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공통업무 및 영업행위 등
제2조의2(파생상품업무경험)
제2조의3(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
제2조의4(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
제2조의5(부적합 및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 현황 보고)
제2조의6(장외파생상품 투자 자료의 제출)
제3조(투자광고 심사수수료)
제4조(영업보고서)
제5조(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제6조(수수료 부과기준)
제6조의2(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제6조의3(준법교육)
제7조
제3장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제8조(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제9조(공모파생결합증권등 청약정보)
제10조(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제4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정공시 사항의 작성 및 제출
제14조(영업보고서)
제15조(결산서류 등)
제16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17조(수시공시)
제18조(자산운용보고서)
제19조(회계감사보고서)
제20조
제21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
제22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제23조(집합투자기구비용)
제24조
제24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제24조의3(추천펀드 현황)
제25조(법정공시 사항의 공시방법)
제26조(일반원칙)
제27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27조의2(운용실적분류기준)
제28조(운용실적 비교ㆍ공시)
제29조
제5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
제31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제31-1조(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등의 총수 현황)
제32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제33조(증권매매현황)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현황)
제35조
제36조
제37조(통계의 분류)
제38조(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
제3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제40조(증권평가기준)
제40-1조(변경대상 제외 펀드)
제40-2조(변경절차 적용배제)
제40-3조(변경절차 등)
제40-4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범위 등)
제41조(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제41조의2(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제42조(통계자료 발표방법)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44조(신탁재산원천징수)
제44조의2(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제45조(대용가격 산출 및 제공)
제6장 채무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46조(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제47조(호가정보 보고사항 등)
제48조(호가정보의 공시)
제49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제50조(수익률 공시대상채권)
제51조(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
제51조의2(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발표)
제52조(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내역의 보고)
제53조(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대표수익률 등의 공시)
제54조(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보고)
제55조(대차거래내역등의 공시)
제55조의2(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제55조의3(신용평가정보의 제출)
제55조의4(외국국채 매출시 정보 게시 등)
제55조의5(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제7장 보 칙
제56조(제출자료의 종류 등)
제57조(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
제58조(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
제58조의2(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의 제출)
제59조(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제60조(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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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_(별지 제2호).hwp
0003_(별지 제3호).hwp
0004_(별지 제3호의2).hwp
0005_(별지 제4호).hwp
0006_(별지 제4-1호).hwp
0007_(별지 제4-2호).hwp
0008_(별지 제5호).hwp
0009_(별지 제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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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_(별지 제8호).hwp
0012_(별지 제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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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_(별지 제14-1호).hwp
0019_(별지 제14-2호).hwp
0020_(별지 제15호) 집합투자기구 분류.hwp
0021_(별지 제16호).hwp
0022_(별지 제17호).hwp
0023_(별지 제17-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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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_(별지 제1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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