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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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채용일반
제4조(채용절차 원칙)
제5조(채용방법)
제6조(내부통제강화)
제7조(채용서류 보관 등)
제3장 모집
제8조(채용계획 마련)
제9조(채용공고 원칙)
제10조(채용공고 내용)
제11조(채용공고 변경)
제4장 선발
제12조(선발구분)
제13조(선발전형)
제14조(선발기준)
제15조(사후 수정 방지)
제16조(서류전형)
제17조(필기전형)
제18조(면접전형)
제19조(합격자의 결정)
제5장 부정채용청탁 방지
제20조(부정한 채용청탁의 금지)
제21조(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2조(부정합격자의 처리)
제23조(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제6장 피해자 구제
제24조(구제대상의 범위)
제25조(피해자 구제 방안)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