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43조(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4조(겸직 금지 등)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제2-33조(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1조(제정목적)~제29조(직무분리기준)
2. 준법감시제도 개요
❏ 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Compliance"를 "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하지 않고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준법감시제도
➤ 2000.1.21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2.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로 이관]
➤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3. 준법감시 조직
❏ 이사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5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 제·개정권 보유(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을 부담)
❏ 대표이사(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5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음(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 부담)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준법감시인(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제3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6조, 제17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5.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지점장(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함(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임직원(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제22조)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영업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음
※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하나,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준법감시담당자(Compliance Manager) 운영 사례(△△증권)
가. 용어의 정의 및 주관부서
- 준법감시인의 책무를 위임 받아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관리자로서 각 부점에 "준법감시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부서에서 관장한다.
- 준법감시인이 지시하거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실 직원에 준하여 수명사항을 처리한다.

나.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및 자격 등
- 준법감시담당자는 각 부점당 1인으로 하되, 해당 부점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인이 임명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로서 당해 부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해당 부점내에 위 자격요건의 적임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기 자격요건 이외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의 경우 기준 제4.2.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준법감시담당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점에 해당 적임자가 없는 등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와 전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 중에서 당해 기간 동안 준법감시 업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부점장이 임명한다.

다.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무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 시재 및 거래매체의 일치 여부 점검
-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업무 수행
- 준법감시관련 각종 시달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준법감시관련 제반 정보 수집
- 주기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 업무(고객서비스팀장 겸임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영업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업무
- 기타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 조치
❏ 내부통제위원회(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7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 회사(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함
➤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증권)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 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 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 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 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Internal control i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relating to operations, reporting, and compliance. ('13년 COSO* 발표 보고서, Internal Control의 정의)
*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 AICPA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 법상 개념 :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
➤ 다만,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2항)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3항)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위반에 대한 제재(금융사지배구조법 제43조제1항제16호)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 운영)
5.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 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 겸직 가능
❏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 준법감시체제의 구축(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임직원의 보고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 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소관부서는 위와 같은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증권)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 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명령휴가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증권)
1. 명령휴가 대상자
⚪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한정)
- 고유재산 또는 고객자산 운용담당자, 자금조달 및 운용 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 금전 및 금융투자상품의 관리·출납 결제업무 담당직원
- 기타 해당 본부장,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명령휴가 실시 방법
⚪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 이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휴가사용
⚪ 같은 직무에서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감사,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 특명감사 등
⚪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감사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5. 특명감사 기간 등
⚪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는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특명감사 보고
⚪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감사는 특명감사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함
❏ 직무분리기준(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증권)
1. 직무분리 원칙
⚪ 회사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내 직무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부문별 직무분리
⚪ 회사는 다음의 각 부문간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하여야 함
- 이사회 및 경영진
- 수익부문(front office)
- 사무부문(back office)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
- 내부감사부문(audit)*
* 내부감사부문은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직무분리가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점검함
3. 부문 내 직무분리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문 내 복수의 부서에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부문 내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리를 하여야 함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창구담당 업무와 대 고객 영업담당 업무간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업무결제담당 직무와 대 고객 응대 직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 담당자와 결제책임자간
※ 부문내 직무분리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영업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은 부문 내 직무분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부서간 및 직원간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
- 동일한 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하여야 함
4. 부문 간 직무분리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 부문간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 회사는 자금의 송금, 거래의 결제, 대고객 잔고발송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익, 사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각 부문간 통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7. 검사 사례
❏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지적내용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시행일 2016.8.31.),
- ◉◉◉◉◉◉◉ ◉◉◉◉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8. FAQ
Q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2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은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3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겸직할 수 없고, 따라서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의 임원(CCO)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제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비고2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업무매뉴얼('21.09.07)]
Q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5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6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제1항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7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8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
☞ 준법감시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여신 및 투자 심사 등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Q9
FATCA/CRS 업무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입니다. 특히, FATCA/CRS와 관련한 ‘점검'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일종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실사·수집 등 FATCA/CRS와 관련한 ‘운영'업무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Q10
1) 직원 중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으로 임명하는 부문장*을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의 부문장 중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임원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임원 선임 보고 및 선임 공시를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부문장은 직원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선임 보고 및 공시는 하고 있지 않음
2) 부장급 직원인 준법감시인 A의 임기 종료 후 A를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임원과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임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집행할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면 다시 준법감시인으로 임명이 가능한지?
☞ 1) 귀사의 부문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명칭인 경우, 부문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제상 임원이 아닌 자를 임원(업무집행책임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며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Q11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참조)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20.11.12]
Q12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지 않고 준법감시팀에서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지배구조법 제20조제2항)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전담조직*(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마련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3항)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업무는 CEO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CEO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19.2.15]
Q13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한편, 직원 중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후, 준법감시인으로서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직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20.12.30]
[별표/서식 파일]
1. 0000_참고자료.hwp
2. 0001_참고.hwp
3. 0002_서식Sample.hwp
4. 0003_서식Sample.hwp
5. 0004_서식Sample.hwp
6. 0005_서식Sample.hwp
7. 0006_서식Sample.hwp
8. 0007_참고.hwp
9. 0008_참고.hwp
10. 0009_참고.hwp
11. 0010_참고.hwp
12. 0011_참고자료이해상충방지제도에대한국내법규와해외금융기관의실무상주요차이점.hwp
13. 0012_참고.hwp
14. 0013_참고.hwp
15. 0014_서식Sample.hwp
16. 0015_참고.hwp
17. 0016_참고.hwp
18. 0017_참고.hwp
19. 0018_참고사항.hwp
20. 0019_별표14-1.hwp
21. 0020_참고.hwp
22. 0021_별첨.hwp
23. 0022_참고자료.hwp
24. 0023_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