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 제24조(내부통제기준) |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제29조(겸직 금지 등) | |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
제43조(과태료) | |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제24조(겸직 금지 등) | |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 |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 |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 |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 |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 |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1조(제정 목적) ~ 제29조(직무분리기준) |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2000.1.21 금융관련 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Compliance"를 "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하지 않고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영업(operation)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 | 5.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운용) |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운용) |
1.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 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 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 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 |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 AICPA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는 직원 중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 자산운용과-696, 2010.3.31) |
ㅇ 질의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집합투자업자의 ①사외이사 선임, ②감사위원회 설치, ③상근감사 선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답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동법 시행령 제28조), 감사위원회(동법 시행령 제29조), 상근감사(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준법감시인(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설치 기준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설정원본임 |
-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
-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짐 |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운용) | |||||||||||||||||||||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조정한다.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 | 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함 |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운용) |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와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운용) |
1. 명령휴가 대상자 ㅇ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에 한정) - 운용본부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 고유재산 운용담당자, 기업회계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트레이더 - 마케팅본부 : 직판업무 담당자 - 해당 본부장, 내부감사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명령휴가 실시 방법 ㅇ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 이 경우 내부감사인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ㅇ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ㅇ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휴가사용 ㅇ 입사 후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내부감사인,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 특명감사 등 ㅇ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ㅇ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내부감사인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ㅇ 내부감사인은 (명령)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특명감사 기간 등 ㅇ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인은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특명감사 보고 ㅇ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내부감사인은 특명감사 실시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되어야 함 |
직무분리 운영사례(△△운용) |
1. 직무분리 원칙 ㅇ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등을 고려하여 조직 간 또는 조직 내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ㅇ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조직 내 해당 거래에 복수의 인력이 참여하는 업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조직 간 직무분리 ㅇ 업무의 성격,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단위조직 및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동일한 부서 내 또는 동일한 임직원에 의해 겸무되어서는 아니됨 3. 조직 내 직무분리 ㅇ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된 증서 및 통장(카드)의 관리담당 직원과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관리담당 직원(재무회계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내역 입력 담당직원과 비밀번호 입력 담당직원이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되며, 전자금융 거래내역 발생시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재무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비밀번호는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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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Q2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Q3 | 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Q4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Q5 |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Q6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Q7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Q8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 |
Q9 | FATCA/CRS 업무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Q10 | 1) 직원 중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으로 임명하는 부문장*을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의 부문장 중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임원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임원 선임 보고 및 선임 공시를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부문장은 직원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선임 보고 및 공시는 하고 있지 않음 2) 부장급 직원인 준법감시인 A의 임기 종료 후 A를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임원과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임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집행할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면 다시 준법감시인으로 임명이 가능한지? |
-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는 임원의 종류를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므로, 대표이사가 임명한 부문장이 임원에 해당하려면 해당 부문장이 업무집행책임자여야 합니다. |
- |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문장의 경우 법상 업무집행책임자의 종류로 언급된 명칭은 아니지만, 귀 사의 부문장 중 상무 직위를 가지는 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부문장이 임원급으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부문장'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 | 다만, 임원의 선임 시에는 지배구조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선임보고 및 공시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문장'이 임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임에 대하여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2)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제상 임원이 아닌 자를 임원(업무집행책임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며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11 |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법)'을 겸하고 있는 경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동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를 감사위원회 보고 없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Q12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 |
* |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 |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 |
Q13 |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지 않고 준법감시팀에서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