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라 함)"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발행인이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분증권ㆍ채무증권ㆍ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함)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합니다.
☞법 §9㉗
※ 회사참고사항 1-1

시행령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발행인"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에서 정한 자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중앙기록관리기관"이란 중개업자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법 §117의13①
※ 회사참고사항 1-2

▶ 중앙기록관리기관 요건(법시행령 §118의20③)
①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③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이하 "증거금 관리기관"이라 함)" 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을 말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1-3

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증발공규정(감독규정)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16조의2(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2. 영업행위 규제(법 §117의7)
❏ 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이하 "중개업무"라 함)에 있어 일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바, 중개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중개증권의 취득 및 발행 등 금지
나. 투자자와 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문 금지
다. 청약 전 투자내용·위험 주지 및 확인 의무(별도 항목 참조)
라. 발행인 요청시 투자자 자격 제한
마. 투자자 의사확인 전 임의청약금지
바. 투자자·발행인 간 부당차별 금지
사. 청약 결과 투자자 통지의무
※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아. 중개업자의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
* 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발행금액과 투자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에게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한도관리를 위하여 중개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도관리를 위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인의 발행한도 관련 사항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

※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련 사항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3. 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5백만원
4.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1천만원

* 부칙 제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1천5백만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본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① 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

② 영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의2(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6제3항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것
가. 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포함한다.
나. 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다. 국제투자분석사회(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yalysts)가 주관하는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시험

2. 협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가. 투자권유자문인력
나. 투자운용인력
다. 조사분석인력
라. 위험관리전문인력

※ 회사참고사항 2-1

< 발행인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

발행인의 발행한도 : 연간 30억원 이하(채무증권은 연간 15억원 이하, 채무증권 상환액만큼 한도 복원)

투자자의 투자한도
투자자 구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적격투자자

①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②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이상

③일정 규모(최근 2년간 5회/누적 1,500만원*, 사모 제외) 이상 투자자

④금융전문인력

⑤자기자본 10억원 초과 법인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등

①법상 전문투자자

②전문가(회계법인, 신평사, 변호사 등)

③연고자(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등)

④창업투자조합 등 집합투자기구

⑤적격 엔젤투자자(최근 2년간 1건 5천만원 or 2건이상 2천만원)

⑥벤특법상 개인투자조합 및 전문
엔젤투자자
없 음
없 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19.12.31까지는 1,000만원으로 적용
※ 회사참고사항 2-2

< 금융전문인력 적격투자자 >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자로서,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금융전문인력 적격투자자로 규정

(대상 금융전문자격시험)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시험 등

(대상 금융투자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② 금융전문인력 적격투자자 확인 서류

▶ 자격시험 합격 확인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http://license.kofia.or.kr)에서 본인 로그인 후 합격증 출력 가능 (문의 : ☎1644-9427)
- CIIA, CFA 시험 : 해당 주관처에 문의

▶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등록여부 및 등록기간 확인
- 소속회사 전문인력 관리담당부서(인사팀 등)를 통해 등록증 발급
- 본인이 금융투자협력 홈페이지에서 출력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 바로가기(전문인력 조회)에서 출력
자. 중개업자의 청약 권유시 수단제한
※ 회사참고사항 2-3

< 중개업자의 증권 청약 권유 방법 >

① 투자광고를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아래의 원칙)하거나 투자광고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제공(아래의 예외1, 2)

· 광고주체 :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만 가능

· 광고매체
- 원칙) 투자광고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으므로, 등록된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로 광고처를 한정

- 예외1) 다른 매체(포털사이트, SNS 등)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안내 또는 접속장치(단순링크) 제공 가능

- 예외2) 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서비스를 통하여 중개업자·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만 제공 가능

②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발행인이 공시하는 내용을 게재
· 중개업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시키고, 발행인이 공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도록 함

③ 증권 또는 발행인에 대한 의견이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가 발행인과 투자자간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하고, 투자자가 게시한 의견은 임의로 삭제·수정 불가능

④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발행인이 공시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
· ‘사모의 중개'를 할 경우에는 소수의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만 공시사항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금모집 중개 가능
3. 중개업자의 업무 위탁(법 §42)
1) 중개업자는 영위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인가 받은 업무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다만, 위탁 계약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습니다.
가. 금융투자업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금융투자업의 공통 핵심업무*는 위탁이 금지됩니다.(의사결정권한을 제외한 공통 핵심업무는 위탁가능)
* 준법감시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4) 온라인투자중개업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도 금지됩니다.
* 온라인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는 위탁불가(실명확인 업무는 위탁가능)
5) 기타 본질적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받은 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등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내용의 사실 확인 업무,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업무
6) 중개업자는 수탁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운영
❏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는 발행인 투자정보의 게재, 투자자와 발행인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중개업자는 이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는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
4. 1.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필수 콘텐츠
❏ 중개업자는 자신 및 발행인의 법상 규제 준수, 원활한 영업 등을 위하여 발행인 투자정보, 투자자와 발행인 간 의견 교환 등 일정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법 §117의9①)
나. 발행인 투자정보(법 §117의10②·④)
* 세부내용은 「Ⅲ. 발행인 정보게재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참고
다. 발행인 및 투자자간 의견교환(법 §117의7⑩3)
라. 청약증거금 우선지급 사유발생,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게재(시행령 §118의13②)
*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증거금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하여야 함
마. 증권 모집실적에 관한 결과(시행령 §118의16③1)
바. 발행인의 결산에 관한 서류(시행령 §118의16③2)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사. 청약접수ㆍ집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규정시행세칙 §3-21)
아.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공시의무: 업무보고서 및 주요 경영사항(법§33), 대주주와의 거래(법§34), 약관(법§56), 수수료(법§58) 등
4. 2. 홈페이지 의견교환 운영상 유의사항
1) 중개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행인과 투자자간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는 의견게재후 삭제 수정할 수 없으며(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은 가능) 중개업자도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뜻(법 §117의7⑩3)
나. 타인의 청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
다. 발행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직원, 대주주, 대가관계 있는 파워블러거 등)는 이해관계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
라. 회원가입절차가 완료된 자만이 홈페이지에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뜻
2) 중개업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재되는 내용 중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운영기준상 부적절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명예훼손,음란물 등)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해당 사유 등을 기록하여 콘텐츠의 사본과 함께 이를 일정기간(예:1년) 관리하여야 합니다.
4. 3. 투자의향점검제도의 시행
1) 발행인이 요청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기간 이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이하 "투자의향점검제도"라 함)으로 투자자로부터 모의로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과정이 ‘모의'이며 실제 증권의 청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재
나. 증권의 발행 희망가격(채무증권의 경우 희망금리를 말함)을 단일가격으로 제시하고 투자자로부터 매입 희망수량을 받거나, 희망가격을 범위로 제시하고 투자자로부터 매입 희망수량과 가격을 받는 방식
2) 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투자의향점검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투자의향점검제도의 시행기간만 안내하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서비스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업자는 투자의향점검제도의 투자자 참여현황 등 과정 또는 결과를 발행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업자와 발행인 모두 동 자료를 투자광고,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중개업자는 투자의향점검제도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과도한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발행인이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권의 청약 또는 배정과 관련하여 동 투자자를 우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의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동 투자자에게 실제 청약시 청약기간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5) 중개업자는 발행인에게 투자의향점검제도의 투자자 참여현황 등 과정 및 결과가 실제 증권의 청약 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6) 중개업자는 발행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투자의향점검제도 이외의 방법으로도 청약기간 이전에 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청약 전 투자내용·위험 주지 및 확인 의무(법 §117의7④)
❏ 중개업자는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ㆍ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경우 청약 의사표시를 수락하기 전에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서명,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매제한,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청약철회, 중개업자-발행인 관계, 청약의 우대ㆍ차별 등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확인 필요(규정시행세칙§3-21)
- 또한, 청약관련 홈페이지 게재사항 및 투자자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전문인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2-4


