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제1-2조(용어의 정의)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제1-6조(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제1-7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1-8조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편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
제1장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 및 등록말소
제2-1조(등록의 신청)
제2-2조(등록의 심사)
제2-3조(등록의 거부)
제2-4조(등록의 효력)
제2-5조(등록의 말소)
제2-6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제2장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7조(협회의 관리ㆍ감독)
제2-8조(금융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
제2-9조(등록증의 발급)
제2-10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변경ㆍ해임ㆍ징계 등에 관한 보고)
제2-11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제2-12조(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제2-13조(비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
제2-14조(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류 등의 제출)
제3장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ㆍ관리
제2-15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종류)
제2-16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요건)
제2-17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
제3편 필수자격시험
제1장 자격시험의 종류와 응시자격
제3-1조(필수자격시험의 종류)
제3-2조(응시제한)
제2장 자격시험의 운영 등
제3-3조(전문인력위원회의 설치)
제3-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3-6조(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방법)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시험방법)
제3-9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제3-10조(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의 의무)
제3-11조(합격자 결정 등)
제3-12조(합격자 공고)
제3-13조(합격자 관리)
제3-14조(시험시행의 공고)
제3-15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등)
제3장 시험관리
제3-16조(응시자 준수의무)
제3-17조(시험감독)
제3-18조(시험물 회수)
제3-1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3-20조(이의제기)
제4편 자율자격시험
제4-1조(자율자격시험의 종류등)
제4-2조(자율자격시험의 방법)
제4-3조(자율자격시험의 관리)
제5편 교 육
제1장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
제5-1조(교육기관)
제5-2조(교육대상)
제5-3조(교육방법)
제5-4조(판매교육기관 인증·취소)
제5-5조(판매교육기관 인증절차)
제5-6조(판매교육기관협의체)
제5-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2장 자체교육
제5-8조(자체교육기관의 승인)
제5-9조(자체교육기관 심사)
제5-10조(자체교육방법)
제5-11조(자체교육이수자 관리)
제3장 운용전문인력 교육
제5-12조(교육대상 등)
제5-13조(교육방법)
제5-1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장 기타교육
제5-15조(특별자산펀드 교육)
제5-16조(전문성 강화 교육)
제6편 보 칙
제6-1조(권한의 위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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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_별지제6호.hwp
0022_별지제7호.hwp
0023_별지제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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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_별지제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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