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제6조(이사회)
제7조(대표이사)
제8조(임직원 및 조직)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제1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제16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제17조(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제18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제19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
제20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
제21조(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
제22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23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제24조(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
제25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제27조(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제28조(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
제29조(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3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1조(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32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제33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34조(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제35조(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제36조(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제37조(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38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9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