(예시) 투자내용 및 투자위험 확인

본인은 ○○○ 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청약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달시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조기상환조건, 중개업자와 발행인의 관계, 청약의 우대ㆍ차별 사유,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의 ○○ % 또는 ○○ 원)


일자 : 20XX,○○.○○ 고객의 성명 : 서명 / 인
6. 청약 전 일반투자자 대상 적합성 확인 의무(시행령§68⑤13의5)
❏ 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이해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투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자로부터는 청약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중개업자는 ‘회사참고사항 2-6'을 참고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적합성테스트)
- 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날로부터 OO개월(적합성테스트 유효기간) 동안 투자의 적합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의5.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하여 증권을 청약하려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이해했는지 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한 결과 투자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는 행위
※ 회사참고사항 2-5


(예시) 일반투자자 투자 적합성 테스트 문항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은? (B)

A. 상장 중견·대기업


2. 창업기업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A)
A. 통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B. 통상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3.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나요? (B)

A. 발행기업 및 중개업자에 의해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
B.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B)

A.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행기업은 투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
B. 원하는 시기에 증권 매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5.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까요? (B)

A.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 통상 창업기업은 투자를 우선하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다.

6. 투자기업이 향후 증자를 한다면 지분율이 변동할까요? (A)

A.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다.
B.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는다.

7.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적절한 방법은? (A)

A. 여러 기업에 나누어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한 기업에 모든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8.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적절한 방법은? (A)

A. 사업계획 등 공시내역을 확인하고 투자자간 의견교환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다.
B. 친구, 지인 등 추천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일자 : 20XX. ○○. ○○ 고객의 성명 :

