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전체선택
제1편 총 칙
제1-1조(목적)
제1-2조(용어의 정의)
제2편 유동성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2-1조(목적)
제2-2조(용어의 정의)
제2-3조(적용대상)
제2-4조(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제2-5조(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
제2장 유동성리스크 관리
제1절 총칙
제2-6조(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제2-7조(이사회 등의 역할)
제2-8조(내부통제 구조)
제2-9조(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2절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제2-10조(기본 원칙)
제2-11조(단기유동성비율 산정)
제2-12조(위기상황분석 : Stress test)
제3절 유동성리스크의 통제 및 완화
제2-13조(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제2-14조(자금조달의 다변화)
제2-15조(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무담보차입 등에 관한 관리)
제2-15조의2(집합투자업자의 콜머니 등에 관한 관리)
제2-16조(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제2-17조(조기경보지표)
제2-18조(비상자금조달계획)
제4절 담보관리 및 유동성 관리
제2-19조(담보관리)
제2-20조(일중 유동성 관리)
제2-21조(금융기업집단의 유동성 관리)
제2-22조(외환 유동성 관리)
제3편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3-1조(목적)
제3-2조(개요)
제2장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제1절 리스크관리 원칙
제3-3조(기본원칙)
제3-4조(적용원칙)
제3-5조(관리원칙)
제2절 종목별 리스크관리
제3-6조(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제3-7조(적용방법)
제3절 고객별 리스크관리
제3-8조(고객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제3-9조(적용방법)
제4절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3-10조(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제3-11조(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제3-12조(준법감시)
제3장 신용거래 담보관리 등
제3-13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방법)
제3-14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내용)
제3-15조(추가담보 납입기간)
제3-16조(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
제3-17조(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
제4편 연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4-1조(목적)
제4-2조(연계신용업무의 정의)
제2장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
제4-3조(총칙)
제4-4조(대출약정 체결조건)
제4-5조(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
제4-6조(반대매매)
제4-7조(고객보유종목의 반대매매)
제4-8조(보유불가종목의 반대매매)
제4-9조(반대매매 절차 및 시기)
제4-10조(반대매매 범위)
제4-11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제3장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제4-12조(기본원칙)
제4-13조(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제4-14조(HTS상 공지의무)
제4장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4-15조(기본원칙)
제4-16조(모니터링)
제5편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제1장 총 칙
제5-1조(목적)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
제5-2조(적격기관투자자 요건)
제5-3조(적격기관투자자 심사)
제3장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제5-4조(위험노출액 정의 및 한도)
제5-5조(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및 관리)
제4장 모니터링
제5-6조(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 모니터링)
제5-7조(위험노출액 한도 초과시 수탁거부)
제5-8조(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위반시 조치)
제6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6-1조(목적)
제6-2조(용어의 정의)
제6-3조(기준의 적용)
제2장 조직 및 관리체계
제6-4조(조직)
제6-5조(규정 및 관리체계)
제6-6조(투자기준)
제6-7조(성과보상체계)
제3장 심사 및 승인관리
제6-8조(심사 및 승인)
제6-9조(현지실사 및 외부전문가 검토)
제4장 셀다운 목적 투자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제6-11조(집합투자증권 투자)
제6-12조(파생결합증권 발행)
제5장 사후관리
제6-13조(사후관리)
제6-14조(위기상황 점검)
제7편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제1장 총 칙
제7-1조(목적)
제7-2조(용어의 정의)
제7-3조(개요)
제2장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제1절 리스크관리 원칙
제7-4조(기본원칙)
제7-5조(적용원칙)
제7-6조(관리원칙)
제2절 종목별 리스크관리
제7-7조(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제7-8조(종목별 리스크관리)
제3절 투자자별 리스크관리
제7-9조(투자자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제7-10조(적용방법)
제4절 차액결제거래 증거금관리 등
제7-11조(증거금)
제7-12조(추가증거금 요구)
제7-13조(반대매매)
제5절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7-14조(매매거래의 통지)
제7-15조(자료 제출)
제3장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1절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7-16조(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제7-17조(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제7-18조(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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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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