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제9조(기피신청)
제3장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1조(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임)
제12조(사실조사 등)
제13조(조정신청의 취하 등)
제14조(합의권고)
제 4 장 위원회의 분쟁조정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제16조(조사요구 등)
제17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18조(결정)
제19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제20조(조정의 성립 등)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2조(재조정신청)
제5장 보 칙
제23조(분쟁조정의 공표)
제24조(기록의 유지 및 보관)
제25조(수당 등)
제26조(분쟁조정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제27조(소송지원)
제28조(위법행위 등의 통보)
제29조(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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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0000_별지제1호서식.hwp
0001_별지제2호서식.hwp
0002_별지제3호서식.hwp
0003_별지제4호서식.hwp
0004_별지제5호서식.hwp
0005_별지제6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