7. 발행요건 달성시 통지 의무(시행령§68⑤13의6)
❏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 달성시 해당 사실을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의6.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제118조의16제5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사실을 청약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최소 청약기간(시행령§118의16③1의2)
❏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9. 발행 증권의 전매제한 등(법§117의10⑤⑦)
❏ 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보유한 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6개월간 해당 증권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은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10. 수수료
1) 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따른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업자는 발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이 예치된 자신의 계좌에서 어떠한 수수료나 기타 요금도 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3) 중개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11. 발행증권 상환현황 분기보고
❏ 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무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되지 아니한 증권에 대하여 매분기말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별 분기 중 상환금액과 분기말 미상환 잔액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Ⅲ. 발행인 정보게재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별표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증발공규정(감독규정)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2. 발행인 정보게재
2. 1 의의
❏ 발행인은 모집 개시전까지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118의16①)
이러한 정보의 게재는 법 제117조의10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발행인에게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법 제130조에 따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전제조건입니다.
2. 2. 발행인의 발행 전 정보 게재 내용
2. 2.1. 기본사항
❏ 발행인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2. 2.2. 법상 게재내용
1) 발행인 게재내용(시행령 §118의16①)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게재내용이 금감원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게재사항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1.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자금의 사용 목적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2.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1) 설립 후 회사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합계액*별로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을 것)
① 3억원 이하 :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및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③ 5억원 초과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합계액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과거 1년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 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을 말함(규정 §2-2의4②)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바. 중개회사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2) 설립 중인 회사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설립 후 예상되는 회사의 기관, 대주주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라. 임원선임 계획
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발행인, 발행인의 대주주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4. 발행인, 발행인의 대주주 및 임원이 발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관련 첨부서류(시행령 §118의18③3)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나.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2.3. 기타 게재내용(필요시 발행인에 요구)
❏ 중개회사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의 게재를 발행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모집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행증권의 종류(예:보통주, 우선주, 채권, 전환사채 등)
나. 투자자별 최소 투자금액
다. 투자자 자격제한 및 우대 배정기준(전문투자자 우선 배정 등)
2.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립연도
나. 기업 생애주기 단계(창업, 확장, 성장, 활성화 단계 등)
다. 최근 1년간 월간 매출정보
라. 최근 1년간 월별 손익정보
마.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바. 게재된 사업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 등의 승인, 인가, 라이센스 등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취득여부
사. 이전 투자금액에 대한 설명(창립자 자금, 은행대출 등)
아. 기존 채무의 구체적 내용
2. 3. 발행인 게재정보의 최신성 유지(법 §117의10④, 시행령 §118의16⑥)
1) 발행인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투자정보가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재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게재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게재정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게재정보의 정정이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후로 청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청약기간 말일로부터 7일 이전에 게재정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청약기간은 최소 7일 보장
* 단,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해야 함(시행령 §118의16③)
2. 4. 청약의사 재확인 등 의무(시행령 §§68⑤13의4)
❏ 중개업자는 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정정 게재하는 경우 정정 게재 전에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고 시행령 제1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서명,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으로 청약 의사를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68⑤13의4)
* 단,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증액되거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이 변경되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 의사 재확인 의무 면제(정정 게재 사실 통지 의무는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의4.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정정 게재 전 해당 증권의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가. 정정 게재 사실의 통지
나. 제1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한 투자자 청약 의사의 재확인(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증액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5. 발행인의 발행 종료 후 정보 게재
2. 5.1. 모집실적의 결과, 결산 서류 등 게재 (법§117의10②, 시행령§118의16③)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의 결과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되거나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의 경우에는 게재의무가 면제됨
❏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하여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행인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함
2. 5.2 중요사항의 제공
❏ 발행인은 증권의 발행 이후에도 중요사항(유상증자, 상장,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행인이 중요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발행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행인의 중요사항 게재의무를 계약에 포함하고 발행인에게 이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⑤ 영 제118조의16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영 제118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6.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법 §117의12)
❏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게재정보의 허위·누락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자 : 발행인, 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 해당사항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사항의 진실 또는 정확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
3. 중개업자의 발행인 게재내용 사실확인 의무
3. 1. 의의
1) 중개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흘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인 게재내용을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49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는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사업계획, 재무상황 등의 게재를 의무화한 만큼, 중개업자는 게재내용의 사실확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2.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의 근거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그 사용 목적이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청약금액이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나.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게재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 수상(受賞) 또는 특허 출원
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3. 투자중개 계약 체결전
3. 3.1. 개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함) 체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 중개계약 내용에 대해 발행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중개업자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수수료,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중개업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발행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3.2. 증권발행의 요건 등에 대한 조사·협의
1) 발행요건 및 발행절차에 대한 설명
❏ 발행인 요건, 발행한도, 투자자별 투자한도, 투자자 전매제한 등 발행요건과 구체적 발행절차*를 발행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명부관리기관 선임, 발행금액 및 증권종류 결정,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규제 및 안내사항 등
2)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협의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모집증권 배정방법, 홈페이지 게재내용 등에 대해 발행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3) 발행인 신뢰도 확인
❏ 중개계약 체결전에 발행인,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사실 유무, 도덕성, 신용도, 사회적 평판 등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참고합니다.
3.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서 내용
1) 개요
❏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 및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자료제출의 범위, 계약해지 사유 및 분쟁시 처리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사항
❏ 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대리하는 행위,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상호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의 결과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는바, 이를 상호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되거나, 모집한 증권이 상환 또는 소각된 경우는 제외
3) 발행인의 자료제출 관련사항
❏ 중개업자가 게재내용 확인을 할 때, 발행인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하여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계약 체결시 자료제출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발행인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누락 등의 처리 관련사항
❏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인이 중개업자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게재내용 확인 의무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발행인이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상 허위 또는 누락 등의 처리 관련사항
❏ 게재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게재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6)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관련사항
❏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와 발행인 간 이견 발생 등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의 해지권을 언급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관련사항
❏ 중개계약서에 발행인 및 중개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항을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한다"와 같이 정하면 될 것입니다.
8) 관할법원 관련사항
❏ 관할법원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지므로 관할법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편의를 위하여 중개업자와 발행인이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계약기간 관련사항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까지로 한다"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 할 것입니다.
10) 기타 중개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
❏ 상기 사항 이외에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중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 체결 후
3. 5.1. 게재내용 사실 확인 사전준비
1) 담당직원 배치
❏ 발행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 중 경험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2) 계획작성
❏ 인원, 일정, 범위,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사실확인점검표 작성
❏ 이 업무방법서상의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기업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사실확인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4) ‘자료제출 요청목록' 작성
❏ 아래 ‘발행인으로부터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항목에 있는 징구자료들을 검토한 후, 당해 발행인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발행인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문서로 요청한 후 수령한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5) 발행인등의 신용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
❏ 발행인, 그 대주주 및 임원의 소송경력 및 법규위반 사실 등에 대해 관계자를 통해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발행인등의 대출현황, 채무보증, 연체사실 및 금융거래법규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인등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게재내용 작성지원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3. 5.2. 게재내용 사실 확인 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2-2의7)
게재내용의 사실확인은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발행인의 상황과 일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1)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2)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3) 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4) 공시자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발행인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
5)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
6)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7) 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및 검토
8)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
3. 5.3. 발행인으로부터 징구받는 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1) 일반자료
가. 대표이사 확인서
❏ 중개업자에 제출하는 자료가 진실하다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
나. 회사소개서
❏ 설립일, 설립목적, 회사연혁, 사업내용, 조직도 및 인력구조 등 일반적인 사항 확인
다. 정관 및 내부규정
❏ 주식발행ㆍ양도에 대한 제한, 증권 발행한도, 증권 발행절차,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기업연금제도 등 발행인의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관 및 내부규정의 내용 확인
라. 주주총회 등 의사록
❏ 주주총회ㆍ이사회ㆍ위원회 등의 정기적 개최 여부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확인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 설립일ㆍ발행주식총수ㆍ자본금ㆍ목적사업ㆍ주식매입선택권ㆍ주식관련사채ㆍ(전ㆍ현직),임원인적사항 등 확인
바. 행정기관 제출서류
❏ 인ㆍ허가ㆍ면허ㆍ자격 관련서류, 벤처기업지정 신청서류 및 지적재산권관련 특허청 관련서류 등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결과(수령문서) 확인
2) 발행인의 재무상황(법 §117의11①1)
발행인의 재무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므로,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수치와 게재 내용상 수치의 정확한 이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등 검토
3) 사업계획 관련사항(법 §117의11①2)
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항목(시행령 §118의18①)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나.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조직 및 인원관련 자료
가. 조직의 구성 및 역할현황 자료
❏ 회사의 기관 및 기관의 구성방법, 결의방법, 권한, 역할, 경영 및 관리ㆍ회계ㆍ공시조직 등 회사 조직의 권한ㆍ역할 등 파악
나. 내부통제장치 현황
❏ 감사실(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조직 확인(상근여부, 감사선임일, 감사의 경력, 인적사항, 회사와 특수관계인 여부 등)
다. 임ㆍ직원, 주주 현황(법 §117의11①3 관련 사항)
임ㆍ직원 현황 및 이력 등
주주명부 확인
대주주 현황 및 경력 등
5)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법 §117의11①4)
발행인의 모집 자금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항목(시행령 §118의18②)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그 사용 목적이 시행령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나. 청약금액이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다.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기타사항(법 §117의11①5, 시행령 §118의18③)
가.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경력(시행령§118의18③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2의7①)
* 대주주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위반한 법령, 범죄 확정판결시기, 처분결과 등을 확인하고, 해당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용도 확인하여야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다.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
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의 게재된 발행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
수상(受賞) 또는 특허 출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마. 발행인이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6. 방문 및 임직원 면담
1)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본사, 생산공장 등을 방문하여 회사존속 및 영업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면담을 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경영진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3. 7. 발행인 관련 사항의 중개업자 홈페이지 게재시 유의사항
1) 발행인에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모집 개시 전까지 게재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모집 자금의 사용계획 등 법 제117조의11에 관련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중개업자는 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에 법 제117조의14에 따른 투자자명부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발행조건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증권종류(주식/채권), 청약일정, 발행일, 증권교부일, 예탁/보호예수 여부 등
3) 중개업자는 발행인이 게재할 내용의 초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조사ㆍ검토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인이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4) 게재내용 등에 기재되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게재내용의 수정ㆍ추가ㆍ삭제 등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이에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이나 자료제출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개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5) 중개업자는 발행인 게재내용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Ⅳ. 청약증거금의 관리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의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등의 사유)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제118조의14(예치·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투자업규정
제4-112조(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
제4-113조(반환의 사유)
제4-114조(청약증거금 관리계좌)
2. 청약증거금의 별도예치
1)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법 제117조의8①
2)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해야 하며 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 예치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 법 제117조의8②③, 시행령 제118조의11
3) 누구든지 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며, 중개업자는 합병, 양도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 예치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117조의8④, 시행령 제118조의12, 규정 제4-112조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112조(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영 제118조의1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청약증거금의 예치/환불/납입
1) 기본원칙
가. 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이 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예치됨을 알리고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증거금 관리기관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 제117조의8
나. 중개업자는 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된 청약증거금에 대해 증권발행대금의 납입이나 투자자에 대한 반환의 사유로만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차명거래금지, 자금세탁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청약증거금 예치 절차
가. 중개업자는 증거금 관리기관과 청약증거금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증거금 관리기관에 중개업자 명의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14조
나. 중개업자는 신규 청약 발생 시 증거금 관리기관에 청약정보(발행인 정보, 청약기간, 환불일, 납입일 등)와 발행인 명의의 증권발행대금 납입계좌를 등록합니다.
다. 중개업자는 청약 신청 이후 투자자가 해당 청약증거금을 증거금 관리기관에 개설된 중개업자 명의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청약 신청 내역과 대사합니다.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114조(청약증거금 관리계좌)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 "투자자재산"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3) 청약증거금의 환불 절차
가. 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의 반환 사유 발생 시 증거금 관리기관에 투자자별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환불 신청을 합니다.
☞법 제117조의10③⑧, 시행령 제118조의14③, 금융투자업규정 제4-113조
나. 증거금 관리기관은 환불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출금처리를 합니다.
다. 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의 환불 시 해당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청약증거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청약증거금 반환 사유
1.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여 발행이 취소된 경우
2.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3. 증권 배정업무를 완료한 결과 청약증거금이 증권의 발행에 납입될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증권의 발행에 납입될 자금과 청약증거금의 차액만 해당)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부도, 영업의 전부 정지, 해산,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4) 청약증거금의 납입 절차
가. 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납입 신청을 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14②
나. 증거금 관리기관은 납입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출금처리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4(예치·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17조의10제8항 전단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3.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제1항의 청약증거금이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초과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3.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13조(반환의 사유)영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나.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다. 해산의 결의
라.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긴급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청약증거금의 우선지급
1) 중개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 승인 또는 정지명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예치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중개업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법 제117조의8⑤, 법시행령 제118조의13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참고 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의무


