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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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총칙
제1조(제정 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5조(이사회)
제6조(대표이사)
제7조(준법감시인)
제8조(임직원)
제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제10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1조(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제12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3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15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제16조(준법감시프로그램의 운영)
제17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제18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19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제20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제21조(보고의무)
제22조(내부고발제도)
제23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제24조(신용평가의 원칙)
제25조(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제26조(신용등급평가위원회)
제27조(신용평가의 사후관리)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제1절 일반원칙
제28조(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제29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제2절 신용평가의 이해상충 방지
제30조(이해상충 방지 절차와 정책)
제31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제32조(계열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제33조(이직자 관리)
제34조(임직원 보수 및 보상 체계)
제3절 이해상충 발생시 신용평가 금지
제35조(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제36조(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신용평가 금지)
제37조(기타 임직원의 신용평가에 대한 참여 등 금지)
제38조(이해상충과 관련한 기재사항)
제5장 신용평가 제공·제출 및 공시
제1절 신용평가서 등 제공 및 제출
제39조(신용평가서 등 제공)
제40조(신용평가서 등 제출)
제2절 신용평가 공시
제41조(신용평가 공시의 원칙)
제42조(신용평가 정책 등 공시)
제43조(신용평가방법의 공시)
제44조(신용평가결과의 공시)
제45조(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
제46조(구조화금융상품 공시)
제4장 영업행위 준칙
제47조(영업의 원칙)
제48조(신용평가수수료 부과기준)
제49조(이익제공·수령기준)
제5장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50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6장 신용평가자료 및 기밀정보의 관리
제1절 신용평가자료의 관리
제51조(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유지)
제52조(신용평가자료의 범위)
제2절 기밀자료의 관리
제53조(기밀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54조(기밀정보의 이용범위 및 금지)
제3절 정보차단벽 설치
제55조(전산자료의 관리)
제7장 기타 의무사항
제56조(금융투자상품 매매)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