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제1-2조(용어의 정의)
제2편 공통업무 및 영업행위
제1장 투자권유 등
제1절 투자권유 및 판매관련 규칙
제2-1조(목적)
제2-2조(용어의 정의)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제2-5조(설명의무 등)
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제2-5조의3(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등)
제2-5조의4(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후 정보 제공)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제2-7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제2-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시 금지행위)
제2-8조의2(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
제2-8조의3(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
제2-9조 삭제 <2014.8.23>
제2-10조(표준투자권유준칙)
제2-11조 삭제 <2019.6.20>
제2-11조의2(방문판매등)
제2-11조의3(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제2절 전문투자자 지정 등
제2-12조(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제2-12조의2(전문투자자의 전문성 요건)
제2-13조(전문투자자 지정 및 지정말소)
제2-13조의2(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
제2-14조(전문투자자 분류)
제2-15조(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
제2-16조(확인증 재발급 신청)
제2-16조의2(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제2-16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제2-16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및 지정말소)
제2-16조의5(확인증 재발급 신청)
제3절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제2-23조 삭제 <2014.9.18>
제2장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제2-24조(목적)
제2-25조(용어의 정의)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제3장 투자광고
제1절 총칙
제2-34조(목적)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제2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제2-38조(금지행위)
제2-39조(온라인 투자광고)
제2-39조의2(홈쇼핑 광고)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
제2-40조(준수사항)
제2-41조(비교광고)
제4절 투자광고의 심의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제2-42조의2(광고물의 적정성 점검 등)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제2-44조(협회의 심사)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제5절 제재 등
제2-50조(시정요구)
제2-51조(제재)
제4장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제1절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제2-52조(목적)
제2-53조(대표이사의 서명)
제2-54조(기재내용)
제2-55조(공시방법 등)
제2-56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제2-57조(자료의 요구)
제2절 주요 경영상황 공시
제2-58조(목적)
제2-59조(공시사항 등)
제2-60조(공시책임자)
제3절 기타 공시사항
제2-61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
제2-62조의2(관계인수인과의 거래)
제5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제2-63조(목적 등)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제2-67조(내부통제 등)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제2-68조의2(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기준 등)
제6장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
제2-69조(목적 및 적용범위)
제2-70조(채용결정전 사전조회)
제2-71조(채용심사)
제2-72조(복무원칙)
제2-73조(금지행위)
제2-74조(징계내역 보고 등)
제2-75조(직원에 대한 관리)
제2-76조(징계내역 열람신청)
제2-77조(협회의 징계내역 통보)
제2-78조(투자자에 대한 통보)
제2-79조(징계내역 조회제도 안내)
제2-80조(정정신청 등)
제2-81조(교육연수)
제2-82조(공로자 표창)
제2-83조(전문인력 관련 자료 제출)
제7장 신상품 보호
제1절 총칙
제2-84조(목적)
제2-85조(용어의 정의)
제2절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86조(신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8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88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등)
제2-89조(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제2-90조(비밀준수의무)
제3절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제2-91조(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 등)
제2-92조(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심의 등)
제2-93조(심의결과 공지)
제2-94조(배타적 사용권의 이용)
제2-95조(이의신청)
제2-9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제4절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제2-97조(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제2-98조(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제5절 기타
제2-99조(금지행위 등)
제2-100조(심의기준 및 서식 제정)
제2-10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제1장 계좌관리 및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제1절 투자자계좌의 통합 및 폐쇄
제3-1조(목적)
제3-2조(계좌의 통합 등)
제3-3조(계좌의 폐쇄 등)
제2절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3-4조(목적)
제3-5조(지급대상)
제3-6조(예탁금이용료 지급방법)
제3-7조(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
제2장 신용공여
제3-8조(목적)
제3-9조(정의)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제3장 신용정보의 관리 삭제 <2016. 2. 29>
제4장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제3-28조(목적)
제3-29조(거래 방법)
제3-30조(호가제공)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제3-32조(설명의무 등)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제5장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제3-35조(목적)
제3-36조(용어정의)
제3-37조(적용범위)
제3-38조(단기물 발행 제한)
제3-39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
제3-40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분류)
제3-41조(헤지자산의 구분관리)
제3-42조(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43조(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제3-44조(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제3-45조(불공정거래의 예방)
제3-46조(공모파생결합증권등 청약정보)
제3-47조(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제4편 집합투자업
제1장 총 칙
제4-1조(목적)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제4-3조(투자설명서 제출 등)
제4-4조(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 등)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등 [본장 신설 2021.10.19]
제4-5조(목적)
제4-6조(컷오프 시간 세부기준 등)
제4-7조(국내자산 평가의 예외사유)
제4-8조(해외자산 평가방법 등)