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별도예치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118조의14①

2)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별도예치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 및 계리하여야 합니다.

3)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의 지급 · 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의 반환과 우선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14④, 제387조의2⑯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별도예치된 청약증거금을 증권발행대금의 납입이나 투자자에 대한 반환 사유 등 법령에 의한 출금 요청에 한하여 처리해야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①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3.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8조의13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에 관한 사무
2. 제118조의14제3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 (참고 2)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의 일부위탁


1) 중개업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로 실지명의를 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중개업자가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자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중개업자의 책임 하에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일부*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다중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적어도 1개(예: 신분증 사본 제출)는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예: 기존계좌 활용) 위탁 가능

3) 중개업자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일부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Ⅴ.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업무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업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업무의 의의
❏ 중개업자는 법 제117조의 13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다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법 §117의13, 시행령 §118의20)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3)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4) 기타 1)부터 3)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회사참고사항 5-1

▶ 금융위원회는 2015년 8월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함
3. 발행인 정보 제공 및 발행한도 관리
3. 1. 의의
1) 중개업자는 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사모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 내용, 발행인 정보 등을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 §117의13①)
2)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한도가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법 §117의7⑨), 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법 §117의13②)
3) 중개업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모집 중개 의뢰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법 §117의10①)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상호 및 명칭
나.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다.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자료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ㆍ청약기간, 그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5.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나.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교환된 의견
다.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3. 2. 세부 업무처리절차
3. 2.1. 중개업자 업무참가 신청(중개업자→ 예탁결제원)
1) 중개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업무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중개업자 등록신청서 제출 시 동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중개업자로 등록이 된 자는 중개업자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록사실 공고 등)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 2.2. 발행인 정보 제공(중개업자→ 예탁결제원)
1) 중개업자는 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사모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에 발행인 정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5-2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업종, 법인형태, 국가 등
2) 중개업자는 발행인 정보 등록 후 발행한도 계산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발행인 자격 정보와 과거 모집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5-3

