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총론(總論)   조항 인쇄(새창열림)
 1.1.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시가(市價)'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시장법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또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2.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않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평가방법은 관련 기준서를 적용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실 및 상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정가액이 상이한 때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두 가격을 병기(倂記)하고,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투자 이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가령, 사모사채 또는 메자닌 증권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충족,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특약사항 등과 관련한 계약위반사항 발생 등) 수시 평가한다. 단, 비시장성 자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해당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 집합투자기구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추가 발행도 불가능한(폐쇄형&단위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
ㆍ 투자자 전원(평가기준일 기준)이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
ㆍ 평가비용이 공정가액의 20bp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
ㆍ 그 외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판단 근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의사록 등 관련 기록 유지ㆍ보관 필요)
 1.5. 집합투자업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이하 "채권평가사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령,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제공하되, 채권평가사 등은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부정확성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공정가액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6. 집합투자업자가 채권평가사 등에게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공정가액의 평가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요약 또는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가 아닌 최종 날인본(捺印本)으로서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완결성과 계약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성을 갖춘 자료이어야 한다. 이때 채권평가사 등은 제공받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기초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정보가 분실, 유출, 도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기초정보를 조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 및 업무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7.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의 정확한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사 등의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지체 없이 답변하여야 하고, 그 답변은 평가대상 종목의 발행자 및 인수자 간 최종 계약서에 기초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8. 집합투자업자는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가령, 사모사채 또는 메자닌 증권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충족,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특약사항 등과 관련한 계약위반사항 발생 등), 해당 내용을 채권평가사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 각론(各論)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비상장주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2.1.1.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및 자료 외에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1.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
ㆍ 최근 5개년(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재무제표
ㆍ 최근 자본변동내역(유/무상증자 내역 등)
ㆍ 사업계획서
ㆍ 투자심사보고서
ㆍ 펀드운용보고서
ㆍ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사후관리보고서
ㆍ 우선손실충당/우선분배/성과보수 조건에 관한 자료
ㆍ 유상증자 등 최근 제3자(특수관계인 포함)와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그 거래주식수, 매매가격, 상세거래내역 등
ㆍ 그 외 집합투자규약 및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된 특이사항 등
 2.1.2.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은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20.1.22.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 공동)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건을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에 적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 평가시점 평가대상에 대한 특이사항 정보를 입수한 경우
- 합병, IPO청약 등
- 회생절차, 파산위기, 자금조달실패 등
- 완전자본잠식, earning surprise, earning shock 등
ㆍ기타 증액 및 감액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 사업군 확장/축소
- 평가시점 기준의 최근 사업계획서: 투자시점에서 평가시점의 평가대상에 대한 현황이 예측되었는지 검토(투자심사보고서 필수)
- 평가대상이 속한 산업에 대한 신규정보 수신
ㆍ계속기업 가정에 현저한 의문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ㆍ재무구조, 이익구조 및 수익구조에 유의미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
ㆍ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량이 회사의 기발행주식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2.1.3. 발행자의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관련된 리스크, 미래 투자계획ㆍ자금조달 계획, 이익구조ㆍ수익구조의 개선 및 악화에 관한 사항 등 평가대상 회사의 내부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 국내에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이하 "사모사채")   조항 인쇄(새창열림)
 2.2.1.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사모사채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2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사모사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신용등급평정서: 적격신용평가사(ECAI)로부터 부여받은 개별 사모사채 또는 사모사채 발행기업의 유효한 신용등급(미공시등급 포함) 및 등급 변경 시 변경 등급평정서(적격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평정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제공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ㆍ인수계약서: 인수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사채의 명칭, 종류, 권면총액, 발행가액, 이율, 상환방법과 기한,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ㆍ부속합의서 또는 부속서류: 원리금 지급보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2.2.2.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평가일 기준 현재 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評定)한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맞는 유효이자율로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공정가액을 평가한다.
ㆍ신용등급이 있으나 신용의 손상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사건(event)이 발생한 때에는 기대손실을 부도확률을 통해 산정하는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ㆍ최초 발행 시점부터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모사채는 발행일부터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ㆍ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한 유효한 신용등급은 없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가령,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이 평정한 등급 혹은 검증 가능한 내부신용평가모형의 활용)으로 신용위험등급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재무상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을 추정하여야 한다.
