상품과 연계된 투자신탁상품으로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시 타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원회 자체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권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 운영규약"에 의한 "금융신상품보호총괄위원회"에 그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배타적 우선판매권 효력발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배타적 우선판매권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날을 등록된 날(이하 "등록일"이라 한다)로 보며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청문 및 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배타적 우선판매권이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일로부터 15일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 심의결과에 대하여 회원사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5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한다.
 제3-9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배타적 우선판매권 심의를 신청한 위탁회사등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당해 위탁회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0조(배타적 우선판매권에 대한 사용동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보유한 위탁회사등의 동의를 받은 다른 위탁회사등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이 된 당해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보유한 위탁회사등의 동의를 받은 위탁회사등은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11조(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 청문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 자율규제 결과 및 그 내역
제4장 투자신탁의 판매에 관한 사항
 제4-1조(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의 판매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신탁상품의 성격 및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제4-2조(법규준수 및 투자자보호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와 판매직원은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법령,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 협회의 제규정 및 판매회사의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매직원은 영업상 취득한 투자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판매직원은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간의 이해상충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금지행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신탁상품의 수익률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거나 이를 통하여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
2. 허위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
3. 투자자와 손익을 공유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약속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해 판매회사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6. 투자자의 거래기록이나 신상정보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재정상태를 초과하여 투자신탁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7.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전 등의 대차거래를 하는 행위
8.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4-4조(판매회사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직원의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연수ㆍ교육과정 등에 판매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판매회사의 다른 업무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판매직원의 복무기준, 판매업무의 절차,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당해 회사의 판매직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나 투자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판매창구의 명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에 동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임을 명시하는 등 판매회사가 취급하는 타 금융상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영업점별로 1인 이상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매회사가 인정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 협회의 광고ㆍ선전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상품에 관한 경고문언을 영업점 내부에 투자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할 것
4. 기타 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
 제4-6조(비위행위의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나 그에 소속된 판매직원이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또는 자체감사에 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행위로 판매직원이 자진 퇴직하는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통보한 사실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투자자와의 분쟁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그 상세한 내용을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위탁판매계약의 체결 및 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와 수익증권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표준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협회에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계약내용이 표준위탁판매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표준신탁약관
 제5-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은 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별지 제8호 내지 제12호의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및 변경
2. 위탁회사의 표준신탁약관에 의한 신탁약관 제정 및 변경 보고
3. 위탁회사의 시리즈펀드에 의한 투자신탁 설정 보고
 제5-2조(표준신탁약관의 제정 및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표준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신탁약관의 제정 및 변경은 제2-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표준신탁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효력이 발생된다.
협회는 업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령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신탁약관의 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회사는 제정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제5-2 조에 의한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제5-2조에 의한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보고하는 때에는 보고서에 신탁약관과 신탁재산의 운용계획 및 수익증권의 발행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은 서면자료가 첨부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표준신탁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협회는 해당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를 거부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5-4조(시리즈펀드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회사가 제정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제5-2조에 의한 표준신탁약관으로서 시리즈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은 서면자료가 첨부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업무처리 기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기준이나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설명서에 관한 사항
 제6-1조(설명서 작성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설명서를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회사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수의 설명서를 하나로 묶어 작성하는 방식. 이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그 반복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투자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문답형식, 삽화형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
