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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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제4조(투자자 유형화)
제5조(수익률 제시)
제6조(투자 광고)
제3장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수수료 체계)
제8조(성과보수 수취)
제4장 투자일임재산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운용정보 유통제한)
제10조(개별성 유지)
제11조(일임재산 운용판단)
제12조(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ㆍ관리)
제13조(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