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말한다.
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2. "순보유잔고"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잔고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차감한 잔고를 말한다.
3. "독립거래단위"란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5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리테일풀"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대차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여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해진 상장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5. "중도상환"이란 약정된 대차거래 기간 종료 전에 대차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대차 업무
 제4조(차입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가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차입공매도 주문(이하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문의 제출 이전에 해당 상장증권이 차입되어 있거나 차입계약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중개기관(이하 "대차중개기관"이라 한다)의 대차거래 중개에 앞서 대차거래 당사자 간 대차거래 계약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시(이하 "원계약 일시"라 한다)를 대차중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대차중개기관의 경쟁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거나, 회사가 내부 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차증권의 종목 및 수량
개별 대차거래 계약 확정일시 및 개별 대차거래 결제일
대여자
제3항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며, 회사는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제5조(대여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 등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주문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 중인 상장증권의 매도체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중도상환 요청일시, 중도상환일시, 대여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장치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임직원의 착오 또는 임의적인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 및 대여증권의 중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대차업무(내부대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매뉴얼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 대차잔고 시스템의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차입공매도 가능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출 것
2. 신규 대차거래를 체결하여 회사의 대차잔고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
3. 매영업일 업무마감 후 대차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4. 기타 회사가 대차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차거래 정보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내부 대차거래를 포함한다)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원계약 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리테일풀 운영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차거래 체결 및 반환 내역(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을 고객에게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가입 고객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약관 또는 고객 안내자료 등에 명시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대여가능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지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차입자로부터 직접 또는 대차중개기관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계좌 및 종목에 대해서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리테일풀 계좌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공매도 주문의 수탁 및 제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주문의 수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확인은 개별 매도주문 별로 하거나 향후 제출될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여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일자
2.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결제 증권을 대여해 주는 대여자 명단
3.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결제이행 방안

< 확인 예시 >



1.개별 매도주문별 확인 예시
본인은 ** 종목, 00주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기존 보유잔고와 ***(대여자의 법인명 또는 성명)으로부터 주문에 앞서 차입 확정한 증권으로 결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 일


2.포괄적 확인 예시
본인은 향후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기존 보유잔고 및 다음의 대여자로부터 주문에 앞서 차입 확정한 물량으로 해당 차입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대여자 1의 법인명(또는 성명)
2) 대여자 2의 법인명(또는 성명)
3), 4) ....
확인일자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 일
회사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수탁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에 한하여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국거래소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준법확약서 징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준법확약서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에 따른 투자자집단 : 해당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
2. 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법확약서에는 이 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규준의 내용 및 그 변경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징구한 준법확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수탁의 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차입공매도 주문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제9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위탁자가 제10조의 준법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자가 제11조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내부통제장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매도인지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순보유잔고 관리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 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인 매도가능수량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관계법규에 따른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를 지연·누락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작성, 승인, 검증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매도 주문과 일반·기타매도 주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탁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공매도 대차 업무의 사후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사후 모니터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관련 법규 및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수탁한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32조제2항에 의하여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결제증권 확보 여부, 포지션에 따른 일반매도 및 공매도 구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가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규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샘플 점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탁자가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 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