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편 신탁사업 수주 관련 심의절차 강화
제3조(심의대상 확대)
제4조(수주경위 심의·집적)
제5조(신규 수주 시 타당성 검토)
제6조(제척·회피절차)
제7조(청렴이행서 등 징구)
제3편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제8조(용역업체 선정)
제9조(용역업체 관리)
제10조(집중도 모니터링)
제11조(자금집행 검토 강화)
제12조(현금성 판매촉진비 지출 제한)
제4편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제고
제13조(이해상충 방지 노력)
제14조(겸직 제한)
제15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제한)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
제17조(임직원 부당행위 제보)
제18조(청렴도 조사)
제19조(임직원 교육)
제20조(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 강화)
제21조(임직원 금융범죄행위 고발)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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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