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장 대차 업무
제4조(차입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제5조(대여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제6조(내부통제장치 마련)
제7조(대차거래 정보관리)
제8조(리테일풀 운영기준)
제3장 공매도 주문의 수탁 및 제출
제9조(대차거래 한도설정)
제10조(주문의 수탁)
제11조(준법확약서 징구)
제12조(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제13조(수탁의 거부)
제14조(내부통제장치)
제4장 공매도 대차 업무의 사후관리
제15조(사후 모니터링)
제16조(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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