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장 대차 업무
제4조(차입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제5조(대여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제6조(내부통제장치 마련)
제7조(대차거래 정보관리)
제8조(리테일풀 운영기준)
제8조의2(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제3장 공매도 주문의 수탁 및 제출
제9조(대차거래 한도설정)
제10조(주문의 수탁)
제11조(준법확약서 징구)
제12조(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제13조(수탁의 거부)
제14조(내부통제장치)
제4장 공매도 대차 업무의 사후관리
제15조(사후 모니터링)
제16조(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
제5장 대차중개기관의 대차중개업무
제17조(상환기간)
제18조(대차증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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