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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7-30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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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의결주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발표(’26.7.16) ㅇ 이에 따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상향 등 추진 3. 주요골자 □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대용증권 미인정 등' 적용(§4-13 개정) ㅇ 거래경험 등에 따른 기본예탁금 완화 제한 ※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ㆍETN의 기본예탁금 내용은 한국거래소 규정 준용 - 다만, 대용증권 미인정 등 추후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인한 준용 문구 변경 필요시 본회「이사회운영규정」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예정 4. 시행일 :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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