제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적용제외)
제4-10조(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 운영)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및 통계
제1절 총 칙
제4-57조(목적)
제4-58조(용어의 정의)
제4-59조 삭제 <2010.5.19>
제4-60조 삭제 <2010.5.19>
제4-61조 삭제 <2010.5.19>
제2절 제출 및 의무사항
제1관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2조(영업보고서)
제4-63조(결산서류 등)
제4-64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4-65조(수시공시)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제4-67조(회계감사보고서)
제4-68조 삭제 <2009.3.17>
제4-69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
제4-70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제4-71조(집합투자기구비용)
제4-72조 삭제 <2020.10.5>
제4-72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제4-72조의3(추천펀드 현황)
제2관 집합투자관련 통계 등에 관한 사항
제4-73조(판매수수료현황)
제4-74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제4-74조의2(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등의 총수 확인)
제4-75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제4-76조(증권매매현황)
제4-77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
제3절 발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제1관 운용실적공시에 관한 사항
제4-78조(목적)
제4-79조(적용범위)
제4-80조(일반원칙)
제4-81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4-81조의2(운용실적분류기준)
제4-82조(공시주기)
제4-83조(공시대상)
제4-84조(수익률산정방식)
제4-85조(순위표시대상)
제4-86조(순위의 표시)
제4-87조(일일공시)
제4-88조(공시방법)
제2관 집합투자기구 관련정보 제공
제4-89조 삭제 <2011.7.8>
제4-90조 삭제 <2011.7.8>
제4-91조 삭제 <2011.7.8>
제4-92조 삭제 <2011.7.8>
제4-93조(공시자료의 세부사항, 분류 등의 처리)
제4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제4-94조(목적)
제4-95조(내부통제)
제4-96조(계산업무)
제4-97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제4-98조(정보이용금지 등)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4-99조(목적)
제4-100조(내부통제)
제4-101조 (집합투자기구평가정보제공)
제4-102조(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의 제출)
제4-10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제4-104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제3절 채권평가회사
제4-105조(목적)
제4-106조(내부통제)
제4-107조(증권평가기준의 제출)
제4-108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제4-10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제5장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제4-110조(목적)
제4-111조(용어의 정의)
제4-112조(적용범위)
제4-113조(판매회사의 의무)
제4-114조(변경절차)
제4-115조(변경수수료 금지)
제4-116조(환매수수료 등)
제4-117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
제5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2조(계약의 체결)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제5-4조(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제5-5조(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변경 시 준수사항)
제6편 신탁업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제6-2조(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제6-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6-4조(신탁재산원천징수)
제6-5조(회계처리의 모범기준)
제6-6조(신탁업위원회 등의 설치)
제6-7조(신탁재산 운용의 위탁)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제7편 채무증권 등의 장외 거래
제1장 총칙
제7-1조(목적)
제7-2조(용어의 정의)
제7-2조의2(보고 및 공시의 특례)
제2장 채권장외거래 호가정보의 공시 <개정 2010.2.26>
제7-3조(호가정보의 보고)
제7-4조(호가정보의 공시)
제3장 채권장외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제7-6조(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제7-7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매매수익률호가 보고 및 공시)
제7-8조(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
제4장 채권발행정보의 관리 및 공시
제7-9조(채권발행정보의 관리)
제7-10조(채권발행정보의 조회 및 확인)
제7-11조(채권발행정보의 공시)
제5장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 등의 공시 <본장 제목 개정 2013.2.13., 2019.9.9 >
제7-12조(기업어음증권의 거래방법 등)
제7-13조(매매단가의 계산 등)
제7-14조(거래내역 보고)
제7-15조(대표수익률 및 거래내역 등의 공시)
제7-16조(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
제7-17조(발행정보의 보고)
제7-18조(발행정보의 관리 및 조회)
제6장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공시
제7-19조(목적)
제7-20조(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 등)
제7-21조(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등)
제7-22조(기준수익률의 산정 및 공시)
제7장 채권평가회사의 평가가격 모니터링
제7-23조(목적)
제7-24조(평가가격의 제출)
제7-25조(평가가격의 조회 및 확인)
제7-2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7-27조(평가가격의 모니터링)
제7-28조(시정권고)
제7-29조(이의신청)
제7-30조(모니터링 기준 및 결과 공표)
제8장 기타 장외거래 공시
제7-31조(대차거래내역 공시 등)
제7-31조의2(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제7-31조의3(외국국채 매출시 정보 게시 등)
제7-32조(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 등)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
제9장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7-33(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지원 범위)
제7-34(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제7-35(호가정보 보고의 갈음)
제7-3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장 신용평가정보의 공시
제7-37조(목적)
제7-38조(신용평가정보의 제출)
제7-3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7-40조(신용평가정보의 공시)
제8편 보칙
제8-1조(내부통제)
제8-2조(조사 및 제재 등)
제8-3조(자료제출)
제8-4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기준)
제8-5조(사고증권 신고)
제8-6조(준법감시인협의회의 설치)
제8-7조(업무위탁의 기준)
제8-8조(저작권 등)
제8-9조(자료사용의 제한)
제8-10조(확인서 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제8-11조(권한의 위임)
제8-12조(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제8-13조(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제8-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운용현황)
제8-1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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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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