▶ 발행인자격 정보 : 발행적격(업종 등) 요건, 발행부적격 요건(상장여부, 금지업종) 등
▶ 과거 1년간 증권의 모집내역 : 모집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종류, 납입금액, 발행일 등
3. 2.3. 모집정보 통지(중개업자→ 예탁결제원)
1)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에 예탁결제원에 모집정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예탁결제원과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모집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함
※ 회사 참고사항 5-4

▶ 회사명, 발행인번호, 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발행인담당자정보(성명, 연락처), 증권구분(주식/채권), 종목코드, 종목종류코드(보통주, 종류주식, CB, BW 등), 모집총액(수량), 모집가액, 배정방법, 청약시작일, 청약종료일, 주금납입일, 발행일, 주권교부일, 모집방법, 중개업자명, 예탁/보호예수 여부 등
3. 2.4. 발행한도 확인(예탁결제원→ 중개업자)
1) 예탁결제원은 중개업자의 모집정보를 확인한 후 발행한도 충족 여부 등을 통지하며, 중개업자는 발행한도 초과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모집 중개 의뢰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5-5

▶ 발행한도 = 모집가액 + 과거 1년간 증권의 모집내역 ≤ 30억원 (채무증권은 연간 15억원 이하, 채무증권 상환액만큼 한도 복원)
3. 2.5. 청약기간 종료 후 모집결과 통지(중개업자→ 예탁결제원)
1) 중개업자는 모집 종료 후 증권배정작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펀딩 실패(80% 미만)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모집에 따른 납입금액을 0으로 기재 관리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5-6

수집시기
정보분류
제출자료
모집
종료 후
① 발행에 관한 내역(배정내역)
② 투자자들의 의견(홈페이지)
③ 발행인의 의견(홈페이지)
④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
① EXCEL
②③ TEXT 파일
④ PDF

4. 투자자 정보 제공 및 투자한도 관리
4. 1. 의의
1)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주문을 받은 경우 주문 내용, 투자자 정보 등을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법 §117의13①).
2)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법 §117의7⑨), 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법 §117의13②).
3) 중개업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약 주문을 거절하여야 합니다(법 §117의10⑥)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⑥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3. 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5백만원
4.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1천만원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 해당 투자자가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인지 여부
라. 그 밖에 투자자에 관한 자료
4. 2. 세부 업무처리절차
4. 2.1. 투자자 정보 제공
❏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주문을 받은 경우 주문 내용, 투자자 정보 등을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5-7

▶ 투자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과 투자등록번호 또는 실지명의번호), 투자자유형, 발행인식별번호, 청약금액, 청약수량 등
4. 2.2. 투자한도 확인
❏ 예탁결제원은 중개업자가 제공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한도 충족 여부 등을 중개업자에게 통지하며, 중개업자는 투자한도 초과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의 청약 주문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4. 2.3. 모집결과 통지(중개업자→ 예탁결제원)
1) 중개업자는 모집 종료 후 증권배정작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증권배정내역에 따라 투자자의 누적투자금액을 조정합니다.
* 사례에 따른 누적투자금액 조정방법
- 실패시(모집비율 80%미만) : 해당 금액만큼 누적투자금액에서 감소 처리
- 성공시(모집비율 80~100% 사이):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누적투자금액에 반영 처리
- 성공시(모집비율 100% 이상) : 배정내역에 따라 초과투자금액은 환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누적투자금액에 반영 처리
※ 회사참고사항 5-8

수집시기
정보분류
제출자료
모집
종료 후
① 발행에 관한 내역(배정내역)
②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또는 요건 구비여부 등 투자자에 관한 자료
① EXCEL
② PDF(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자격증명서)

5. 투자자 증권계좌유효성 확인
5. 1. 의의
❏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증권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투자자계좌에 정확히 입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증권배정내역을 통지하기 전까지 투자자의 증권계좌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2. 세부 업무처리절차
5. 2.1. 1차 확인(중개업자↔예탁결제원↔증권회사)
1)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개설한 투자자계좌정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통지받은 투자자계좌정보를 증권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결과를 수령합니다.
3) 중개업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투자자계좌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로부터 다시 투자자계좌정보를 수령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이후 2) ~ 3) 절차 반복)
5. 2.2. 2차 확인(중개업자↔예탁결제원↔증권회사)
1) 중개업자는 모집 성공 후 최종적으로 모든 투자자의 투자자계좌정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통지받은 투자자계좌정보를 증권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결과를 수령합니다.
3) 중개업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투자자계좌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로부터 다시 투자자계좌정보를 수령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이후 2) ~ 3) 절차 반복)
6. 기타사항
❏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권, 투자계약증권 등 기명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과 투자자명부관리계약(주권의 명의개서대리인계약을 말함)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절차
2) 주권 및 채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고, 투자계약증권 등 기타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된다는 사실과 그 절차
3) 해당 증권은 예탁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사실 등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ㆍ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해당 증권이 주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그 증권을 매수하려는 자
가. 증권시장
나.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시장
5.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그 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Ⅵ. 약관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 약관법)
제1조(목적)부터 제34조(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 등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약칭 : 가이드라인)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약칭: 약관운용규정)
2. 약관의 사전 신고 의무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사전신고가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며,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지정)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6조(약관)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20. 1. 1

