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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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Ⅰ-1. 목적
Ⅰ-2. 용어의 정의
Ⅱ.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Ⅱ-1. 투자신탁의 설정
Ⅱ-2. 투자신탁의 해지
Ⅱ-3.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Ⅱ-4. 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등
Ⅲ.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
Ⅲ-1. 평가원칙 등
Ⅲ-2. 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Ⅲ-3. 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Ⅲ-4. 권리행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
Ⅲ-5. 배당수익의 처리기준
Ⅲ-6. 부실자산 분리기준
Ⅲ-7.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등 처리기준
Ⅲ-8. 권리행사 공시정보의 입수
Ⅳ. 집합투자재산 등의 평가
Ⅳ-1. 상장채무증권의 평가
Ⅳ-2.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의 평가
Ⅳ-3. 외화표시채무증권 등의 평가
Ⅳ-4.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Ⅳ-5. 국내상장주식의 평가
Ⅳ-6.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
Ⅳ-7. 신종사채 권리주식 등의 평가
Ⅳ-8.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Ⅳ-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의 평가
Ⅳ-10. 외화표시 상장주식의 평가
Ⅳ-11. 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Ⅳ-12. 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Ⅳ-13. 비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Ⅳ-14.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Ⅳ-15. 투자계약증권의 평가
Ⅳ-16. 상장증권예탁증권의 평가
Ⅳ-17. 비상장증권예탁증권의 평가
Ⅳ-18. 장내파생상품의 평가
Ⅳ-19. 장외파생상품의 평가
Ⅳ-20. 파생결합증권의 평가
Ⅳ-21. 부동산의 평가
Ⅳ-22. 실물자산의 평가
Ⅳ-23. 매각제한자산 등의 평가
Ⅳ-24. 평가위원회의 평가
Ⅴ. 평가의 특례
Ⅴ-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Ⅲ-1.1. 단서 규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Ⅴ-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의 조정평가
Ⅴ-3. 투자신탁 해지시 미수금 채권등의 평가
Ⅵ. 기 타
Ⅵ-1. 기타사항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