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편 총칙
제2편 공통업무 및 영업행위
제1장 투자권유 등
제1절 투자권유 및 판매관련 규칙
제2절 전문투자자 지정 등
제3절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제2장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제3장 투자광고
제1절 총칙
제2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
제4절 투자광고의 심의
제5절 제재 등
제4장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제1절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제2절 주요 경영상황 공시
제3절 기타 공시사항
제5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제6장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
제7장 신상품 보호
제1절 총칙
제2절 신상품심의위원회
제3절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제4절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제5절 기타
제3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제1장 계좌관리 및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제1절 투자자계좌의 통합 및 폐쇄
제2절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2장 신용공여
제3장 신용정보의 관리
삭제 <2016. 2. 29>
제4장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제5장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제6장 차액결제거래
제4편 집합투자업
제1장 총 칙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등
[본장 신설 2021.10.19]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및 통계
제1절 총 칙
제2절 제출 및 의무사항
제1관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2관 집합투자관련 통계 등에 관한 사항
제3절 발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제1관 운용실적공시에 관한 사항
제2관 집합투자기구 관련정보 제공
제4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3절 채권평가회사
제5장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제5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제6편 신탁업
제7편 채무증권 등의 장외 거래
제1장 총칙
제2장 채권장외거래 호가정보의 공시
<개정 2010.2.26>
제3장 채권장외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제4장 채권발행정보의 관리 및 공시
제5장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 등의 공시
<본장 제목 개정 2013.2.13., 2019.9.9 >
제6장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공시
제7장 채권평가회사의 평가가격 모니터링
제8장 기타 장외거래 공시
제9장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0장 신용평가정보의 공시
제8편 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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