2. 1. 약관의 의의
❏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합니다.
2. 2. 사전신고 대상 약관
❏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약관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된 약관으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며,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참고사항 6-1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의 거래를 위해 작성하여 사용하는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등을 심사 대상인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으로 보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3. 금융투자업분야 약관 규제 체계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3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시행일 : 2020. 1. 1.] 제56조제1항, 제56조제5항, 제56조제6항, 제56조제7항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1)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
가. (업무 위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함)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접수, 법령 위반 및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권한을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법 §438③, 시행령 §387②2
나. (업무 위탁의 범위) 법령위반 및 투자자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업무이며, 불공정 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 권한이나 약관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 권한은 위탁받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 (협회의 자율규제) 협회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약관운용규정"이라 함)을 통해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법 §56⑥
나. 공정위는 직권 또는 일정한 자(약관 조항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약관법 §20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규제 체계>
4. 약관의 사전 검토 절차
1) 협회에 대한 보고
❏ 중개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약관운용규정 §4)
2) 심사결과 통보
❏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중개업자에 약관심사 결과 또는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통보를 합니다.(약관운용규정 §8③)
5. 협회 약관 검토 기준
1) 자본시장법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 여부
❏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금융위 등 감독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위반 여부
❏ 민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
2) 약관법 위반 여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급부 변경 조항, 부당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 등 약관법에서 규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 해당 여부 (약관법 §6 부터 §16)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서비스 약관 Check List(안)
check 항목
근거 조항
검토 (V)
(회사의 고객 투자위험 등 인식 여부 확인) 고객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확인하였는지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4항
☐ 확인
(회사의 금지 사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금지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3항
☐ 확인
(회사의 투자자 자격 제한) 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 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명확해야 함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5항
☐ 확인
(고객의 투자한도 준수 의무) 고객의 투자한도 준수 의무 및 중개업자가 고객 투자한도 준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9항
(고객의 계좌 지정) 중개업자는 고객 재산을 보관할 수 없고 고객은 청약증거금 등의 반환을 위한 별도의 계좌 지정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
☐ 확인
(청약 증거금 등의 반환 등) 고객은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는 청약증거금을 즉시 반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8항
☐ 확인
- 전체 고객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취소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3항
(회원 가입탈퇴) 플랫폼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신청 방법 및 회원 탈퇴 방법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확인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납부 기한 등의 결정방법·기준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확인
(중도해지 시 수수료 반환 등) 중개업자의 서비스 이용료 수취 방식 및 수수료를 선취한 경우 탈퇴한 회원에 대한 수수료 반환 의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확인
-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기준이나 산정 방식
(게시판의 이용 및 관리) 중개업자의 투자자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및 게시판 관리 의무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10항 제3호

☐ 확인
- 회사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서비스 중단 및 계약의 해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계약 해지 시 시정기간(14일 이상 권고) 부여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함
약관법
제9조 제2호
☐ 확인
-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약관의 변경 조항)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약관의 사전 고지 의무, 약관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사전 개별 통지 의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권
자본시장법 제56조 제2항,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확인
(부작위 동의 의제 조항 등)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금지

*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20일 이상 권고)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약관법
제12조 제1호
☐ 확인
(계약의 중요사항 변경통지)수수료율 등 계약상 중요한 내용의 변경 시 고객에게 직접 통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확인
(계약기간 자동연장)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최고절차를 거치더라도 계약 내용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음
약관법
제12조 제1호
☐ 확인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 관련)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 금지
약관법
제10조 제1호
☐ 확인
(불명확한 기준 제시)"회사가 정하는", "회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문구 사용 금지
약관법
제10조 제1호
☐ 확인
(회사의 책임 배제)회사의 고의·과실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용 금지
약관법
제7조 제1호
☐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등 준수)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조항 사용 금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0조
☐ 확인
➤ (재판관할 조항)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
약관법
제14조
☐ 확인
Ⅶ. 투자광고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투자광고 포함사항)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34조(목적)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제2-38조(금지행위)
제2-39조(온라인 투자광고)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제2-44조(협회의 심사)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제2-50조(시정요구)
제2-51조(제재)
2. 투자광고의 개념
자본시장법 법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등 관계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주소ㆍ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나. 설명회ㆍ세미나 개최 안내
다.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ㆍ업황의 분석 및 전망
라.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마.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1) 투자광고의 주체
❏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투자광고의 대상
❏ 원칙 : 중개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자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
3) 투자광고 가능매체
가. 원칙 :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기타매체 불가)
나. 예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 ☞ 해당 내용 이외의 광고(발행예정가격 등)는 불가하며 포털사이트 이외에 SNS 광고 불가
3.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영업규정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2.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에 걸쳐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하거나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할 것
4.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규정 상 의무표시 사항
가. 중개업자의 명칭,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고지, 설명의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설명의무 제외(법 제117조의7제1항)
나. 이미지 광고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광고물 하단 등에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한 의무고지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 시
투자광고 시 의무고지사항
※ 이 온라인소액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온라인소액증권은 일반상장주식과 비교하여 투자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 온라인소액증권의 수수료는 00%입니다.
<온라인 배너, 팝업 광고 등 공간적 제약이 있는 광고의 경우 축약기재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원금손실 크게 발생 가능
※ (일반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00%
2) 의무고지사항 표기기준
가. 광고물 내 의무표시사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형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
A4 용지 기준 9포인트 이상
동영상 광고의 경우 투자광고 시간의 1/3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에 걸쳐 위험고지 내용을 표시하거나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할 것
인터넷 배너 광고는 3초 이상 위험고지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나. 광고면적이 제한적인 경우(배너, 팝업 등) 의무표시사항을 축약형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표시 금지 행위
❏ 협회 영업규정 제2-38조 및 별표 10에 해당하는 행위는 투자광고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영업규정 제2-38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나.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률
다.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4. <생략>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생략>
다.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13.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14. 삭제
15.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6. 휴대전화 메시지·메신저·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별표 9에서 같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해당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다만, 투자성향 평가결과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합한 만 70세 미만의 투자자에게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규정 별표 10(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
1.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가. 고객 등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 등을 비방하는 행위
다. 관계법규, 협회의 정관ㆍ규정, 그 밖에 자율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라.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다. 특정시점, 특정기간 또는 특정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라.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다른 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를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인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마.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3.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
가.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부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우월성을 과대표시하는 행위
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4.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광고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나. 제휴회사 등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다. 상품결합광고를 하면서 상품결합을 강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라. 절세금액을 상품 자체의 성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투자자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부당한 비교표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5. 투자광고 심사 절차
1)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협회 통보(영업규정 §§2-42⑥)
❏ 중개업자는 광고책임자(정/부), 내부통제 전문인력, 사전승인 결과보고자 등을 투자광고 업무 시작 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영업규정 별지 제12호)
2) 투자광고 심사진행(영업규정 §2-42①)
❏ 현재 중개업자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투자광고,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소개,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장치 제공의 경우 협회 심사가 아닌 내부통제 전문인력 사전승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다만, 중개업자·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청약기간의 경우 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서비스에 한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포털서비스의 경우 내부통제 전문인력 사전승인 후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117조의9①3.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법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7조의9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제공이 운영 중인 해당 전자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117조의15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회사참고사항 7-1