ㆍ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한 유효한 신용등급도 없고 신용등급의 추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평가사 등은 공정가액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2.3. 메자닌 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2.3.1. ‘메자닌 증권'이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의 모든 증권을 말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3.2.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비시장성 메자닌 증권의 특성상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공정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 중요정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정보를 적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3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채권평가사 등에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또는 공정가액 평가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행사가 변경 등 주요 계약조건의 변경사항 일체
ㆍ유상/무상증자를 포함하여 권리락 발생시에 변경되는 행사가격(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발생일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ㆍ거래정지, 감사의견, 관리종목 지정 등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정보 일체(평가를 의뢰한 자는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증빙 내역과 함께 제공하여야 함)
ㆍ신용등급이 있는 경우(미공시 등급 포함) 그 등급의 변경을 포함하여 증권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일체
ㆍ공시로 확인할 수 없는 전환, 조기상환,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내역
ㆍ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계약에 상환범위를 이익잉여금 범위 내로 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상환의무를 이행할 만큼의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3. 메자닌증권의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형식에 따라 작성 및 해석되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별첨1] 메자닌증권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계약서에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ㆍ계약서에는 납입일을 포함하여 증권 발행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ㆍ계약서에 옵션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 조정의 한도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ㆍ매도청구권 유무를 계약서에 기재하되, 매도청구권의 의무보유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권 또는 매도청구권 간의 우선순위를 기재하고, 매도청구권 의무보유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상환권의 최대 행사가능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조기상환권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기재).
ㆍ조기상환권 및 매도청구권 행사가격 등 옵션 행사대금은 각 기간별로 백분율(%)을 사용하여 기재하되,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적고(예시: 100.0000%), 1만원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10,000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ㆍ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날짜(가령, 납입일, 발행일, 만기일, 이자지급일, 옵션 행사대금 지급일 등)는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ㆍ계약서에 기간(가령, 권리행사기간)계산과 관련된 날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달력(calendar day)을 기준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영업일(working day)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2.3.4.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은 발행계약서 상의 발행정보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투입변수 등으로 측정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3.4.1. 채권가치는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 잔존만기 및 할인금리를 기초로 산정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현금흐름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 이자지급주기, 잔존만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ㆍ개별 메자닌증권 혹은 증권 발행자에 대하여 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한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할인금리를 산정한다.
ㆍ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한 유효한 신용등급은 없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가령,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이 평정한 등급 혹은 검증 가능한 내부신용평가모형의 활용)으로 신용위험등급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재무상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을 추정하여야 한다.
ㆍ한편, 적격신용평가사(ECAI)로부터 부여받은 개별증권 혹은 증권 발행자의 등급도 부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용위험등급의 추정도 불가능 할 경우 C등급을 일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어 C등급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에는 메자닌증권 내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따른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에 조기상환청구권을 고려하지 않는다.
 2.3.4.2. 옵션가치는 현재주가, 변동성, 전환권/조기상환권/매도청구권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행사주기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현재주가는 한국거래소의 종가를 사용하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보통주 주가를 사용한다. 비상장회사의 보통주 주가는 ‘2.1. 비시장성 자산 중 비상장주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ㆍ변동성은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 변동성을 거래하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시장내재 변동성을 관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내재 변동성을 적용한다.
- 변동성을 거래하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시장내재 변동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식의 역사적 변동성을 우선 적용하되, 시장을 대표하는 변동성(KOSPI, KOSPI200, KOSDAQ 등), 업종 혹은 유사기업(군)의 역사적 변동성과의 검토가 필요하다.
- 역사적 변동성(가령, 최근 250영업일, 180영업일, 125영업일)을 적용하는 경우 시장요인으로 변동성 산출에 편입된 샘플(sample) 중 미래의 주가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가령, 역사적 변동성을 추정하는 시계열에 COVID-19와 같은 시장에의 충격(shock)이 포함된 경우 이를 이상치(outlier)로 제거한 후 역사적 변동성을 적용하는 방법 등).
- K-IFRS 제1102호 주식보상기준 내 B25(55쪽) (4) 변동성이 장기평균치로 회귀하는 경향과 미래의 기대주가 변동성이 개별요인으로 과거의 주가변동성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다른 요소(예를 들어 식별이 가능한 기간에 경영권인수 제안 거부나 대규모 구조조정)로 인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등락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과거 연환산 주가변동성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 변동성을 측정ㆍ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급격한 변화 및 회계기준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기업의 비정상적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신규 상장 또는 이전 상장 등으로 개별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시장지수, 업종지수, 유사기업(군)의 역사적 변동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2.4. 비시장성 자산 중 총수익스왑(TRS)   조항 인쇄(새창열림)
 2.4.1.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총수익스왑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4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총수익스왑 계약서 또는 매매리포트(계약서와 매매리포트의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ㆍPBS가 제공하는 매매리포트(신규/청산/리셋/보유리포트를 모두 포함한다)는 매영업일[기초자산이 해외(상장)종목인 경우 필요 시 ‘입수일자'로 대체 가능] 제공되어야 한다.
