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업무의 범위)
제4조(업무의 처리 기준)
제5조(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업무의 취급시간)
제7조(휴업일 등)
제2장 제출기관 선정
제8조(제출기관 선정 등)
제3장 CD수익률의 산출 및 처리 등
제1절 CD수익률의 산출업무
제9조(기초수익률 산정 대상 거래)
제10조(기초수익률의 산출 및 제출)
제11조(CD수익률의 산출 방법 및 절차)
제12조(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제13조(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절차 등)
제14조(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
제15조(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제16조(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
제2절 CD수익률 산출업무의 변경 및 비상계획
제17조(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제18조(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
제19조(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제20조(산출 방법 등의 주기적 변경 검토)
제3절 CD수익률 설명서
제1관 작성원칙 및 구성요소
제21조(CD수익률 설명서 작성원칙)
제22조(CD수익률 설명서의 구성요소)
제2관 기재사항 및 관리
제23조(CD수익률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등)
제24조(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등)
제25조(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등)
제26조(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제27조(중요 변경사항 및 영향 등)
제28조(비상사태 및 영향 등)
제29조(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제30조(CD수익률 설명서의 기타 기재사항)
제31조(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절차)
제32조(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이력 관리)
제33조(기타 기재·관리사항)
제4장 산출업무의 통제체계 및 관리
제1절 통제체계의 구성원칙 등
제34조(조직구성의 원칙)
제35조(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제36조(관리위원회의 업무)
제37조(사무국의 업무)
제38조(지표관리부분의 업무)
제39조(내부통제부분의 업무)
제40조(감사담당부서의 업무)
제2절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
제41조(내부통제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제42조(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
제43조(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제44조(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제45조(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 등)
제46조(내부통제장치의 주기적 점검)
제47조(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제3절 산출업무 통제·관리
제48조(부정행위등 관련 내부고발 절차ㆍ방법)
제49조(오류등 관련 기초수익률 검증 방법)
제50조(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공시 등)
제51조(직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제5장 제출기관 업무 및 감독
제1절 제출기관 선정 및 업무
제52조(제출기관의 요건 등)
제53조(기초수익률자료등의 기록ㆍ보존)
제54조(기초수익률의 제출 절차 등)
제55조(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ㆍ역할ㆍ책임 등)
제56조(제출업무 관련 내부지침)
제57조(제출업무 담당자 신고)
제58조(예외상황에서의 제출업무 수행)
제59조(기초수익률 오류등에 대한 조치)
제60조(부정행위등 관련 내부고발 절차ㆍ방법)
제61조(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
제62조(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
제63조(직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제2절 제출기관 관리 및 감독 등
제64조(제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기ㆍ방법)
제65조(제출업무의 점검)
제66조(제출업무의 점검결과 조치)
제67조(기초수익률의 변조·조작 방지 등)
제6장 산출업무의 위탁 및 관리
제68조(산출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제한 등)
제69조(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
제70조(행위준칙 준수여부 점검 등)
제71조(업무처리방법 변경 보고 등)
제72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제7장 보 칙
제73조(민원처리)
제74조(산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ㆍ보존 및 관리)
제75조(규정 적정성 검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제76조(비상연락체계 구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