▶ 광고심사 프로세스 개요

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사 → ② 협회 접수·심사( 및 수정요구) → ③ (수정안 제출 및) 적격 통보 → ④ 심사필 표기 후 사용 → ⑤ 준법감시인 단독승인 광고의 경우 월별 실적 보고(익월 15일까지)

▶ 세부 업무참고 사항

① 준법감시인 사전심사: 투자광고 규정 적합성 등을 확인

② 협회 접수·심사
㉠ 업무권한 신청(최초) work.kofia.or.kr >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소속회사 및 권한관리 > 미보유권한 > 광고심사담당자 체크 후 확인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지 제12호 양식 작성하셔서 본회에 팩스 송부(02-2003-9468) → 별지 내용과 회원가입 내용 확인 후 권한 승인
㉡ 별지 제13호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 후 광고심사시스템(adv.kofia.or.kr)에 신고서와 광고안 첨부
㉢ 협회 담당자가 광고 검토 후 승인 또는 수정 요청→ 수정요청시 광고안 수정 후 수정안 제출
③ 광고안에 대해 적격 통보: 광고심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 내부통제 전문인력 사전승인내역보고(영업규정 §2-42③)
❏ 중개업자는 월간 내부통제 전문인력 단독 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 광고심사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영업규정 별지 제11호)
(☞ 사전승인내역 제출처 : http://www.kofia.or.kr/adv/main.jsp)
6. 심사필 사용 및 유효기간
영업규정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①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와 관련된 순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광고(제2-4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익률을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일로부터 6개월
3. 그 밖의 투자광고: 1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나 제2-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투자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
3. 신용등급을 강조하여 표시한 투자광고에서 투자광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해당 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
③ 삭제

영업규정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또는 별지 제14-2호에 따른 엠블럼
2.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42조제1항제1호차목 또는 같은 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내용변경이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사필 표시(단,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종료일을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유효기간의 시작일 대신 유효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을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017.2.16>
2. 삭제 <2017.2.16>
3. 삭제 <2017.2.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사필 표시 방법
❏ 원칙 : 광고물의 우상단이나 좌상단 등 적절한 위치에 표시
❏ 예외 : 인터넷 배너 등 한정된 공간의 경우 표시 생략 가능
<심사필 표시 방법>
ㆍ 협회심사필광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20 . . ) 또는 (20 . . ~ 20 . . )
ㆍ 준법감시인단독승인광고 : ○○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20 . . ) 또는 (20 . . ~ 20 . . )
ㆍ 유효기간 경과 광고의 재광고시(협회규정 §2-42①제11호): 준법감시인단독승인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00호(20 . .) 또는 ○○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20 . . )
2) 심사필 유효기간
❏ 1년 이내 (단, 이미지 광고는 회사자율)
<영업규정 별지 제11호>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사전
확인 번호
광고종류
매체종류
광고
상품명
광고
내용
배포지역 / 대상
최초
사용예정일 ~ 최종
사용예정일
규격
수량/
회수
사전승인 사유
과거 심사필
번호












































20 년 월 일
준법감시인 o o o (인)

* 광고종류는 신규광고 또는 기존광고 중에서 기재
**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사전승인 사유에 기재하고 사유에 따라 기존에 심사받았던 협회 혹은 준법감시인 심사필 번호가 있을 경우 해당 번호를 반드시 기재
*** 광고내용이 법ㆍ시행령ㆍ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법령, 상품약관(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실과 상이한 경우 그 책임은 본 회사에 있습니다.

붙임 : 1. 엑셀파일*
※ 위의 표 내용을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이 경우, 위의 표는 공란으로 처리할 수 있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2조 제3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금 융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영업규정 별지 제12호>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ㆍ변경)통보서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자
성명






직책






소속부서명






전화






FAX






E-Mail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2조 제6항에 따라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ㆍ변경)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금 융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영업규정 별지 제14-2호>

투자광고 심사필 엠블럼(제2-47조제1항 관련)


1. 투자광고 심사필 표시 도안
가. 도안


제 호
(20 . . )

제 호
(20 . . )




