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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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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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SG채권"이란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
2. | "ESG채권 원칙 등"이란 국제기구 또는 신뢰할 만한 국제단체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
3. | "ESG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이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성 등과 관련하여 정의된 순위기준 등을 사용하여 기호, 숫자 등으로 표시한 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4. | "ESG채권 인증평가"란 ESG채권이 준거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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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회사의 ESG채권 인증평가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정책 등의 문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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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신뢰성 있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고려하여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도록 채택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준수한다. |
2. | 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최대한 제공한다. |
3. | 적용 중인 평가방법론은 주기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
4. | 방법론을 변경하기 전 변경사항과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에 중요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5. |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되는 시점까지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한다. |
6. | 등급평가 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평가업무 기록을 유지한다. |
7. | 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 등의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분석한다. |
8. | 평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적격성과 고도의 정직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독립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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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과 절차를 채택한다. |
② | 회사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히 관리 및 완화하고 공시한다. |
③ | 회사는 독립성 준수 및 이해상충 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제거 또는 관리, 완화하며, 공시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
2. | 이해상충 문제를 회피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 내역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한다. |
3. | ESG채권 인증평가 업무 외의 다른 업무가 등급이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절차를 마련한다. |
4. | ESG채권 인증평가 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직원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5. | ESG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수익금액 기준의 평가나 보상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 평가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이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대한 보상계약의 성격, 기타 사업관계 또는 금융 거래관계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한다. |
제6조(정보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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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해상충 소지가 없고, 평가계약의 보안 준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보이용자가 정보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론, 업무절차를 충분히 공시한다. |
② | 회사는 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 공시와 투명성을 우선하되 평가대상회사의 영업상 민감성도 고려한다. |
2. |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ESG채권 인증등급의 기호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
3. | ESG채권 인증등급 등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 등급 정보 등의 이용자가 산출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평가대상회사의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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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대상회사 또는 대리인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
1. | ESG채권 인증평가 등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를 채택, 운영하고 문서화한다. |
2. | 법규 또는 평가 계약상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공개한다. |
제8조(의사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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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보수집은 회사 및 평가대상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정보수집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등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평가대상회사가 제기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회사와 평가대상회사 상호 간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회사와 평가대상회사는 충분히 의사소통한다. |
2. | 이미 공개된 자료 및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한 정보는 평가대상회사에 확인을 요청한다. |
3. | 회사는 정보요청시기와 방법, 검토가능시기와 방법 등을 계약시 충분히 문서화한다. |
④ | 회사는 ESG채권 인증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평가결과 및 등급산정의 주요 근거를 평가대상회사에 전달하고 평가대상회사가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
제9조(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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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할 때 ESG채권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ESG채권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특정목적에 자금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범위에 사용내역 확인업무를 포함하도록 평가대상회사에 권고해야 한다. |
제10조(평가등급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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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ESG채권을 평가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평가대상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적격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적격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비율이 조달한 자금의 일정비율(이하 "최하사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
② | ESG채권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의 적용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하사용비율이 0%인 경우라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최하사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보고서에 기재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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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의 의미를 기재하고,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후 평가기간, 활용시 유의할 사항,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유무나 영향을 명확히 기재한다. |
② | ESG채권 인증평가시 ESG채권 원칙 등에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한 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금사용여부나 사용비율 및 확인여부를 평가등급에 병기한다. |
③ | ESG채권 인증평가 등급을 ESG채권 발행후 조정할 경우 조정전 등급과 조정후 등급을 비교(평가자가 다를 경우 평가자명도 기재)하여 표시한다. |
부칙(2023.1.27)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