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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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7-30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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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발표(’26.7.16)
ㅇ 이에 따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상향 등 추진
3. 주요골자
□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대용증권 미인정 등' 적용(§4-13 개정)
ㅇ 거래경험 등에 따른 기본예탁금 완화 제한
※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ㆍETN의 기본예탁금 내용은 한국거래소 규정 준용
- 다만, 대용증권 미인정 등 추후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인한 준용 문구 변경 필요시 본회「이사회운영규정」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예정
4. 시행일 :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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