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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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Ⅰ-1. 목적
Ⅰ-2. 용어의 정의
1. 기준가격 : 공고(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산정으로 한다. 이하 같다)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일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고(이하 "1좌당 순자산가액"이라 한다), 이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증권 일정 단위의 가격
2. 분배금 : 당기에 분배한 금액(금전에 의한 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3. 평가기준일 : 기준가격 산정시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기준일
4. 가격정보제공기관 :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신용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회사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투자대상 재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5. 증권정보중개기관 : 국내ㆍ외 투자대상인 자산에 관한 시장종가, 배당 또는 증자 등 권리행사 공시정보 등을 정보보유자로부터 중개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에 제공하는 자
6. 외화표시자산 : 자산 거래 및 평가기준 등을 외국통화로 표시한 자산
7. 비상장주식 : 상장이 되지 않아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
8. 미상장주식 : 원주가 상장되어 있고, 유ㆍ무상 증자 등에 의해 발행된 주식으로 상장이 예정된 주식
9. 권리행사 공시정보 : 유ㆍ무상증자, 배당, 감자, 주식병합 등 증권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증권시장에서 공시되는 정보
10. 회계감사인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11. 회계감사 :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운용성과 및 그 밖에 재무정보를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
Ⅱ.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Ⅱ-1. 투자신탁의 설정
1. 신규 또는 추가 설정을 할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좌당 발행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전액 납입되는 날(이하 "설정일"이라 한다)에 설정합니다.
2. 추가설정을 할 경우 추가설정금액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설정조정금으로 처리합니다.
Ⅱ-2. 투자신탁의 해지
1. 투자신탁의 해지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환매 적용일 기준가격이 공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산정으로 한다)되는 날(이하 "해지일"이라 한다)에 해지합니다.
2.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 직전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자산을 확정하여 해지금 지급일에 인출합니다.
3. 일부 해지의 경우 일부 해지금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해지조정금으로 처리합니다.
Ⅱ-3.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1.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금은 각 클래스펀드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신규 설정되는 클래스펀드(해지 후 재설정되는 클래스펀드 포함)의 최초 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발행가 계산단위로 합니다.
3. 각 클래스펀드의 설정ㆍ해지일과 종류형 운용펀드(이하 "클래스 모펀드"라 한다)의 설정ㆍ 해지일은 신탁계약에 의한 설정해지일로 합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클래스펀드 설정ㆍ해지 이외의 현금 입ㆍ출금거래로 인한 클래스 모펀드의 설정ㆍ해지일은 대금의 입ㆍ출금일로 합니다.
5. 클래스 모펀드 설정좌수 계산은 클래스펀드의 현금액을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 미만은 절상합니다.
6. 클래스 모펀드 해지금액 계산은 클래스 모펀드 해지좌수에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을 곱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합니다.
7. 클래스펀드간 전환시 피전환펀드의 전환분에 대한 미지급보수의 처리는 전환펀드로 이관합니다.
Ⅱ-4. 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등
Ⅲ.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
Ⅲ-1. 평가원칙 등
1. 집합투자재산은 시가(증권시장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및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그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호의 공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평가가격을 말합니다.
Ⅲ-2. 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Ⅲ-3. 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Ⅲ-4. 권리행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
1. 유상증자 : 권리락일
2. 무상증자 : 권리락일
3. 현금배당 : 배당락일
4. 주식배당 : 배당락일
5. 액면분할 또는 병합 : 구주권 제출 만료일
6. 기업합병 : 합병기일
7. 기업분할 : 분할기일
8. 유ㆍ무상감자 : 감자기준일
9. 공개매수 : 공개매수수량 확정일
10. 전환사채 전환권행사 : 전환권 행사일
11.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인수권 행사일
1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매수청구권 행사일. 단, 매수청구권행사 청구금액 등으로 인하여 의결내용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 후 2영업일까지 부결 또는 가결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영업일 후에 가결된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13. 기타 권리행사 : 권리행사와 관련된 권리 확정일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날
Ⅲ-5. 배당수익의 처리기준
Ⅲ-6. 부실자산 분리기준
Ⅲ-7.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등 처리기준
Ⅲ-8. 권리행사 공시정보의 입수
Ⅳ. 집합투자재산 등의 평가
Ⅳ-1. 상장채무증권의 평가
Ⅳ-2.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의 평가
Ⅳ-3. 외화표시채무증권 등의 평가
Ⅳ-4.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Ⅳ-5. 국내상장주식의 평가
Ⅳ-6.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
Ⅳ-7. 신종사채 권리주식 등의 평가
Ⅳ-8.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Ⅳ-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의 평가
Ⅳ-10. 외화표시 상장주식의 평가
Ⅳ-11. 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Ⅳ-12. 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Ⅳ-13. 비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Ⅳ-14.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Ⅳ-15. 투자계약증권의 평가
Ⅳ-16. 상장증권예탁증권의 평가
Ⅳ-17. 비상장증권예탁증권의 평가
Ⅳ-18. 장내파생상품의 평가
Ⅳ-19. 장외파생상품의 평가
Ⅳ-20. 파생결합증권의 평가
Ⅳ-21. 부동산의 평가
Ⅳ-22. 실물자산의 평가
Ⅳ-23. 매각제한자산 등의 평가
Ⅳ-24. 평가위원회의 평가
Ⅴ. 평가의 특례
Ⅴ-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Ⅲ-1.1. 단서 규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Ⅴ-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의 조정평가
Ⅴ-3. 투자신탁 해지시 미수금 채권등의 평가
1. 미수금 채권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2. 미지급금 채무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1.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의 계산기간 종료일
2.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
Ⅵ. 기 타
Ⅵ-1. 기타사항의 회계처리
1. 전환증권의 권리행사시 주식 취득원가 처리
2. 원화표시 채무증권의 평가시 소수점 자리 수 처리
3. 펀드의 콜론 이체시 중개 수수료 처리
4. 제 비용 등의 회계처리
5. 분배금 지급 후 가격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