회사는 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펀드에서 지급되는 비용 중 금액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
2. 펀드가입에 적합한 투자자의 유형
3. 투자운용상 사용하는 벤치마크지표
4. 기타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제6-2조(설명서 작성ㆍ배포시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설명서를 작성ㆍ배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탁약관 또는 정관의 변경에 따라 설명서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ㆍ배포할 것.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문구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리스크 / 수익부분은 설명서 전반부에 기재할 것
3. 리스크의 수준을 표시함에 있어 별지 제7호 "펀드 리스크(Risk) 표시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기할 것
4. 그래프등 과거의 운용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수익의 가변성을 설명하는 문구와 과거의 투자성과가 반드시 장래의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기할 것
5. 협회의 광고ㆍ선전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6-3조(설명서 변경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서는 금감원에 제출된 설명서와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서 제작상 불가피하게 문양 등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계약형의 표준투자신탁설명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회사는 협회가 별지 제6호에 의하여 정한 표준투자신탁설명서를 기준으로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표준투자신탁설명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5조(설명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최초로 펀드를 설정하여 매각 또는 공모하는 경우에 매각일 또는 공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약관 또는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는 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련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제출은 서면자료가 첨부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제출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제출되는 설명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설명서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탁약관 또는 정관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설명서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출받은 설명서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공시 이외에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회는 제출받은 설명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설명서를 제출한 회사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7조(설명서의 열람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명서를 상시 비치하여 투자자 등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설명서의 전자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명서를 회사가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연기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사 또는 투자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사모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설명서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회는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설명서와 함께 제출한 신탁약관 또는 정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자율규제 등
 제7-1조(투자신탁상품 명칭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주식투자신탁", 채권투자신탁의 경우 "채권투자신탁", 혼합투자신탁의 경우 "혼합투자신탁"이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펀드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판단과 상품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예 : Spot펀드)
3. 투자신탁상품의 투자대상ㆍ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른 명칭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4. 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신탁상품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투자자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계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투자신탁상품으로 그 주요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 : MMF, 국공채, 벤처, 절세형투자신탁 등)
5.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에 사실과 다르게 다음 각목과 같은 수식어를 부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가. "~우대" 투자신탁. 다만, 타 상품과 비교하여 확연히 구분되는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용" 투자신탁. 다만,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특정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상품의 구분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장ㆍ중ㆍ단기의 구분 등)
7. 운용전문인력의 실명(實名)을 펀드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탁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의 5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에 포함할 수 있다. (예 : 코스닥주식투자신탁)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상품을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 명칭으로 인한 인자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생략ㆍ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협회는 특정 투자신탁상품의 명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2조(배타적 우선판매권에 대한 자율규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보유한 위탁회사등 이외의 위탁회사등이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상품의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기간중에 등록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보유한 위탁회사등의 자율규제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규제대상 위탁회사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당해 위탁회사등에 대하여 출석, 관련내용의 진술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율규제 사항을 심의하여 이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정관 제6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3조(기타 규정위반에 관한 자율규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시정 및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회원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회정관 제6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4조(권한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중 별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2호는 위원회가, 별지 제1호, 제6호 및 제7호는 협회가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1. 투자신탁상품및판매에관한자율규칙
2. 투자신탁판매에관한규정
3. 위탁판매계약의신고등에관한규정
제3조(우선판매권에 대한 적용특례)
제3장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제정(사전보고 투자신탁상품의 경우 보고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 회신일, 사후보고 투자신탁상품의 경우 사후보고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약관 및 정관에 적용한다.
제4조(투자신탁 설명서등에 대한 우선 적용 등)
이 규정 별지 제6호와 관련하여 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18호를 우선 적용하고, 그 범위내에서 별지 제6호를 적용한다.
부 칙(200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투자신탁상품의 구분기준.hwp
2. 별지제2호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우선판매권 등록 신청서.hwp
3. 별지제3호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우선판매권 관련 이의 신청서.hwp
4. 별지제4호 우선판매권 심의기준.hwp
5. 별지제5호 표준위탁판매계약서.hwp
6. 별지제6호 표준(標準) 투자신탁설명서.hwp
7. 별지제7호 펀드 리스크(Risk) 표시요령.hwp
8. 별지제8호 채권투자신탁.hwp
9. 별지제9호 주식투자신탁.hwp
10. 별지제10호 혼합투자신탁.hwp
11. 별지제11호 MMF.hwp
12. 별지제12호 수익증권저축약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