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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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 2 장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및 등록해제
제3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제4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취소)
제 3 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등록해제
제5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제6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
제7조(일괄등록의 특례)
제8조(발행정보의 공시)
제9조(외국법인등의 특례)
제 4 장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
제10조(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
제11조(자료제출요구)
제 5 장 보 칙
제12조(등록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 등)
제13조(등록수수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