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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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보수교육)
제3조(신분증 발급)
제4조(합격자의 공고)
제5조(시험시행의 공고)
제6조(이의제기)
제7조(응시자 준수의무)
제8조(장애인 응시)
제9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제10조(자격시험 유효기간 적용면제)
제11조 (등록교육)
제12조 (운용전문인력교육)
제13조 (응시료 환불)
제14조(등록수수료)
제15조(부동산투자자문교육)
제16조(투자자 보호 교육)
제17조(교육이수요건)
제18조(전문성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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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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