ㆍ기초자산의 가치 평가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가령,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정변경의 내용과 그 사정변경을 반영한 기초자산 가격 및 그 산출 근거
ㆍ기초자산의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령, 해외 피투자펀드의 환매연기 또는 자산동결 등으로 인하여 기준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평가사 등은 공정가액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2.4.2. 총수익스왑의 계약서 또는 매매리포트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총수익스왑 계약서의 경우 PBS는 [별첨2] 총수익스왑 매매리포트에 관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신규, 청산, 리셋, 보유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계약서 및 매매리포트에 기재된 모든 날짜 정보와 기간 계산방법은 메자닌 증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ㆍ매매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할 기초자산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초자산의 유형: 주식,채권,선물,옵션,워런트,수익증권,메자닌증권 등
- 기초자산의 명목 통화
- 기초자산의 최초 가격: 매수가격 또는 매도가격
- 평가일 기준 기초자산 가격: 시가가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시가(종가)를,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ㆍ매매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할 이자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총수익스왑의 명목 통화: 이자 및 공정가액 산출의 기준 통화를 말한다.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여부: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이율, 이자기산일 및 기간계산방법(예를 들어 ACT/360 또는 ACT/365)을 기재하고,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지표금리(예를 들어 만기 91일의 양도성 예금증서, US Libor 3월물), 이자계산시작일, 이자결정일(예를 들어, 이자기산일로부터 00영업일 전), 마진(가령, 지표 금리에서 가감하는 고정금리, 스프레드, 연이율 등)을 기재한다.
ㆍ숏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대차비용(주식의 경우 대차수수료) 자료. 단,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차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대차비용은 기초자산의 가치와는 별도로 제공한다.
ㆍ총수익스왑의 명목 통화와 기초자산 명목 통화가 다른 경우 그 환율 정보. 단, [별첨2]에서 평가통화와 기초통화가 각각 수집되는 경우는 별도의 환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ㆍ기타 채권평가사 등이 직접 산출 또는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채권평가사 등이 직접 산출 또는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시가가 있는 기초자산(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종가
- 시가가 없는 기초자산 중 채권평가사 등이 직접 산출하는 기초자산(가령, 사모사채, 메자닌증권)의 가격
- 이자결정일 기준 변동금리
- 총수익스왑의 명목 통화와 기초자산의 명목 통화의 기준환율
ㆍ금리,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경우 %로 기재한다.(불가피한 경우 bp로 대체 가능)
ㆍ마진 등 지표금리에 가감되는 스프레드, 고정금리 및 연이율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ㆍ이자계산기준을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이자를 이자계산시작일로부터 가산할 것인지 또는 그 다음 날부터 가산할 것인지 여부)
ㆍ이자결정일을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이자계산 시작일로부터 2영업일 전)
ㆍ재설정(reset)시에는 재설정 종목코드와 새로운 이자계산시작일, 진입가격, 진입가격 변동여부, 가산금리, 가산금리의 변동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ㆍ청산 시에는 청산 종목코드와 부분 또는 전량 청산여부, 청산수량 및 잔여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ㆍ보유내역 리포트에도 종목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4.3. 총수익스왑의 평가방법은 수취 가치에서 지급 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수취가치와 지급가치는 롱/숏 포지션(집합투자업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수취 또는 지급 여부에 따라 포지션을 구분한다)에 따라 ① 롱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수취가치)과 지급이자(지급가치)로 계산하고, ② 숏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과 대차비용(지급가치) 및 수취이자(수취가치)로 계산하되,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ㆍ기초자산의 수익은 평가일 가격에서 최초 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ㆍ이자는 이자계산 시작일, 이자계산 기준, 이자결정일 정보에 근거하여 기산일로부터 평가일까지의 누적된 이자가치로 계산한다.
ㆍ총수익스왑의 명목통화와 기초자산의 명목통화가 다른 경우 기초자산의 최초 가격과 평가일 기준 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총수익스왑의 명목 통화로 환산한다. 이 때 환율을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제공하는 기준 환율을 사용한다.
ㆍ숏 포지션의 경우 대차비용은 기초자산의 명목 통화를 따르므로 대차비용도 기준 환율로 환산되어야 한다.
 3.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3.1.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가기준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1.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정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