나. 크기: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가로×세로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Ⅷ. 내부통제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제4-107조(청약에 관한 내부통제)
제4-108조(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4-109조(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2-35조(표준내부통제기준)
별표6(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 기준)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전 조문
2.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의 개념(법 제117조의6 제2항)
가. 내부통제기준은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가. 중개업자(외국 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시행령 §118의8②)
나. 중개업자가 자신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규정 §4-109)
다. 금융위원회는 상기의 절차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정 §4-109)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18의8③)
3)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가. 중개업자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영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체결·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 청약가능여부 통지,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7.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107조(청약에 관한 내부통제)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청약 방법, 투자한도, 전매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 청약을 접수ㆍ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투자한도, 청약증거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5.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
8. 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
10. 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ㆍ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제4-108조(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별표 6(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109조(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4) 위반에 대한 제재
❏ 법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449①35의2)
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중개업자 적용 사항
1) 제1편 총칙(표준내부통제기준 §1 ∼ §5)
❏ 제1조(제정 목적) ∼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2) 제2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표준내부통제기준 §6 ∼§13)
❏ 제6조(이사회) ∼ 제13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117조의6 제2항, 제3항),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1명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2)하고 있으므로 동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의 역할에 준하여 중개업자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본편에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3) 제3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14∼§29)
❏ 제14조(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의 내용은 준법감시인관련 사항으로 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으며,
❏ 제18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4) 제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표준내부통제기준 §30∼§109)
❏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표준내부통제기준 §30∼§49)
-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및 제46조(투자광고 방법ㆍ절차)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하며, 그 외 조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표준내부통제기준 §50∼§73)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특히, 중개업자는 자신이 모집·사모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을 회사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이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표준내부통제기준 §74∼§109)
- 대표주관회사 업무(§95∼§97)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98∼§100) 관련 조문은 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으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74∼§76조의2),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77∼§80),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ㆍ운영(§81∼§86), 민원 및 분쟁 처리(§87∼§789),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90∼§91), 전산시스템(§92∼§94)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101∼§109) 관련 조문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74조(기본원칙)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1) 적용대상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주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장내파생상품 등(이하 "지분증권 등"이라 함)에만 적용합니다.
1. 상장주권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협회의 K-OTC 시장 거래주권.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2) 매매방법
가. 원칙: 임직원 본인 실명으로 1개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합니다.
나. 예외: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64③1, 규정 §4-16①, 표준내부통제기준 §75②)
1. 소속회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 :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상증여 포함),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64③2, 규정 §4-16②, 표준내부통제기준 §75③)
1. 금융투자상품 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 계좌별 투자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음과 같을 경우
① 주권과 ELW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② 주권과 채권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③ 선물ㆍ옵션거래를 위하여 위탁계좌 이외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상증여 포함),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3.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①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종료 후 익월말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임직원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좌개설 신고
❏ 임직원은 계좌개설시 지체 없이 내부통제 전문인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2) 보고 시기: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3) 보고 방법
❏ 임직원은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매매명세(분기거래내역)를 내부통제 전문인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X. 재산상이익의 제공과 수령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63조(목적 등)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제2-67조(내부통제 등)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7조(법인영업)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2. 재산상 이익의 정의 (영업규정 §2-63)
❏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말합니다.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 제공·수령절차(영업규정 §2-67)
영업규정 제2-67조(내부통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가. 기록ㆍ보관 : 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 기록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이하 본편에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나. 가치산정 방법 (☞ 영업규정 §2-64)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함
다. 재산상 이익에서의 제외 (☞ 영업규정 §2-63②)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3.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ㆍ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ㆍ마일리지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라. 수령한도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참조 예시]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 1회 ( )원, 연간 또는 동일회계연도 ( )원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2)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영업규정 §2-65)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2항, 제4-61조제2항, 제4-62조제2항, 제4-76조제2항 및 제4-92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공(수령)기간
2. 제공받은 자(금융투자회사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제공(수령)목적
4. 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
3) 내부통제(영업규정 §2-67)
❏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연간 보고 등 이사회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규정 제2-67조(내부통제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1)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ㆍ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그 밖에도 중개업자의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XI. 공시 및 보고사항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56조(약관)
제417조(승인사항)
1. 업무보고서, 영업보고서
1) 분기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1항)
❏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월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4항)
❏ 매 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해당월 익월 말까지 금감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영업보고서(법 제33조 제2항)
❏ 금감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45일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2. 공시 (법 제33조 제3항)
❏ 중개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의 공시서식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및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동 내용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경영상황>
1. 거액의 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3.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7.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8.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9. 기타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신고, 승인, 보고 등
3. 1. 신고사항
1) 부수업무 영위(법 §41)
❏ 중개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영위일 7일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별지 제5호>
2) 약관의 제정 및 변경(법 §56, 시행령 §387)
❏ 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후 7일이내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2. 승인사항
❏ 중개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417)
근거
승인사유
신청서 양식
법 제417조 제1호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규정 <별지 제5,6,7호>
동조 제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규정 <별지 제8호>
동조 제3호
해산
규정 <별지 제9호>
동조 제4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규정 <별지 제10호>
동조 제6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
규정 <별지 제11호>
시행령 제370조제1호
자본의 감소
규정 <별지 제12호>
3. 3. 보고사항
❏ 중개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승인사유
보고시한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자체감사) 및 실행 중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에 따른 손실 발생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44조제4항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변경
사안발생시
법 제33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 발생 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23조제4항
대주주 변경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이내
법 제34조제4항
특수관계인(계열사)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자금조달 목적에 한함)을 소유(자기자본의 8%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였을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34조제5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분기별
보고/공시
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업무수행
일 7일전까지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상호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정관 중 사업목적, 주주총회, 이사회, 그 외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등에 대한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임원의 임면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최대주주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투자중개업의 일부 양도 또는 양수 및 폐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 이전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신설 및 폐지
사유발생일이
해당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 중지 및 재개시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자본금 증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9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파산신청 또는 해산사유 발생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을 한 경우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 설치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발행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4. 금융투자협회 보고 및 통보 사항 등
1)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영업규정"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전문인력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약관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고내용
보고주기
관련 근거
영업보고서
분기별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6조
수시보고서
(주요경영상황공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9조
주요경영상황 공시책임자 지정 및 변경
사안발생 후 3 영업일 이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60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58조제3항
협회영업규정 제2-62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개별약관 사용시
(시행예정일 20영업일내)
그 외 보고 특례사항해당시
(제정 및 변경 후 7일이내)
법 제56조
협회약관규정 제3조~제5조
임직원의 징계내역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법 제286조제1항제10호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1호
협회영업규정 제2-74조
2) 중개업자는 임직원 채용결정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 행위여부 등을 협회영업규정 <별지 제16호>의 "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합니다.(협회영업규정 제2-70조) 중개업자는 채용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시스템( http://finpro.kofia.or.kr)을이용할 수 있음
협회영업규정
제2-70조(채용결정전 사전조회) ①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가 제2-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전문인력규정 제2-11조제3항 또는 제2-1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응시 제한기간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를 채용결정 전에 별지 제16호의“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조회가 있는 경우 조회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71조(채용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징계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의“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해당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채용금지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징계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를 기산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