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등
2. 준법감시제도 개요
3. 준법감시 조직
4. 내부통제기준
5. 준법감시인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 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 겸직 가능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7. 검사 사례
8. FAQ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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