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이 ESG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ESG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고객 및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채권"이란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2. "ESG채권 원칙 등"이란 국제기구 또는 신뢰할 만한 국제단체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3. "ESG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이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성 등과 관련하여 정의된 순위기준 등을 사용하여 기호, 숫자 등으로 표시한 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ESG채권 인증평가"란 ESG채권이 준거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은 회사의 ESG채권 인증평가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정책 등의 문서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신뢰성 있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고려하여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도록 채택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준수한다.
2. 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최대한 제공한다.
3. 적용 중인 평가방법론은 주기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4. 방법론을 변경하기 전 변경사항과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에 중요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5.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되는 시점까지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한다.
6. 등급평가 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평가업무 기록을 유지한다.
7. 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 등의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분석한다.
8. 평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적격성과 고도의 정직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독립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과 절차를 채택한다.
회사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히 관리 및 완화하고 공시한다.
회사는 독립성 준수 및 이해상충 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하고, 제거 또는 관리, 완화하며, 공시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2. 이해상충 문제를 회피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 내역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한다.
3. ESG채권 인증평가 업무 외의 다른 업무가 등급이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절차를 마련한다.
4. ESG채권 인증평가 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직원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5. ESG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수익금액 기준의 평가나 보상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평가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이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대한 보상계약의 성격, 기타 사업관계 또는 금융 거래관계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공개한다.
 제6조(정보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해상충 소지가 없고, 평가계약의 보안 준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보이용자가 정보 생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론, 업무절차를 충분히 공시한다.
회사는 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공시와 투명성을 우선하되 평가대상회사의 영업상 민감성도 고려한다.
2.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ESG채권 인증등급의 기호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3. ESG채권 인증등급 등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 등급 정보 등의 이용자가 산출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평가대상회사의 정보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대상회사 또는 대리인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ESG채권 인증평가 등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를 채택, 운영하고 문서화한다.
2. 법규 또는 평가 계약상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공개한다.
 제8조(의사소통)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수집은 회사 및 평가대상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정보수집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등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평가대상회사가 제기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회사와 평가대상회사 상호 간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회사와 평가대상회사는 충분히 의사소통한다.
2. 이미 공개된 자료 및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한 정보는 평가대상회사에 확인을 요청한다.
3. 회사는 정보요청시기와 방법, 검토가능시기와 방법 등을 계약시 충분히 문서화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평가결과 및 등급산정의 주요 근거를 평가대상회사에 전달하고 평가대상회사가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평가대상회사와의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기간, 등급의 사후관리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할 때 ESG채권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ESG채권 인증평가 계약을 체결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따라 특정목적에 자금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범위에 사용내역 확인업무를 포함하도록 평가대상회사에 권고해야 한다.
 제10조(평가등급의 부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ESG채권을 평가할 때 ESG채권 원칙 등에 평가대상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적격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적격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비율이 조달한 자금의 일정비율(이하 "최하사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ESG채권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의 적용여부와 적용하는 경우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하사용비율이 0%인 경우라도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최하사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에 기재할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ESG채권 인증등급의 의미를 기재하고,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후 평가기간, 활용시 유의할 사항,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유무나 영향을 명확히 기재한다.
ESG채권 인증평가시 ESG채권 원칙 등에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한 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금사용여부나 사용비율 및 확인여부를 평가등급에 병기한다.
ESG채권 인증평가 등급을 ESG채권 발행후 조정할 경우 조정전 등급과 조정후 등급을 비교(평가자가 다를 경우 평가자명도 기재)하여 표시한다.
부칙(2023.1.27)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