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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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總論)
1.1.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시가(市價)'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시장법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또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1.2.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않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평가방법은 관련 기준서를 적용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실 및 상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1.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정가액이 상이한 때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두 가격을 병기(倂記)하고,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투자 이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가령, 사모사채 또는 메자닌 증권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충족,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특약사항 등과 관련한 계약위반사항 발생 등) 수시 평가한다. 단, 비시장성 자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해당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5. 집합투자업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이하 "채권평가사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령,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제공하되, 채권평가사 등은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부정확성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공정가액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6. 집합투자업자가 채권평가사 등에게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공정가액의 평가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요약 또는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가 아닌 최종 날인본(捺印本)으로서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완결성과 계약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성을 갖춘 자료이어야 한다. 이때 채권평가사 등은 제공받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기초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정보가 분실, 유출, 도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기초정보를 조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 및 업무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1.7.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의 정확한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사 등의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지체 없이 답변하여야 하고, 그 답변은 평가대상 종목의 발행자 및 인수자 간 최종 계약서에 기초하여야 한다.
1.8. 집합투자업자는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가령, 사모사채 또는 메자닌 증권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충족,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특약사항 등과 관련한 계약위반사항 발생 등), 해당 내용을 채권평가사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각론(各論)
2.1. 비상장주식
2.1.1.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및 자료 외에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1.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1.2.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은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20.1.22.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 공동)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건을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에 적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1.3. 발행자의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관련된 리스크, 미래 투자계획ㆍ자금조달 계획, 이익구조ㆍ수익구조의 개선 및 악화에 관한 사항 등 평가대상 회사의 내부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2. 국내에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이하 "사모사채")
2.2.1.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사모사채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2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사모사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2.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2.3. 메자닌 증권
2.3.1. ‘메자닌 증권'이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의 모든 증권을 말한다.
2.3.2.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비시장성 메자닌 증권의 특성상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공정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 중요정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정보를 적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3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채권평가사 등에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또는 공정가액 평가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3.3. 메자닌증권의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형식에 따라 작성 및 해석되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별첨1] 메자닌증권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3.4.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은 발행계약서 상의 발행정보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투입변수 등으로 측정한다.
2.3.4.1. 채권가치는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 잔존만기 및 할인금리를 기초로 산정한다.
2.3.4.2. 옵션가치는 현재주가, 변동성, 전환권/조기상환권/매도청구권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행사주기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2.4. 비시장성 자산 중 총수익스왑(TRS)
2.4.1.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총수익스왑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4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2. 총수익스왑의 계약서 또는 매매리포트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총수익스왑 계약서의 경우 PBS는 [별첨2] 총수익스왑 매매리포트에 관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신규, 청산, 리셋, 보유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다.
2.4.3. 총수익스왑의 평가방법은 수취 가치에서 지급 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수취가치와 지급가치는 롱/숏 포지션(집합투자업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수취 또는 지급 여부에 따라 포지션을 구분한다)에 따라 ① 롱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수취가치)과 지급이자(지급가치)로 계산하고, ② 숏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과 대차비용(지급가치) 및 수취이자(수취가치)로 계산하되,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기타
3.1.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가기준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한다.)
3.1.1.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정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